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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2026년 7월

명절 상품권 제공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Result기소유예

공공기관 발주 담당자에게 명절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전달 내역과 계약 절차, 반환 및 재발 방지 조치를 객관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Background

사건 배경

명절 상품권 제공이 청탁금지법 사건으로 이어진 경위

명절 인사라는 생각으로 전달한 상품권이 청탁금지법 수사로 이어지면, 제공자는 거래 관행과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그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 시설 유지관리 용역을 수주해 온 중소 업체의 대표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같은 부서와 계약을 이어 오면서 명절마다 담당 부서에 과일과 선물세트를 보냈고, 계약 실무 담당자와 식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계약 갱신 시기가 가까웠던 명절 직전 담당자 개인에게 전달된 상품권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기관 내부 신고와 감사 부서의 자체 조사를 거쳐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조사 과정에서는 상품권의 가액과 전달 횟수, 수령 주체, 계약 갱신 업무와의 관계, 선물 예외 해당 여부가 집중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제5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행위와 이를 제공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기준 이하라도 직무와 관련된 금품등을 예외 사유 없이 제공하면 제공자에게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된 금품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의뢰인은 초기 조사에서 “관행이었다”, “대가를 바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반 가능성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백화점상품권처럼 금액이 표시된 금액상품권은 시행령상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품권 전달 시점이 계약 갱신 절차와 겹친 사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 계약 의존도가 높은 업체인 만큼, 형사처분 외에도 관계 법령·기관 규정·계약조건에 따른 입찰 또는 거래상 불이익 가능성을 따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공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가능한 정보는 비식별화했으며,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세부 사항을 조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금융범죄팀이 검토했습니다.

Key Issues

주요 쟁점

  • 상품권 제공이 동일인 기준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품권의 종류와 명절 선물·식사 제공이 사교·의례 목적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계약 갱신 업무와의 직무관련성 및 특정 계약에 관한 부정청탁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
  • 반환 경위·수사 협조·재발 방지 조치가 처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
Strategy

법률 전략

금품 명목과 전달 시점을 객관자료로 정리했다

먼저 최근 3개 회계연도의 지출결의서, 법인카드 내역, 상품권 구매 영수증, 배송 기록, 메신저 대화를 모아 각 전달행위의 일자·수령 주체·액면가·명목을 표로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부서 공용으로 전달된 명절 선물세트와 담당자 개인에게 전달된 상품권이 서로 다른 시점과 경로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정리한 의견서를 조사 초기에 제출했습니다.

이 접근이 유효했던 이유는 구매·배송·정산 기록이 진술보다 앞선 시점에 생성된 객관자료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외형상 여러 차례로 나뉘어 제공되었더라도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제공 목적과 경위의 계속성 등에 따라 법률상 ‘1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무기명 상품권은 구매 시점과 전달 시점이 다르거나 기록이 없는 구간이 있으면 연결 관계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류상 건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실제 제공 경위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직무관련성과 특정 부정청탁 여부를 구분해 살폈다

다음으로 문제 된 계약의 발주 절차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담당자가 평가·낙찰 단계에서 실제로 행사한 권한과 상품권 전달 시점을 대조했습니다. 계약 조건이 표준 서식대로 유지되었고 물량·단가에 유리한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특정 계약을 겨냥한 명시적 청탁이나 대가 약속 정황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소명했습니다.

특정한 부정청탁이나 대가 약속이 없었다는 사정과 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품 제공 위반 여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실제 특혜가 제공되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담당 업무의 내용, 금품의 내용·가액, 제공 시기와 경위,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의심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상 유리한 변경이 없었다는 사정은 전체 판단자료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반환 경위와 재발 방지 조치를 정상자료로 정리했다

상품권 상당액이 반환된 경위와 의뢰인이 기관 조사에 응한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회사 차원의 접대·선물 금지 내규 신설 및 임직원 교육 실시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반환은 위반 사실을 자동으로 없애는 사유가 아니지만, 반환 시점·경위와 자발성, 조사 협조 및 재발 방지 조치는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Outcome

최종 결과

수사 과정에서는 담당자 개인에게 전달된 상품권과 부서 공용 선물·식사 내역이 구분되어 검토되었습니다. 검찰은 제출 자료와 조사 결과를 종합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형의 선고에 따른 전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별도로 관리될 수 있고, 입찰·계약상 영향은 관계 법령, 기관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계

대응

결과

기관 자체 조사

전달 내역과 반환 경위 정리

사실관계와 수령 주체 구분

수사 초기

지출·배송·정산 자료를 토대로 의견서 제출

개인 전달분과 부서 전달분 구분 검토

피의자 조사

발주 절차 대조, 명시적 청탁·대가 약속 정황 소명

특정 계약 관련 부정청탁 정황이 별도로 인정되지 않음

처분 단계

반환·내규 신설·교육 자료 제출

기소유예 처분

이 사건의 핵심 검토 항목 중 하나는 각 제공행위가 법상 ‘1회’로 평가되는지와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된 금품등의 회계연도별 합계였습니다.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의 적용 구조가 달라지지만, 단순히 구매·전달 건수가 여러 개라는 이유만으로 각각 별개의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공 시점과 장소, 목적·경위의 계속성, 수령 주체와 사용 관계를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 사건에서는 첫째, 회계연도별 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채 총액만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는 경우, 둘째, 부서 전달분과 개인 수수분의 수령·사용 관계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셋째, 반환 사실은 있으나 그 시점과 경위를 입증할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의 정확성·일관성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금품 제공 사건에서 진술에 앞서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금액, 상품권의 종류, 직무관련성, 제공 시점, 반환 및 신고 경위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 사례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명절 선물을 거래처 공무원에게 보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고 시행령상 가액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기준 가액 범위는 음식물 5만원, 일반 선물 5만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15만원이며,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는 해당 농수산물 선물이 30만원까지입니다. 그러나 입찰·계약·평가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안이라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은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 물품이나 용역의 수량이 적힌 물품상품권·용역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될 수 있지만,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처럼 일정 금액이 표시된 금액상품권은 이 예외의 ‘선물’에서 제외됩니다.

상품권 100만원이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정확히 100만원인 경우에는 법 제8조 제1항의 ‘1회 100만원 초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고 예외 사유가 없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회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품등의 매 회계연도 합계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 전달된 금품이 법률상 한 번의 제공으로 평가되는지도 실제 경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공직자에게 준 사람도 처벌받나요?

제공자도 제재 대상입니다.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수수한 공직자등과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준 이하의 직무관련 금품등을 예외 사유 없이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4조의 양벌규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받은 금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공직자등인 수령자가 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1항이 정한 처벌 제외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이 이미 이루어진 뒤 금품이 반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공자의 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시점과 경위, 자발성, 조사 협조 여부 등은 처분 판단에서 별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관 자체 감사에서 소명하면 끝나는 사건인가요?

자체 감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사안도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으로 이첩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이 관할 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 단계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절차에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탁금지법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전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무죄판결이나 혐의없음 처분과는 다르며, 구체적인 결론은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의 기소유예 사례가 유사 사건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상담 시에는 사건 경위와 보유 자료를 함께 전달해야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취급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7. 본 업무사례는 금융범죄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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