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필름을 갖추지 않은 채 선팅 시공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사기 고소를 당한 자동차용품점 운영자가, 계약 당시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계약서와 법리로 소명해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배경
정품으로 시공해준다고 했다가 정품이 아니라며 사기로 고소당한 상황
고객과 시공 계약을 맺고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려던 것뿐인데, 어느 날 "정품이 아닌데 정품이라 속였다"며 사기로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용품 시공업처럼 브랜드·정품 여부가 민감한 업종에서는, 계약 이후 발생한 분쟁이 형사 사기 고소로 번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유리 선팅 등을 취급하는 용품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고객에게 특정 프리미엄 브랜드의 정품 필름(이하 '정품 원단')으로 선팅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카드로 약 195만 원을 결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정품 원단의 시공 권한과 품질보증(A/S) 문제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자, 고객은 의뢰인이 정품 원단을 보유하지도 않은 채 정품인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했다며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과거 프리미엄 제품군과 별도 브랜드로 나뉘는 정비가 있었고, 시공점과 보증서 발행점이 다를 경우 본사 차원의 보증 제공이 어렵다는 사정까지 얽혀 있어, 사실관계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본사와 정상적인 대리점 공급계약을 맺고 영업해 왔음에도 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형사 사건 방어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영업을 이어가는 사업자에게는 형사처벌 자체가 신용과 거래관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계약상 다툼이 형사 사기로 확대되는 사안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형사팀이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정품 원단 미보유 상태에서 시공을 약정한 것이 사기죄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편취 고의를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시공 권한·A/S 관련 사정이 계약상 고지의무 대상인지 여부
- —본사와의 공급계약 및 갱신 사실이 정품 공급 근거로 인정되는지 여부
- —고소인의 계약 의사가 실제로 철회될 정도였는지 여부
법률 전략
이 사건의 승부처는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사기죄에서 편취 고의는 이후의 분쟁 상황이 아니라 계약을 맺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그 시점에 의뢰인이 정품을 공급·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고객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자료와 법리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편취 고의 판단 시점을 계약 체결 시로 확정한다
사기죄의 편취 의사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계약 이후에 발생한 분쟁 사정을 소급해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은 다툼의 핵심인 시공 권한·A/S 문제가 브랜드 분리와 본사 통보 등 계약 체결 이후에 불거진 사정임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 당시 의뢰인이 정품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나 A/S가 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한 것입니다. 이 접근은 편취 고의의 판단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효했습니다. 다만 계약 시점에 이미 공급 불가를 알고도 숨긴 정황이 드러나는 사안이라면, 같은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정품 공급 근거를 계약서로 입증한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본사와 정상적인 대리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갱신해 온 사실을, 공급계약서 원본으로 직접 입증했습니다. 갱신계약서의 공급 품목에 문제된 제품군 일부가 기재되어 있어, 의뢰인 매장이 해당 원단을 제공받을 근거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이는 "애초에 정품을 취급할 수 없는 업체였다"는 고소 취지를 직접 반박해, 기망의 전제를 무너뜨리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품목과 실제 시공 제품이 명백히 불일치하거나 계약이 실효된 정황이 있으면, 이 입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의 범위를 판례 법리로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미고지 사실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지를 대법원 판례 법리에 대조했습니다. 매매·용역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대방의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사유는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이 매장에서 A/S와 보증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고객이 평소 의뢰인에게 신뢰를 갖고 있었던 정황을 더해, 미고지 사정만으로 계약 의사가 철회되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미고지 사항이 계약의 핵심에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최종 결과
수사기관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유형으로 보면 '정품 시공 관련 사기 고소 → 편취 고의 부재 소명, 불기소'로 정리됩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영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계 | 대응 | 결과 |
|---|---|---|
고의 판단 시점 | 계약 체결 시 기준으로 확정 | 사후 분쟁의 소급 적용 차단 |
정품 공급 근거 | 본사 공급계약·갱신계약서 제출 | 공급 근거 존재 입증 |
고지의무 범위 | 대법원 법리 대조 | 기망 성립 부정 |
최종 판단 | 편취 고의 부재 방어 | 불기소(혐의없음) |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은, 계약 이후 발생한 분쟁이 곧바로 사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기죄에서는 계약을 맺던 그 순간에 상대를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이후의 이행 다툼이나 브랜드·보증 문제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흔히 놓치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시점의 사실관계와 공급 근거, 관련 법리를 자료로 정리해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때 비로소 방어가 설득력을 갖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형사팀은 계약 분쟁이 형사 사기로 확대된 사안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촘촘히 정리해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결과를 확보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계약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무조건 사기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체결 당시 상대를 속일 의도, 즉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후 사정 변화로 이행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편취 고의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편취 고의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이후에 발생한 분쟁이나 이행 곤란 사정을 소급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품이 아닌 제품으로 시공했으면 사기인가요?
제품의 정품 여부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시공자가 정품을 제공할 수 없음을 알고도 속였는지, 그리고 그 사정이 계약 의사에 영향을 줄 정도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사와의 공급계약이 있으면 유리한가요?
정상적인 공급계약과 갱신 이력은 해당 제품을 취급·공급할 근거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계약서상 품목과 실제 시공 내용이 일치하는지,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면 전부 기망이 되나요?
모든 미고지가 기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계약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대방의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사유까지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미고지 사실의 중요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약 분쟁으로 사기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 당시의 사실관계와 이행 능력, 공급 근거를 초기부터 자료로 정리해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자료 보전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 사건 경위와 보유 자료를 함께 전달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3 본 업무사례는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환전때문에 재판까지 간 금융실명법방조 무죄 사례
단순히 개인 간 환전을 이용했을 뿐인 의뢰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은닉의 방조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환전 행위가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방조의 고의' 입증이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외국환거래법(환전) 위반, 불송치 결정 사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형사 사건 -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통장협박 소액 입금 사업자 계좌 지급정지 이의신청 인용 사례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원 네 차례와 20만 원 한 차례를 마약판매계좌, 불법토토계좌라는 입금 명목과 함께 받은 직후 사업용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매출 입금과 대금 결제가 전부 막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적 쟁점은 이 계좌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명의인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지급정지에 이의를 제기해 해제를 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협박성 입금 메모와 금전 요구 정황, 수년간의 정상 매출자료를 근거로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계좌가 적법하게 해제되면서 의뢰인은 금융거래상 불이익 없이 정상 영업을 회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