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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2026년 7월

지인 간 반복 대여·야간 추심 문자로 고소된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합의 사례

Result합의

지인 한 명에게 세 차례 돈을 빌려준 뒤 야간 문자와 직장 방문으로 채권추심법 위반 및 대부업 무등록 영업 혐의가 문제 된 사건에서, 대여 경위·계약 시점·실질 이자와 연락 기록을 구분해 소명하고 초과이자 정산 및 채무 재조정을 통해 합의한 사례입니다.

Background

사건 배경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 했을 뿐인데 피고소인이 된 상황

정당한 채권이 있더라도 추심 방법이 적법한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개인 간 금전대여 채권자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채권추심자’에 포함되므로, 연락 시간과 횟수, 표현, 제3자 접촉 방식에 따라 형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개인이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후배 E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2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합계 4천만원 상당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은 매번 작성했고, 두 번째 대여부터는 이자를 정하면서 약정 금액에서 첫 달 이자를 미리 공제한 뒤 나머지를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변제가 몇 달 밀리자 의뢰인은 문자와 전화로 상환을 독촉했고, 연락이 끊긴 뒤에는 E가 일하던 가게로 찾아가 사정을 물었습니다.

E는 의뢰인을 채권추심법 위반, 대부업 무등록 영업 및 최고이자율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오후 11시가 넘어 발송된 문자 캡처, 하루 여러 차례의 부재중 통화 내역, 직장 방문 사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당한 채권이라는 사정만으로 추심 방법의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추심법 제2조·제9조·제15조에 따르면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도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방문하거나 전화·문자 등을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금지되며, 제9조 제2호·제3호 위반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야간 연락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 연락 내용과 경위, 공포·불안의 유발 및 평온 침해 정도를 함께 판단합니다.

대부업 무등록 영업 여부도 따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반복·계속성, 영업성, 행위의 목적·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2도4390). 상대방이 한 명이고 광고가 없다는 사정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영업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과 이자 약정의 효력은 행위 및 계약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현행 대부업법은 무등록 대부업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같은 날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서 불법사금융업자에 해당하면 이자 약정 전부를 무효로 봅니다. 반면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간 금전대차에는 이자제한법상 연 20%의 최고이자율과 선이자 공제 규정이 문제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각 대여의 체결·갱신 시점과 대부업 해당 여부를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아래 공개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가능한 정보는 비식별화하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 증거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사 사건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Key Issues

주요 쟁점

  • 세 차례 대여의 영리성·계속반복성과 대부업 해당 여부
  • 계약 시점 및 선이자 공제 후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한 이자 약정의 효력
  • 야간 문자 발송의 정당한 사유·공포 및 불안 유발·평온 침해 여부
  • 직장 방문과 관계인 접촉이 소재·연락처 확인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무효 이자액의 원금 충당·정산과 잔존 채무의 범위
Strategy

법률 전략

대여의 반복성과 영리성·영업성을 종합해 정리했다

먼저 세 건의 대여가 각각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모두 동일인이라는 점, 온라인 게시글이나 광고·모집 문구가 없다는 점, 의뢰인의 사업자등록과 주된 수입원이 금전대여와 무관하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계좌 전체 거래내역을 통해 같은 기간 제3자에 대한 대여성 송금이 없었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영업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일부입니다. 대법원 2012도4390 판결의 기준에 따라 대여의 목적·규모·횟수·기간·방식, 이익을 얻을 목적과 계속·반복 의사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상대방이 한 명이거나 광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않고, 각 대여가 지인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정형화·반복된 영업인지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계약 시점과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이자관계를 재계산했다

각 대여의 체결·갱신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을 먼저 확인한 뒤, 대여별 송금액, 선이자 공제액과 실제 변제액을 표로 재구성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3조에 따르면 선이자를 미리 공제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보아 제한이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 사건 당시 적용되는 이자 한도를 계산한 결과, 첫 번째 대여와 달리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여에서는 정산이 필요한 금액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에서 대여자가 현행 대부업법상 불법사금융업자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연 20% 초과분만이 아니라 이자 약정 전부의 효력이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부업 해당 여부와 각 계약 시점을 나누어 검토하면서, 다툴 부분과 정산할 부분을 구분해 협의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접근은 송금과 변제 내역이 계좌에 남아 있을 때 특히 유효합니다. 현금 수수가 섞여 있거나 변제 내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지급액과 잔존 원금을 확정하는 과정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추심 연락을 시각·내용·건수 단위로 특정했다

통신사 발신 내역과 문자 발송 기록을 확보해 날짜별 발신 건수와 시각, 표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야간 발송은 특정 기간의 소수 건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는 주간에 하루 한두 건 수준이었습니다. 문자 내용에는 협박성 표현이나 제3자에 대한 채무 고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야간 발송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야간이 ‘반복성’과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정확히 전제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반복성만을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연락 내용과 경위가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했는지,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는지에 관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직장 방문에 대해서는 연락이 끊긴 뒤 소재와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한 1회 방문이었다는 경위와 제3자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3은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두면서도, 채권추심자·채권자와 접촉 목적을 밝히고 관계인이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방문 횟수만이 아니라 그 목적, 고지 내용과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한 이유입니다.

