리딩 투자 사기 이용 통장 지급정지 사건 - 1천만원 피해금 환급
사건 배경
본 의뢰인은 투자 사기로 인하여 엄청난 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의 특성상 고소와 더불어 제대로 된 지급정지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였고, 속칭 '대포통장'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지체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지급정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
법률 전략
본래 피해사기환급법상 지급정지의 경우, 금융기관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기에만 한하여 지급정지를 인정해주고 있었으나 2024년 관련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지급정지의 범위가 조금은 넓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건과 금융 기관에 따라 이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았기에 적절한 증거 자료 소명으로 지급정지를 진행하였습니다. 금융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리딩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기 일당의 대포통장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였고, 1천만원 가량의 피해금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사기 이용 계좌 지급정지 사건에서 '1천만원 피해금'을 환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환전때문에 재판까지 간 금융실명법방조 무죄 사례
단순히 개인 간 환전을 이용했을 뿐인 의뢰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은닉의 방조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환전 행위가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방조의 고의' 입증이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외국환거래법(환전) 위반, 불송치 결정 사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형사 사건 -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통장협박 소액 입금 사업자 계좌 지급정지 이의신청 인용 사례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원 네 차례와 20만 원 한 차례를 마약판매계좌, 불법토토계좌라는 입금 명목과 함께 받은 직후 사업용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매출 입금과 대금 결제가 전부 막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적 쟁점은 이 계좌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명의인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지급정지에 이의를 제기해 해제를 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협박성 입금 메모와 금전 요구 정황, 수년간의 정상 매출자료를 근거로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계좌가 적법하게 해제되면서 의뢰인은 금융거래상 불이익 없이 정상 영업을 회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