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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2026년 6월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 뇌물수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Result기소유예

공공기관 계약 사후관리 담당 직원이 거래업체의 선물·현금 수수로 수사를 받았으나, 실제 직무 범위와 처리 내역, 수수·반환 경위 및 정상자료를 객관적으로 소명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구체적 청탁이 없거나 사후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수뢰죄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Background

사건 배경

명절 선물로 시작된 관계가 수사로 이어진 경위

오래 일한 거래처 담당자가 명절마다 보내오던 선물과 식사 자리가, 어느 날 감사 자료로 되돌아온 상황이라면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도 처음에는 "관행이었다"는 말 외에는 설명할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지방 소재 공공기관에서 시설 유지보수 계약 실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담당 업무는 업체 선정 자체가 아니라 계약 체결 이후의 공정 점검과 대금 지급 요청 서류 검토였고, 특정 업체와는 5년 넘게 업무로 마주쳐 온 사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절 선물세트를 두 차례 받았고, 이후 업체 임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네받아 그대로 보관하다가 약 3주 뒤 돌려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관 자체 감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업체의 다른 계약 건을 점검하던 중 접대비 지출 내역이 확인되었고, 업체 관계자 진술에 의뢰인의 이름이 포함되면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형법상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수수한 금품은 형법 제134조에 따라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22조는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이하 금액이라도 직무와 관련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분 유지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형량보다 수사 초기 진술이 그대로 굳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조사에서 "관행이니 문제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답한 부분이 오히려 대가성을 인정한 진술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식했고, 금품 수수 시점과 담당 업무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대리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금융범죄팀이 검토하였습니다.

Key Issues

주요 쟁점

  • 소속 기관 법률상 공무원 의제 여부와 계약 사후 관리 업무의 직무관련성
  • 명절 선물세트가 청탁금지법상 사교·의례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체적 청탁이나 실제 편의 제공 없이도 전체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약 3주 뒤 반환이 범죄 성립과 기소유예 판단에 미치는 영향
Strategy

법률 전략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항목별로 분리해 검토했다

먼저 의뢰인의 실제 권한 범위를 문서로 특정했습니다. 직무분장표, 계약 결재 라인, 업체 선정 심사 명단을 확보해 의뢰인이 업체 선정이나 계약 조건 결정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고, 금품을 받은 시점 전후에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처리된 결재 건이 있는지 전수 대조했습니다. 이 접근이 유효했던 이유는, 수뢰죄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구체적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확인되지 않으면 죄질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전략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담당자가 결재선에 포함되어 있거나, 금품 수수 직후 해당 업체에 유리한 처리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대가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장래에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직무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판단 경향도 있어, 자료 대조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제출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금품 반환과 사후 정리 정황을 객관 자료로 입증했다

두 번째로 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았습니다. 봉투를 보관하던 기간의 메시지 기록, 반환 당일 만남 장소의 결제 내역, 업체 관계자와의 통화 시각 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수수 이후 3주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준 흐름을 재구성했습니다. 선물세트에 대해서는 시가를 확인해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했습니다.

반환 사실은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수수 의사의 강도와 이익 귀속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이 전략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 개시 사실을 알게 된 뒤에 급하게 돌려준 정황이 드러나면 반환은 정상 참작 요소로 평가받기 어렵고, 일부만 반환하거나 반환 사실을 입증할 객관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진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형 자료를 수사 초기 단계에 집중해 제출했다

세 번째로 처분 단계에서 고려될 자료를 조사 초기에 모아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근속 중 징계 이력이 없는 점, 기관 내부 감사에 자료를 성실히 제출한 경위, 자체 징계 절차를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첫 조사에서 나온 "관행" 취지 진술이 대가 인식의 표현이 아니라 상황 설명이었다는 점을 보충 진술서로 명확히 했습니다.

Outcome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의 금품 수수 사건이 재판 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된 것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과 그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단계

대응

결과

내부 감사 자료 이첩

직무분장·결재 이력 전수 확보

권한 범위 특정

피의자 조사

반환 경위 시간순 자료 제출

수수 의사 다툼 확보

보충 진술

초기 진술 취지 정정 및 보완

대가 인식 부분 정리

처분 판단

양형 자료 일괄 제출

기소유예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갈랐던 지점은 수수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대가관계의 범위를 좁힌 것이었습니다. 금품 수수 사건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조사에서 관행이라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대가 인식을 스스로 인정해 버리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반환했다는 사실만 말할 뿐 그 시점과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남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모두 뒤늦게 바로잡으려 하면 진술 번복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사건 초기에 확보 가능한 자료의 범위부터 확인하고, 진술과 자료가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도 같은 기준으로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공공기관 직원도 뇌물죄 처벌 대상이 되나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에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지가 우선 확인 대상입니다. 해당 규정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면 별도로 적용됩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수수 행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환 시점과 경위는 수수 의사가 있었는지, 이익이 실제 귀속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안 뒤의 반환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절 선물이나 식사 대접도 뇌물이 되나요?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과 선물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으나 가액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복성과 시점, 상대방과의 업무 관계가 함께 고려됩니다.

100만 원 이하를 받으면 형사처벌은 없나요?

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은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형법상 뇌물죄는 별도 기준이므로, 직무에 관한 대가로 인정되면 금액이 적어도 수뢰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두 법의 적용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징계나 신분에는 영향이 없나요?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처분이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는 형사 처분과 별개로 진행되며, 처분 사실이 징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징계 대응은 형사 절차와 병행해 준비하는 편이 실무적입니다.

첫 조사에서 불리하게 답변했는데 바로잡을 수 있나요?

보충 진술이나 의견서를 통해 진술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유 없이 내용을 바꾸면 진술 번복으로 평가될 수 있어, 객관 자료와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자료 보전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 사건 경위와 보유 자료를 함께 전달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6 본 업무사례는 금융범죄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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