이자 정산과 채무 조정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재계산 결과에 따라 정산이 필요한 이자 상당액을 잔여 원금에 반영하는 안을 제시하고, 남은 채무는 상환 기간을 늘려 분할 상환하는 조건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추심 연락은 특정 요일과 시간대로 제한하고 서면으로만 통지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명시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합의와 고소 취소는 피해 회복과 처분을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지만, 관련 혐의가 모두 반의사불벌죄인 것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수사나 형사절차가 당연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거래·연락 자료와 법적 쟁점에 대한 소명이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방식은 상대방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남아 있을 때 현실성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갔거나 여러 피해가 병합된 사안에서는 개별 합의만으로 전체 절차가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utcome

최종 결과

양측은 이자 정산과 잔여 채무 재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에 이르렀고, 고소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고소 취소만으로 당연히 종결되는 사안은 아니므로, 대여 경위와 계약별 자금 흐름, 연락 시각·내용, 합의 및 피해 회복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업 무등록 영업에 관한 영업성 다툼과 채권추심법상 구성요건에 관한 소명이 반영되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의 장기화를 피하는 한편, 이자 정산을 거쳐 잔여 원금에 대한 분할 상환 일정도 확보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따른 결과이며,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

대응

결과

대부업 무등록 영업

관계·대여 경위, 광고 부존재, 계좌 전체 내역과 본업 자료를 종합해 영업성 소명

영업성 다툼 반영

이자 약정의 효력

계약 시점 확인 후 선이자 공제액·실지급액·변제액을 건별 재계산

정산액 특정

야간·반복 연락

발신 시각·건수·표현을 전수 정리하고 구성요건별 소명

쟁점 구체화

직장 방문

소재·연락처 확인 목적과 1회 방문 경위, 제3자 채무 고지 부존재 소명

접촉 경위 반영

피해 회복

이자 정산, 분할 상환 및 향후 추심 방법 제한 약정

합의·고소 취소

이 사건에서는 영업성을 다툴 자료, 계약 시점별 이자 계산, 연락 기록의 전수 정리가 서로 다른 쟁점에 대응했습니다. 특히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요소를 구분하고,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제시한 점이 합의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도 있습니다. 첫째, “내 돈을 받는 것이니 추심 방법은 자유롭다”는 생각입니다.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추심 방법은 별도로 규율됩니다. 둘째, 선이자 공제를 관행으로 여기는 경우입니다.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정서상 숫자보다 실질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고, 현행법상 불법사금융업자에 해당하면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의 이자 약정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고소를 받은 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취소를 요구하는 대응입니다. 그 연락 자체가 새로운 추심 행위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대부·사금융 사건에서 계좌와 통신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먼저 확정하고, 적용 시점별 법령을 검토한 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피해 회복 방안을 나누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빌려준 돈을 독촉했을 뿐인데도 채권추심법 위반이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2조는 대부업자뿐 아니라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도 채권추심자에 포함합니다. 정당한 채권이라는 사정만으로 추심 방법의 위법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성립 여부는 연락·방문 방식과 경위, 정당한 사유, 공포·불안 유발 및 평온 침해 정도 등 각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밤에 보낸 문자 몇 통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채권추심법상 야간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입니다. 제9조는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라고 규정하므로 야간 연락은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대만으로 범죄가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 내용과 경위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는지,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 간에 몇 번 빌려주면 대부업 등록 대상이 되나요?

횟수만으로 기계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를 대부업으로 규정합니다. 대법원도 반복·계속성, 영업성, 목적·규모·횟수·기간·방식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한 명인지, 광고가 있었는지는 고려 요소이지만 단독으로 결론을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선이자를 떼고 빌려주면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간 금전대차라면 이자제한법에 따라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삼아 연 20%의 최고이자율을 계산하고, 선이자 중 한도를 넘는 부분은 원본에 충당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여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 해당하고 계약이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갱신되었다면 현행 대부업법 제11조에 따라 이자 약정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점과 대부업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해도 되나요?

채권추심법 제8조의3은 채무자의 소재·연락처 또는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인에게 채무와 관련해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외적으로 문의하는 경우에도 채권추심자와 채권자의 성명·명칭, 연락처와 접촉 목적을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 여러 사람 앞에 채무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는 제9조 제7호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나요?

이자 정산이나 채무 조건 재설정처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포함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재판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혐의가 모두 반의사불벌죄인 것은 아니므로, 합의나 고소 취소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거래·연락 기록, 적용 법령과 구성요건에 관한 소명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령·판례 검토 기준(2026. 8. 현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의3, 제9조, 제15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1조, 제19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3조; 대법원 2012도4390 판결. 구체적인 사건에는 행위·계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비식별화된 개별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8. 본 업무사례는 금융범죄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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