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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2026년 6월 1일

로맨스스캠 계좌 지급정지, 테더 송금 연루 이의신청으로 해제받은 사례

Result지급정지 이의신청 수용

사기 가해자에게 속아 본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테더 등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송금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피싱 범죄 자금세탁 연루 의심을 받은 의뢰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정지 및 거래제한을 해제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범죄조직과 공모하거나 범죄수익을 취득하려 한 것이 아니라, 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정서적으로 기망당해 이용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대방과의 대화내역, 입금·송금 경위, 범죄 인식 가능성 부재, 실제 이익 부재 등을 종합해 이의신청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묶여 있던 자금과 거래제한을 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Background

사건 배경

SNS에서 알게 된 상대의 부탁을 들어줬을 뿐인데, 피싱 자금세탁 의심을 받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방이 “거래대금을 대신 받아 가상자산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고, 별다른 의심 없이 이를 들어주었다가 갑자기 계좌나 거래소 자산이 묶이는 상황을 직접 겪으신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테더 등 가상자산 구매·송금을 부탁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무역업을 하고 있고, 고객들이 USDT로만 거래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가상자산으로 바꾸어 보내달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금원이 실제로는 해외 거점 피싱 범죄 조직의 로맨스스캠 피해금으로 의심되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은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입금된 금원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여 타인의 코인지갑으로 송금한 행위가 피싱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에 이용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입금 직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여 외부 지갑으로 송금한 정황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자금세탁 구조로 의심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계좌와 관련 거래가 제한되었고, 의뢰인은 정상적인 자금 사용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단순히 계좌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전형적인 대포통장 사안과는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을 무역업자로 설명한 말을 믿었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개인적 취약성과 정서적 상황을 이용해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거래대금 수령과 가상자산 송금을 부탁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싱 범죄 조직과 공모하거나 범죄수익을 취득하려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속아 결과적으로 자금 이동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지급정지 및 거래제한을 해제받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 이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가능한 정보를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형사팀이 검토하였습니다.

[FAQ]

Q. SNS에서 알게 된 사람 부탁으로 돈을 받아 코인으로 보내줬는데 계좌가 묶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피해금 수취 통로로 의심되고, 입금된 돈이 곧바로 가상자산으로 전환되어 외부 지갑으로 송금되었다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자금세탁 연루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이용 사실을 알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상대방에게 속은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이의 신청 및 방어 방향이 달라집니다.

Q. 저도 로맨스스캠에 속은 피해자라면 지급정지를 풀 수 있나요?

A. 단순히 “나도 속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역, 입금·송금 경위,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실제로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범죄조직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 기망당해 이용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면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Q. 계좌나 거래소 자산이 묶였는데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A. 지급정지 또는 거래제한을 한 금융회사·가상자산사업자 측에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수사기관 조사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한 민원 형태가 아니라 사실관계·자금흐름·범죄 인식 부재·실제 이익 부재를 법적 요건에 맞춰 정리한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입금된 돈을 코인으로 바꿔 보낸 사실 자체가 있으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A. 불리한 정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곧바로 고의적 자금세탁 가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의뢰인이 범죄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를 했는지, 수익을 받았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Q. 경찰 조사와 이의신청은 별개로 준비해야 하나요?

A. 별개 절차이지만 사실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의 신청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의 신청 자료는 수사 기관에 제출될 방어 자료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대화내역, 송금내역, 거래소 내역, 상대방의 기망 정황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Key Issues

주요 쟁점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7조 제1항 제2호, 제8조
Strategy

