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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2026년 5월 1일

주의정보등록 해제,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사례

Result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 해제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도 모르게 입금되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된 의뢰인이, 은행의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과 금융거래 제한을 다툰 사안입니다. 최종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공유되던 주의정보등록은 해제 판단을 받았고, 계좌개설·현금카드 발급 제한은 유지되었습니다. 사기이용계좌와 대포통장은 법적 개념이 구별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Background

사건 배경

내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분류된 의뢰인이, 은행의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과 금융거래 제한을 다툰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나 공범이 아니라, 자신의 계좌가 사기 흐름에 끼게 된 계좌 명의인 지위에 있었습니다.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2명을 속여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뒤, 각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의뢰인 계좌로 각 약 1,150만 원을 이체한 정황이 문제 되었습니다. 지급정지 당시 이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은 약 7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계좌는 지급정지되었고, 이후 피해환급금 결정·지급 절차가 종료되면서 지급정지 자체는 해제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도 남은 두 가지 조치였습니다.

은행은 첫째, 의뢰인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주의정보등록하여 은행연합회 전산시스템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에까지 그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를 제한했습니다. 이 두 조치는 피해환급 절차가 끝난 뒤에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전 금융기관 차원의 거래제한이 이어지면서 일상적인 금융생활과 직업·신용에 현실적인 불이익을 겪었고, 이 제한을 풀기 위해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해자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를 뜻하는 사기이용계좌와,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비정상 통장'을 뜻하는 대포통장이 같은 것인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에까지 명의인 정보를 공유하는 조치를 단순한 약관 동의만으로 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Key Issues

주요 쟁점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대포통장 주의정보등록 해제 여부
Strategy

법률 전략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거래제한, 어떻게 다투었을까요?

이 사건의 흐름을 바꾼 핵심은 '사기이용계좌'와 '대포통장'을 같은 것으로 묶지 않고 법적 개념을 분리한 점이었습니다.

사기이용계좌와 대포통장의 개념을 분리했습니다

사기이용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를 의미합니다. 반면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 통장을 뜻하므로, 두 개념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처벌된 사실이 없고, 계좌가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 금지행위에 이용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계좌가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명의인을 곧바로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주의정보등록과 약관 동의의 범위를 짚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은 명의인 정보를 은행연합회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다른 금융기관에 공개하는 조치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3자 제공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문제 된 약관조항이 명의인과 해당 은행 사이의 금융거래 제한을 정한 것일 뿐, 다른 금융기관에 정보를 공유한다는 취지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거래제한 약관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의정보등록까지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거래제한 약관의 불공정 여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계좌개설·현금카드 발급 제한 약관조항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 약관인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만 약관이 다소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고,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어, 이 부분은 제한 유지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점도 사전에 검토했습니다. 즉 이 전략은 항상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좌의 사기이용계좌 해당 여부와 약관 문언, 증빙 제출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와 절차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신규거래신청서와 약관 문언, 계좌 거래내역, 피해구제·피해환급 절차의 경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 부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약관조항에 대한 은행의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도 다투어질 수 있는 쟁점이므로, 관련 서류의 기재 내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서는 최신 법령, 판례, 약관 문언, 증거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Outcome

최종 결과

다른 금융기관에 공유되던 주의정보등록을 해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전 금융기관에 공유되던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에 대해 해제 판단을 받았고,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현금카드 발급 제한은 유지되는 부분 인용 결과로 정리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주의정보등록이 해제되면서, 의뢰인 정보가 다른 금융기관에까지 공유되어 거래가 막히던 상황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은행 자체의 계좌개설·현금카드 발급 제한은 사기이용계좌 해당 사실과 약관조항을 근거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전 금융기관 차원의 정보공유 제한'과 '해당 은행 내부의 거래제한'을 분리해 판단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놓치면 안 되는 점

사기이용계좌와 대포통장은 법적 개념이 구별되므로,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단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른 금융기관에 정보를 공유하는 조치는 약관 동의의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근거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 유무, 약관 문언, 예외적 계좌개설 절차의 활용 가능성을 초기에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FAQ]

Q: 내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나요?

  • A: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자금이 송금·이체된 '사기이용계좌'와,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대포통장'은 법적 개념이 구별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대포통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Q: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에까지 정보를 공유하는 주의정보등록도 약관 동의만으로 가능한가요?

  • A: 약관에 타 금융기관 정보공유에 관한 명시적 내용이 없다면, 거래제한 약관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의정보등록까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서는 약관 문언과 최신 판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계좌개설·현금카드 발급 제한은 풀 수 없나요?

  • A: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면 약관에 따라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해 예외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절차가 마련된 경우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가 검토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약관 문언과 증빙자료 정리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 문의하세요.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