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거래한 협력업체에 회사 운영자금 4억 8천만 원을 3개월 단기로 빌려준 제조업체 재무담당 이사가, 지분 30%를 가진 주주로부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쟁점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대여가 임무위배에 해당하는지, 양도담보와 연대보증을 함께 받은 대여에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생겼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형사팀은 대여 결정 전 3개월간의 여신 심사자료, 품의·결재 이력, 담보 설정 서류, 이자 입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묶어 경영상 결정이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냈습니다. 경찰은 배임의 고의와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고, 의뢰인은 이사 지위를 유지한 채 자금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사건 배경
회사를 살리려고 결재한 자금 집행이 몇 달 뒤 고소장의 범죄사실로 돌아온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겪은 상황이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연 매출 300억 원 규모 자동차부품 제조사에서 자금과 회계를 총괄하는 등기이사였습니다. 회사와 20년 넘게 거래한 1차 협력업체가 원자재 대금 결제일을 맞추지 못해 라인을 세울 처지가 되자, 의뢰인은 운영자금 4억 8천만 원을 3개월 만기로 빌려주는 안을 올렸습니다. 협력업체가 멈추면 회사의 주력 품목 납품도 함께 멈추는 구조였고, 대체 협력업체를 새로 뚫는 데는 최소 6개월이 걸린다는 구매팀 보고가 있었습니다.
대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고 연 6% 이자를 붙여 집행했습니다. 협력업체가 보유한 프레스 설비 2대에 양도담보를 설정했고, 협력업체 대표가 개인 연대보증도 섰습니다. 협력업체는 3개월 뒤 원금을 전액 갚았고 이자도 매달 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경영권을 두고 대표이사와 갈등을 빚던 지분 30% 소수주주가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한 뒤,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돈을 빼돌렸고, 담보가 형식에 그쳤으며, 의뢰인과 협력업체 대표 사이에 사적 친분이 있었다는 세 가지를 범죄사실로 적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고소인이 같은 기간에 나간 다른 자금 집행까지 한 덩어리로 묶어 이득액을 5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걸려 형의 하한이 징역 3년으로 올라갑니다. 등기이사가 이 조항으로 유죄를 받으면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취업제한까지 뒤따릅니다.
의뢰인은 첫 출석 요구서를 받고 나서야 사안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회사 법무 담당자는 주주 간 분쟁 대응에 매여 있었고, 회사와 의뢰인 개인의 이해가 완전히 같지도 않았습니다. 자금 담당 임원 개인의 형사 방어를 회사 대응과 분리해 맡아 줄 곳이 필요했고, 그래서 형사팀 문을 두드렸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형사팀이 검토하였습니다.
쟁점 요약
업무상배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배임죄로 정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다룹니다. 두 조문 모두 현재 시행 중인 형법의 규정이고, 회사 임원의 자금 집행에는 통상 제356조가 먼저 검토되었음.
임무위배행위의 범위에 관해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은 사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법률·계약·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라고 밝혔음.
재산상 손해와 실해 발생의 위험
배임죄의 손해에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들어간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다만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은 손해가 생길 막연한 위험만으로는 모자라고 경제적 관점에서 구체적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한계를 그었음.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표권을 남용한 의무부담행위라도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회사에 효력이 없어 현실적 손해나 실해 발생의 위험을 인정하기 어렵고, 채무 이행이 실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기수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음. 이 판결의 반대의견은 실해 발생의 위험을 손해와 같이 취급하는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학설도 배임죄를 위험범으로 볼지 침해범으로 볼지를 두고 갈립니다. 실무는 다수의견에 따른 위험범 구성을 전제로 움직입니다.
경영상 결정과 배임의 고의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은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려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자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준다는 인식, 자기 행위가 임무에 어긋난다는 인식이 모두 있어야 한다고 정리했음. 같은 판결은 손해가 났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엄격한 해석 기준도 함께 제시했음.
이 기준을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부르는 견해가 많지만, 대법원이 미국식 경영판단의 원칙을 그대로 들여온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통하는 것은 원칙의 이름이 아니라 결정 당시 어떤 정보를 놓고 무엇을 따졌는지 보여 주는 문서입니다.
이사회 결의 대상인지를 가르는 기준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 규모, 영업·재산 상황, 자산 보유 목적, 일상적 업무와의 관련성, 그 회사에서의 종래 취급 등을 종합해 가린다고 밝혔음.
