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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26년 6월 1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Result불송치(혐의 없음)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Background

사건 배경

업무상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강요죄로 의율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자(사용자)였습니다. 소속 근로자 한 명과 사이에 업무 지시 이행, 근무 태도, 반복적인 내부 민원을 둘러싼 갈등이 누적되던 중, 해당 근로자가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은 근무 이력 확인 및 연락처 전달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문제 삼았고, 업무 과정에서 생긴 다툼을 '강요죄'로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 행위들이 반복된 내부 갈등과 인사·노무 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확인이나 중재 시도였을 뿐,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제공하거나 상대방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Key Issues

주요 쟁점

  • 근무 이력을 확인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71조에서 처벌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무 관련 발언이 강요죄(형법 제324조 제1항)의 ‘구체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사관리상 입장 표명에 그치는지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본건 고소가 독립된 형사 피해 호소인지 기존 노무·민원 분쟁의 연장선인지에 대한 평가
Strategy

법률 전략

이 사건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대응은?

법률사무소 번화는 먼저 고소 내용을 죄명별 구성요건으로 분해해 각각 다른 논리로 방어했습니다. 하나의 ‘괘씸한 정황’으로 뭉뚱그려 보면 불리해지지만, 죄명마다 따져야 할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부분에서는 단순한 사실 확인 연락과 형사 처벌 대상인 위법한 개인정보 제공·취득을 구분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와,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경력을 문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위법하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과 의뢰인이 그 사정을 알면서 받았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요죄 부분에서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 부존재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강요죄에서의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해악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 된 발언은 불법적 불이익을 예고한 것이 아니라, 반복된 민원과 업무 갈등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사용자 측의 현실적 입장 표명에 가깝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 자료로 탄핵했습니다.

업무 지시 거부와 위협적 행동과 관련된 자료들 및 진술서, 그리고 기관의 판단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 본 건이 독립된 형사 피해 사건이 아니라 기존 분쟁의 연장선임을 드러냈습니다. 단순한 ‘주장 대 주장’ 구도를 벗어나, 수사기관이 혐의 인정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의 흐름을 구조화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Outcome

최종 결과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확보했나?

수사기관은 강요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모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두 죄명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사인간의 갈등이 형사 고소로 번졌을 때, ‘하나의 분쟁’으로 뭉뚱그려 대응하기보다 죄명별 구성 요건을 분리해 다투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 증거의 내용과 양, 진술의 일관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결과가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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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