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계약 사후관리 담당 직원이 거래업체의 선물·현금 수수로 수사를 받았으나, 실제 직무 범위와 처리 내역, 수수·반환 경위 및 정상자료를 객관적으로 소명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구체적 청탁이 없거나 사후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수뢰죄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배경
명절 선물과 식사 제공이 수사로 이어진 경위
오랫동안 거래해 온 업체 담당자가 명절마다 보낸 선물과 식사 제공이 뒤늦게 기관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다면, 수수 경위와 직무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의뢰인도 처음에는 "관행이었다"는 취지로만 답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지방 소재 공공기관에서 시설 유지보수 계약의 사후 관리 실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업체 선정이나 계약 조건 결정 업무는 맡지 않았지만, 계약 체결 뒤 공정 점검과 대금 지급 요청 서류 검토를 담당했습니다. 특정 업체와는 5년 넘게 업무상 접촉했고, 그 과정에서 명절 선물세트를 두 차례 받았습니다. 이후 업체 임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약 3주 뒤 돌려준 사실도 있었습니다.
기관 자체 감사에서 해당 업체의 접대비 지출 내역과 관계자 진술이 확인되면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갔고, 의뢰인은 형법상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형법 제134조에 따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22조에 따르면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으면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하의 금품등도 직무와 관련되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 제8조 제3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 제23조에 따라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로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징계나 당연퇴직 여부는 형사처분과 별개로 소속 기관에 적용되는 법령과 인사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의뢰인이 우려한 부분은 수사 초기 진술이 사실관계와 다르게 해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조사에서 "관행이니 문제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만으로 대가관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수 경위와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 등을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금품 수수 시점, 담당 업무, 해당 업체 관련 처리 내역을 객관 자료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공개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가능한 정보는 비식별화하고 일부 세부 사항은 재구성했습니다. 본 사례의 처분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른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금융범죄팀이 검토했습니다.
주요 쟁점
- —소속 기관 법률상 공무원 의제 여부와 계약 사후 관리 업무의 직무관련성
- —명절 선물세트가 청탁금지법상 사교·의례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체적 청탁이나 실제 편의 제공 없이도 전체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약 3주 뒤 반환이 범죄 성립과 기소유예 판단에 미치는 영향
법률 전략
직무 범위와 전체적 대가관계를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실제 권한 범위를 문서로 특정했습니다. 직무분장표, 계약 결재 라인, 업체 선정 심사 명단을 확보해 의뢰인이 업체 선정이나 계약 조건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금품 수수 전후에 해당 업체의 공정 점검이나 대금 지급 관련 업무를 처리했는지, 업체에 유리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결재 자료와 대조했습니다.
다만 업체 선정 권한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뇌물죄의 직무에 법령상 고유 업무뿐 아니라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 사실상 담당하는 업무,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 과거 또는 장래에 담당할 업무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업무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또한 형법상 수뢰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어, 구체적 청탁이나 실제 편의 제공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담당 업무, 제공자와의 관계, 금품의 액수·횟수·시기, 현안의 존재와 실제 처리 내역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금품 반환과 사후 정리 정황을 객관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반환 사실과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았습니다. 봉투를 보관하던 기간의 메시지 기록, 반환 당일 만남 장소의 결제 내역, 업체 관계자와의 통화 시각 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금품을 사용하지 않고 약 3주 뒤 전액을 돌려준 경위를 재구성했습니다.
명절 선물세트는 행위 당시의 시가와 청탁금지법령상 예외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은 5만 원, 일반 선물은 5만 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 원(설날·추석을 포함한 법정 기간에는 30만 원)까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입찰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과 담당 공직자등 사이에서는 가액 범위 안이라도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금액만으로 적법 여부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금품을 받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수뢰죄의 수수는 성립할 수 있고, 그 뒤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소급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3주 뒤 반환은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라기보다 반환 시점·동기와 함께 검사의 처분 재량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후 정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나 감사 개시를 알게 된 뒤 반환했는지, 전액을 반환했는지, 객관 자료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반환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수수부터 반환까지의 전체 경위를 자료와 일치하도록 설명했습니다.
정상자료를 수사 초기부터 제출했습니다
세 번째로 검사의 처분 판단에 고려될 자료를 조사 초기부터 정리해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근속 중 징계 이력이 없었던 점, 기관 내부 감사에 자료를 제출한 경위, 자체 징계 절차에 임한 태도 등을 객관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첫 조사에서 나온 "관행" 취지의 진술은 그 표현만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수수 경위와 당시 인식이 객관 자료와 어긋나지 않도록 보충 진술서로 구체화했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나 무죄 판단이 아니라, 검사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소속 기관의 징계 여부는 형사처분과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계 | 대응 | 확인·결과 |
|---|---|---|
내부 감사 자료 이첩 | 직무분장·결재 이력 확보 | 실제 권한과 처리 내역 특정 |
피의자 조사 | 수수·반환 경위 자료 제출 | 반환 경위와 사후 정상 소명 |
보충 진술 | 초기 진술 취지와 객관 자료 정리 | 직무관련성·대가관계 판단 자료 구체화 |
처분 판단 | 정상자료 일괄 제출 | 기소유예 |
처분 과정에서 중요하게 제시한 사정은 수수 사실을 감추지 않으면서, 의뢰인의 실제 직무 범위와 업체 관련 처리 내역, 금품을 받은 경위, 전액 반환의 시점과 동기, 전력과 근무 이력 등을 객관 자료로 나누어 설명한 점이었습니다.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거나 금품을 나중에 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수뢰죄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은 구성요건 판단 자료와 기소유예를 위한 정상자료로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초기 진술을 보완할 때에는 단순히 표현을 바꾸기보다 당시의 사실관계와 객관 자료가 일치하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반환 사실도 반환 시점과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함께 있어야 처분 판단에서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사건 초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고, 진술과 자료가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다만 수사·재판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공공기관 직원도 뇌물죄 처벌 대상이 되나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개별 법률에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정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과 공무원 의제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면 같은 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금품을 받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나중에 반환해도 이미 성립한 수수행위가 소급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즉시 거절·반환했는지, 수사나 감사 개시 전 자발적으로 전액을 반환했는지, 객관 자료가 있는지 등은 수수 의사와 범행 후의 정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명절 선물이나 식사 제공도 문제가 되나요?
직무의 대가로 인정되면 금액이 적더라도 형법상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과 선물에 예외를 두지만, 계약·입찰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과 담당 공직자등 사이에서는 가액 범위 안이라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위 당시의 법령, 금액, 반복성, 제공 시점과 업무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100만 원 이하를 받으면 형사처벌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고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되는 지위에 있고 직무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면 금액이 적어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징계나 신분에는 영향이 없나요?
기소유예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인 이른바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은 법정 기간 동안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될 수 있고,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징계 또는 당연퇴직 여부는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법령과 인사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불리하게 답변했는데 보완할 수 있나요?
보충 진술이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진술의 취지와 사실관계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 자료와 맞지 않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진술을 바꾸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관련 문서와 메시지 등 자료를 보전하고 그 내용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 이 글은 형법 제129조·제134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22조·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대법원 판례의 일반 법리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적용과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 행위 당시 법령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취급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8
본 업무사례는 금융범죄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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