적용 법령 | 조문 제목 | 이 사건에서의 의미 |
|---|---|---|
형법 제355조 제2항 | 횡령, 배임 | 배임죄의 기본 구성요건 |
형법 제356조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
상법 제393조 제1항 | 이사회의 권한 | 결의 대상 자금집행인지를 가르는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의 불송치 근거 |
주요 쟁점
- —협력업체 단기 대여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자금집행이 배임의 고의를 뒷받침하는지 여부
- —양도담보와 연대보증이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없애는지 여부
- —이자를 받고 원금을 회수한 대여에 회사의 현실적 손해가 있는지 여부
- —대여 규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이득액 기준에 이르는지 여부
법률 전략
결과를 가른 지점은 돈이 나간 날이 아니라, 그 돈을 내보내기로 정한 날의 기록이었습니다.
대여 결정의 경위를 결정 시점 문서로 복원했습니다
고소인의 범죄사실은 4억 8천만 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간 한 장면에 모여 있었습니다. 형사팀은 그 장면을 앞으로 3개월 되감아, 구매팀의 협력업체 가동 중단 위험 보고, 영업팀의 납품 차질 예상 물량표, 자금팀 여신 심사 메모, 대표이사 결재가 찍힌 품의서를 날짜순으로 세웠습니다. 사내 메신저와 이메일에서 대체 협력업체 확보에 6개월이 걸린다는 논의도 원문 그대로 뽑아 붙였습니다. 이 자료가 유효했던 까닭은, 배임의 고의를 결정 당시의 인식을 기준으로 가리는 대법원 2004도7027 판결의 기준에 정면으로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담보와 회수 구조를 숫자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고소인은 담보가 형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팀은 양도담보로 잡은 프레스 설비 2대의 중고 시세 견적서를 두 곳에서 받아 담보 가치가 대여 원금을 넘는다는 점을 수치로 냈습니다. 협력업체 대표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로 연대보증의 실효성도 따로 짚었고, 이자 입금 내역과 만기 원금 회수 내역을 통장 거래내역으로 붙였습니다.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막연한 위험으로는 부족하다는 대법원 94도1375 판결의 기준에 비추어, 이 계산은 위험의 구체성을 직접 깨는 자료가 됐습니다.
이사회 결의 대상인지부터 되짚어 반박했습니다
절차 위반 주장은 배임 고의를 끌어내는 지렛대로 쓰이기 쉽습니다. 형사팀은 회사 정관과 이사회 규정, 전결 규정을 모아 4억 8천만 원 규모의 단기 대여가 전결 한도 안에 있었다는 점을 짚고, 같은 회사에서 지난 5년간 협력업체에 단기 자금을 빌려준 전례 7건이 모두 이사회 결의 없이 처리됐다는 내역을 표로 제출했습니다. 총자산 대비 비율과 종래의 취급을 함께 보는 대법원 2005다3649 판결의 기준을 그대로 대입한 구성이었습니다. 이 반박이 통한 까닭은, 결의 누락이라는 전제 자체가 무너지면 그 위에 쌓은 고의 추정도 함께 내려앉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신문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먼저 냈습니다
형사팀은 첫 조사 8일 전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는 임무위배·손해·고의를 각각 나눠 쓰고, 각 항목마다 첨부 자료 번호를 붙여 수사관이 서류를 뒤지지 않고 대조할 수 있게 짰습니다. 의뢰인과는 예상 질문 40여 개를 놓고 두 차례 준비했고, 기억이 흐린 부분은 추측으로 메우지 않고 문서를 근거로 답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조사 전 제출이 유효했던 까닭은, 수사기관이 사건의 뼈대를 세우기 전에 방어 논리를 기록에 남길 수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같은 전략이 통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담보를 잡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방어가 서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은 확실한 담보 없이 빌려준 사안에서 나중에 원리금을 모두 받았더라도 배임이 성립한다고 보았고, 대법원 2015도12633 판결도 담보 없이 특수관계 회사에 거액을 대여한 행위를 임무위배로 평가했습니다. 담보물 가치가 대여액에 크게 못 미치거나, 대여처가 임원의 친족·개인 지배 회사이거나, 품의 문서가 사후에 만들어진 정황이 있다면 이 사건과 같은 구성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최종 결과
경찰은 배임의 고의와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등기이사 지위를 유지한 채 자금 업무로 돌아갔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정한 취업제한 문제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결정 시점의 문서를 복원한 작업이 고의를 다투는 축이 되었고, 담보 가치와 회수 내역을 숫자로 낸 작업이 손해를 다투는 축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대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금을 다 회수했다는 사실만 앞세우는 대응입니다. 대법원 99도3338 판결이 보여 주듯 사후 변제는 성립 자체를 지우지 못합니다. 둘째, 결정 당시 문서를 모으지 않고 지금의 기억으로 진술부터 하는 대응입니다. 셋째, 회사 명의 대응자료에 개인 방어 논리를 섞어 두는 처리입니다. 주주 간 분쟁이 얽힌 사건에서는 회사와 임원 개인의 이해가 어긋나는 국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자금 집행 사건을 다룰 때 계좌 한 줄이 아니라 그 한 줄이 만들어진 의사결정 경로부터 세웁니다. 이번 사건도 결재 이력과 심사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한 다음에야 법리 구성이 잡혔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사건마다 자료의 뼈대를 먼저 맞추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 행동은 분명합니다. 배임 관련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조사 날짜부터 잡지 말고, 문제 된 자금이 나가기 전 3개월치 전자결재·메신저·이메일 자료의 보존을 먼저 요청하십시오. 사내 시스템은 보관 주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 보존 요청 시점이 방어 자료의 폭을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자금을 대여하면 업무상배임이 되나요?
