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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2026년 3월

공시 전 매수로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받았으나 과징금 감경 이끌어낸 사례

Result과징금 감경

상장사 협력업체 직원이 공시 전 정보를 접하고 주식을 매수해 금융위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정보 취득 경위와 매매 동기, 이익액 산정을 다투어 형사 고발 없이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감경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Background

사건 배경

업무 중 들은 한마디에 주식을 샀다가 조사통지서를 받은 상황

회사 일로 오간 대화 속에서 우연히 알게 된 정보로 주식을 샀을 뿐인데, 몇 달 뒤 금융당국의 조사 통지를 받고 나서야 그 매수가 어떤 의미였는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전산 유지보수 용역을 맡은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정기 점검을 위해 B사에 상주하며 업무를 하던 중, 담당 부서 직원과의 대화에서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로부터 며칠 사이에 본인 명의 계좌로 B사 주식을 나누어 매수했고, 공시 이후 주가가 오르자 일부를 매도해 약 2,900만 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사건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 이첩되었고, A씨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자본시장법 제174조)와 시장질서 교란행위(같은 법 제178조의2) 양쪽을 전제로 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계좌 거래내역, 휴대전화 통화·메신저 기록, B사 출입기록과 업무일지가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두 조항 중 어느 쪽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A씨가 감당할 불이익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사안이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은 같은 법 제44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익액 규모에 따라 법정형이 가중됩니다. 반면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형사처벌 조항이 아니라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그 금액 이하, 그렇지 않으면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씨는 형사 고발 가능성과 과징금 규모를 함께 걱정하는 상태에서 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었고, 문답서에 어떤 표현이 남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자본시장 조사 대응 경험이 있는 조력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금융범죄팀이 검토하였습니다.

Key Issues

주요 쟁점

  • 용역계약 상주 직원의 준내부자 지위 해당 여부
  • 대화로 전해 들은 계약 정보의 중요정보 해당 여부
  • 시장요인을 제외한 실현이익의 산정 적정 여부
  • 기존 매매 패턴과 구분되는 이례적 매수 해당 여부
Strategy

법률 전략

이 사건의 승부처는 명확했습니다. A씨가 제174조의 준내부자·정보수령자로 구성되는지, 아니면 제178조의2가 적용되는 영역에 머무는지를 조사 초기에 정리하는 것, 그리고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익액을 있는 그대로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두 축을 동시에 잡되,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확인된 기록으로 경위를 특정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정보 취득 경위를 기록으로 특정했습니다

먼저 B사 출입기록, 용역 업무일지, 메신저 대화 시점을 시간순으로 대조해 A씨가 정보를 접한 자리가 계약 이행을 위한 업무 협의 자리가 아니라 점검 대기 중의 사적 대화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준내부자 해당 여부는 계약 체결·교섭·이행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취득 시점과 자리의 성격을 특정하는 작업이 지위 판단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접근이 유효했던 이유는 A씨의 출입기록과 업무일지가 회사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있어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경위를 재구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전략은 한계도 분명합니다. 상주 인력이 계약 이행 업무 자체에서 정보를 접했거나, 비밀유지약정에 따라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지위였다면 지위 자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기록이 남지 않은 구두 협의 비중이 큰 경우에도 같은 방식은 쓰기 어렵습니다.

매매 동기와 계좌 패턴을 재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A씨의 최근 3년치 증권계좌 거래내역을 전부 확보해, 종목 수, 평균 보유기간, 1회 매수 금액, 신용·미수 사용 여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B사 주식은 문제된 매수 이전부터 소량 보유 중이던 종목이었고, 이번 매수 역시 기존 매매 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분할 매수였다는 점을 수치로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실무에서 계좌 패턴은 고의와 이용행위의 정도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다뤄지므로, 이례성이 없다는 정량 자료는 제재 수준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매수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지위·경위·이익액이라는 세 가지 축에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거래가 거의 없던 계좌에서 갑자기 자금을 집중 투입했거나, 대출·신용을 끌어와 단기간에 매수한 사안이라면 이 전략의 설득력은 크게 떨어집니다. 차명계좌나 가족 명의 계좌가 동원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액 산정에서 시장요인을 분리했습니다

