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자금 집행과 경비 정산을 담당하던 의뢰인은 퇴사 직후 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수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 고소를 당했고,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인출금이 거래처 현장 경비를 먼저 지출한 뒤 정산하는 회사 내부 관행에 따른 자금이었다는 점을 계좌 흐름표, 지출 증빙, 결재 기록으로 재구성해 소명한 결과 경찰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사건 배경
회사를 그만둔 뒤에야 "돈을 빼돌렸다"는 고소장이 날아왔다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재직 중에는 아무 문제 없던 자금 집행이 퇴사 후 갑자기 범죄로 지목되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의뢰인은 직원 20여 명 규모의 유통업체에서 5년간 자금 집행과 거래처 경비 정산을 담당했습니다. 현장 물류비나 긴급 거래처 비용이 생기면 법인 계좌에서 먼저 인출해 지출하고, 월말에 증빙을 모아 정산하는 방식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처우 문제로 퇴사하자, 회사는 재직 마지막 6개월간 인출된 약 4,800만 원이 회사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된 돈이라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금액이 커지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은 의뢰인은 회사 내부 자료 대부분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처지였고, 혼자서는 자금 흐름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조사 전 단계에서 조력을 구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형사팀이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경비 선지출 목적 인출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 —월말 정산 관행이 위탁 취지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표 사후승인 구조에서 횡령 고의 성립 여부
- —증빙 일부 누락이 개인 사용 추정 근거가 되는지 여부
법률 전략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른 대응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고소인보다 먼저, 더 정확하게 그려내는 것이었습니다.
퇴사자가 접근할 수 없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다
의뢰인은 회사 회계 시스템에서 이미 차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개인이 보관하던 자료부터 모았습니다. 개인 계좌 거래내역, 법인카드 대신 현금 지출 후 받아둔 간이영수증, 거래처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월말 정산 엑셀 파일 사본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금융거래정보 제출 방식으로 법인 계좌 인출 내역과 지출처를 대조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소장만으로 사실관계를 그리기 전에 반대 자료를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초기 확보가 유효했습니다.
인출금의 사용처를 건별로 재구성하다
문제 된 4,800만 원을 43건의 인출로 나누고, 각 건마다 인출일, 지출처, 지출 목적, 증빙 유무를 표로 대응시켰습니다. 그 결과 전체의 90% 이상이 거래처 현장 경비와 물류비로 연결되었고, 증빙이 없는 소수 건도 동일한 패턴의 반복 지출임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횡령죄에서 검찰과 법원이 요구하는 불법영득의사, 즉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수치로 뒷받침한 것입니다. 개별 건의 사용처가 대부분 확인되면 일부 증빙 누락만으로 개인 사용을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방식이 효과를 냈습니다.
정산 관행을 제3자 진술로 입증하다
선지출 후 정산 방식이 의뢰인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오랜 운영 방식이었음을 보이기 위해, 같은 방식으로 일했던 전·현직 직원 2명의 사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대표가 월말 정산표에 서명해 온 결재 기록도 함께 제출해, 회사가 이 구조를 알고 승인해 왔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위탁 취지에 어긋나는 임의 처분이 아니라 승인된 업무 처리였다는 논리가 성립하면서 고의 부분이 무너졌습니다. 이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조사 전에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행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전략이 통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출금이 실제로 개인 계좌에 머물며 사적 지출로 이어진 흔적이 있거나, 정산 관행 자체를 뒷받침할 자료와 진술이 전혀 없다면 사용처 재구성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합의를 병행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최종 결과
경찰은 약 3개월의 수사 끝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검찰 송치와 재판 위험에서 벗어났고, 재취업 과정에서 수사 중이라는 부담 없이 경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인출 내역을 건별로 사용처와 연결한 재구성 자료, 정산 관행에 관한 제3자 진술, 조사 전 의견서 제출이 결합해 불법영득의사라는 핵심 요건을 무너뜨린 것이 결정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퇴사 전후의 자료 보전입니다. 회사 시스템 접근이 끊기기 전에 정산 기록과 결재 자료 사본을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같은 논리를 세우고 싶어도 근거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번화는 이 사건에서 고소장이 그리는 그림을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금 흐름 전체를 먼저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며,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도 같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업무상횡령 고소를 당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고소는 수사의 시작일 뿐이고, 불법영득의사와 사용처에 관한 증거가 충분해야 송치와 기소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자금 흐름을 소명하면 불송치나 불기소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회사 돈을 먼저 쓰고 나중에 정산했는데 횡령인가요?
회사가 알고 승인해 온 선지출·정산 구조라면 위탁 취지에 어긋나는 임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산 관행을 입증할 결재 기록, 정산표, 동료 진술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빙 영수증이 일부 없으면 불리한가요?
일부 누락만으로 곧바로 개인 사용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지출이 동일한 업무 패턴으로 확인되면 누락 건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증빙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업무상횡령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금액, 피해 회복, 범행 기간,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조사 전에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해 수사의 출발점을 바꿀 수 있고, 조사 동석으로 진술의 일관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틀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기록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 단계에서 사용처 소명이 충실히 이루어졌다면 그 자료가 이후 절차에서도 그대로 방어 근거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자료 보전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 사건 경위와 보유 자료를 함께 전달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 2026. 03. 본 업무사례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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