결의 누락 자체가 곧 범죄는 아닙니다.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과 대규모 재산의 차입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는데, 대법원 2005다3649 판결은 재산의 가액, 총자산 대비 비율, 회사 규모, 종래의 처리 관행 등을 놓고 결의 대상인지를 가린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의 대상이 아니거나 사내 전결 규정에 따른 집행이었다면, 절차 위반을 전제로 한 임무위배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배임 고소를 당하면 경찰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돈이 나간 날짜가 아니라 그 돈을 내보내기로 정한 날짜의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품의서, 결재 이력, 사내 메신저, 이메일, 거래처 여신 심사자료처럼 결정 당시 무엇을 보고 정했는지 드러나는 문서가 핵심입니다. 사후에 만든 설명자료보다 결정 시점에 이미 존재하던 문서가 훨씬 강한 자료가 됩니다.
회사에 실제 손해가 없어도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되나요?
현실적 손해가 없어도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면 기수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대법원 94도1375 판결은 손해가 생길 막연한 위험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구체적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보와 상환 재원이 함께 확보돼 있으면 이 구체적 위험을 인정하기 어려워집니다.
담보를 받고 빌려줬는데도 배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9도3338 판결은 확실한 담보를 받지 않고 대여한 사안에서 나중에 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았더라도 배임이 성립한다고 보았고, 대법원 2015도12633 판결도 담보 없이 계열 회사에 거액을 대여한 행위를 임무위배로 평가했습니다. 담보가 형식만 갖췄거나 담보물 가치가 대여액에 훨씬 못 미치면 담보의 존재만으로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배임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이득액 5억 원이 갈림길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도록 정합니다. 여러 건을 묶어 이득액을 계산하는지에 따라 형의 하한이 달라지므로 산정 단위부터 다투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사건은 그대로 끝나나요?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경찰은 서류 송부일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알리고,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람은 고발인을 빼고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불송치 결정서와 제출 자료 원본은 그대로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수주주가 임원을 배임으로 고소하면 회사 경영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형사 고소는 지분 다툼이나 이사 해임 안건, 회계장부 열람 청구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금융기관 여신 심사나 거래처 신용 평가에 영향이 갈 수 있어, 회사 차원의 설명자료와 개인 방어자료를 분리해 관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2025년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해, 주주가 제기하는 문제 제기의 근거가 넓어진 상황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자료 보전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 사건 경위와 보유 자료를 함께 전달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 2026. 04. 본 업무사례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환전때문에 재판까지 간 금융실명법방조 무죄 사례
단순히 개인 간 환전을 이용했을 뿐인 의뢰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은닉의 방조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환전 행위가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방조의 고의' 입증이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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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원 네 차례와 20만 원 한 차례를 마약판매계좌, 불법토토계좌라는 입금 명목과 함께 받은 직후 사업용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매출 입금과 대금 결제가 전부 막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적 쟁점은 이 계좌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명의인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지급정지에 이의를 제기해 해제를 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협박성 입금 메모와 금전 요구 정황, 수년간의 정상 매출자료를 근거로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계좌가 적법하게 해제되면서 의뢰인은 금융거래상 불이익 없이 정상 영업을 회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