과징금 상한은 이익액에 연동되므로, 조사기관이 산정한 차익 전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공시 전후 동일 업종 지수 및 시장 전체 등락률과 대조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공시 이후 주가 상승분 중 일부는 같은 기간 업종 전반의 상승과 겹치는 구간이었고, A씨가 공시 직후가 아니라 상당 기간 보유하다 매도한 부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부당이득 산정에서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는 시장요인을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만큼, 산정 기준일과 비교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이 사건에서 유효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매수와 매도가 공시 전후 짧은 기간에 집중되어 있거나, 해당 종목의 주가 변동이 업종 흐름과 무관하게 움직인 사건에서는 시장요인 분리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산정 방식에 대한 다툼이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여지도 있어, 사실관계 인정 범위와 함께 조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사 출석과 의견제출을 하나의 흐름으로 준비했습니다

문답서 작성 단계에서 정리한 사실관계와, 이후 과징금 부과예고에 대한 의견서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사전에 정리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고, 지위와 이익액 쟁점은 자료로 다투는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아울러 매수 자금 출처, 정보 전달자와의 관계, 정보 재전달 여부에 대한 질문을 예상 문항으로 정리해 준비했습니다.

조사 단계 진술은 이후 심의 절차에서 그대로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초기 진술과 의견서의 정합성이 결론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물론 조사 개시 전에 이미 관련자와 말을 맞춘 정황이 있거나, 자료를 삭제한 사정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이 방식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진술 정합성 전략은 어디까지나 남아 있는 기록과 진술이 일치할 때 작동합니다.

Outcome

최종 결과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 고발 없이,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정리되어 과징금 부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부과예고 단계에서 제시되었던 금액과 비교하면, 이익액 재산정이 반영되어 최종 부과액이 낮아졌습니다.

의뢰인에게 생긴 실질적 효과는 두 가지였습니다. 형사절차로 넘어가지 않아 전과 위험과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상 불이익 문제를 피할 수 있었고, 과징금 부담 자체도 애초 예상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단계

대응

결과

거래소 심리 이후 조사 이첩

출입기록·업무일지로 정보 취득 경위 특정

준내부자 구성 쟁점 정리

조사 출석·문답

3년치 계좌 패턴 분석자료 제출

이례적 매수 아님을 수치로 제시

과징금 부과예고

업종지수 대조 이익액 재산정 의견서

산정 기초금액 축소 반영

최종 정리

진술과 의견서 정합성 유지

형사 고발 없이 과징금 감경

이 사건에서 결과를 바꾼 지점은 사실관계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확인된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평가의 영역인지를 자료로 구분한 것이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매수 사실이 명백하니 다툴 것이 없다고 판단해 조사에 그대로 응하다 보면, 지위 판단과 이익액 산정처럼 결론을 크게 움직이는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넘어가기 쉽습니다. 통화·메신저 기록과 계좌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부분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금융범죄팀은 자본시장 조사 사건에서 남아 있는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다툴 지점과 인정할 지점을 나누는 방식으로 접근하며, 각 사건에서 가능한 대응을 다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무엇이 다른가요?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제174조는 내부자·준내부자와 그로부터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를 규율하는 반면, 제178조의2는 그 범위를 넘는 정보수령자나 직무 관련 없이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의 이용행위까지 포함합니다. 같은 매수라도 어느 조항으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절차와 불이익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협력업체 직원도 준내부자가 될 수 있나요?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교섭 중인 자로서 그 계약의 체결·교섭·이행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준내부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소속이 외부 업체인지보다, 정보를 접한 경위가 그 계약 관계에서 비롯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출입기록, 업무일지, 비밀유지약정 내용 같은 자료로 취득 경위를 특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은 얼마까지 부과될 수 있나요?

제429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그 금액 이하로, 그렇지 않으면 5억 원 이하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이익액 산정 결과와 위반의 정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익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가 금액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이익액은 매도 차익 전부로 계산되나요?

차익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공시 이후 같은 기간 업종 전반이 상승했다면 그 부분은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과 구분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산정 기준일, 비교지표, 보유 기간을 자료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금융위 조사 출석 요구를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조사 대상이 된 종목과 기간을 확인하고, 해당 기간의 계좌 거래내역과 통화·메신저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문답서에 남는 표현은 이후 심의와 의견제출 단계까지 그대로 이어지므로, 기억에 의존한 추측성 진술은 피하고 확인 가능한 사실 위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 삭제나 관련자와의 사전 조율은 상황을 크게 악화시킵니다.

과징금 부과예고 통지를 받은 뒤에도 대응할 수 있나요?

부과예고 단계에서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므로 그 기간에 산정 근거와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가 최종 부과액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 조사 단계의 진술과 의견서 내용을 일관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자료 보전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 사건 경위와 보유 자료를 함께 전달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3 본 업무사례는 금융범죄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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