법률 전략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무엇이었나?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본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피싱 범죄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송금한 행위가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을 의도적으로 도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외형상으로는 본인 계좌에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이 테더 등 가상자산으로 바뀌어 외부 지갑으로 송금된 구조였기 때문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급정지 및 거래제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는 단순한 자금 이동의 외형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인식, 동기, 대가관계, 반복성, 기망당한 정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의심받은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는 계좌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었는지, 명의인이 이를 알면서 제공하거나 이용되도록 했는지가 문제됩니다. 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 입금한 뒤 현금이나 가상자산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제3자의 계좌와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고, 그 돈이 곧바로 가상자산으로 전환되어 외부 지갑으로 송금된 이상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은 이를 자금세탁 통로로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범죄 이용 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이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또는 로맨스스캠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화장품 무역업을 하고 있고 고객들이 USDT로 거래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상대방과 정서적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개인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신뢰를 형성했고, 거래대금 수령과 가상자산 송금이 정상적인 무역거래 과정인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피싱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 사유였습니다.

실제 범죄수익 취득이 없었다는 점

범죄 가담 여부를 판단할 때 대가관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범죄조직으로부터 일정한 역할을 부여받거나, 조직적 지시에 따라 반복적으로 자금을 이전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액 수수료를 약속받고 계좌를 제공한 전형적인 대포통장·자금세탁 사안과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일부 수고비 명목의 언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수익 분배를 전제로 한 것인지,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언급된 것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급정지와 거래제한은 어떻게 해제될 수 있나

피싱 범죄 연루 의심으로 계좌나 가상자산거래소 자산이 묶이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신청의 핵심은 의뢰인이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망에 속아 일회적으로 이용된 사람이라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금의 성격을 알 수 없었던 사정, 상대방과의 대화내역, 입금·송금 경위, 실제 이익 부재, 생활상·건강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대응은 무엇이었나?

이 사건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대응은, 의뢰인을 단순한 자금세탁 가담자가 아니라 일종의 보이스피싱적 기망 구조에 속아 이용된 사람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정리해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거나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니라, 왜 의뢰인이 범죄 이용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는지를 대화 내역과 송금 경위, 실제 이익 부재, 참작 사유와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역을 통해 기망 정황을 정리

법률사무소 번화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역을 검토하여, 상대방이 자신을 무역업자로 설명하고 의뢰인에게 신뢰를 형성한 뒤 가상 자산 송금을 부탁한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개인적 상황과 정서적 취약성을 파고들어 호감을 형성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정상적인 부탁으로 오인할 만한 정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의뢰인이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속아 행동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범죄수익 취득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

의뢰인은 입금된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나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송금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범죄조직으로부터 일정한 지시를 받거나, 고정적인 수수료를 받고 반복적으로 자금을 이전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번화는 의뢰인이 범죄수익을 취득하거나 은닉하려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속아 결과적으로 자금 이동에 이용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책임 문제와 이의신청 쟁점을 분리해 구성

이 사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 대응과 지급정지·거래제한 해제를 위한 이의신청 대응이 동시에 필요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고의, 인식 가능성, 공모 여부, 대가관계가 핵심이고, 이의신청에서는 동결된 자금과 거래제한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뢰인이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이 두 쟁점을 구분하되, 동일한 사실관계와 자료가 일관되게 작동하도록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건강상태와 전과관계 등 정상참작 사유를 함께 제출

의뢰인은 사건 당시 건강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중요한 참작 사유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범죄에 이용된 점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처음부터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가담할 의사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이의신청 심사와 수사 초기 판단에서 의뢰인의 지위를 재평가하게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Outcome

최종 결과

지급정지 및 거래제한 이의신청 반영·해제

피싱 자금세탁 연루 의심 지급정지 및 거래제한 → 이의신청 반영·해제

의뢰인에 대한 이의신청은 최종 반영되어, 피싱 자금세탁 연루 의심으로 묶여 있던 지급정지 및 거래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도 참고인 조사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이 의심한 외형은 존재했지만, 의뢰인이 범죄 이용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자금세탁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상대방에게 정서적으로 기망당한 경위, 실제 범죄수익 취득 목적이 없었던 점, 동종전과 및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소명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단순히 계좌나 거래소 자산의 제한이 풀렸다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뿐 아니라, 제3자의 계좌를 거쳐 테더 등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뒤 해외 지갑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범죄조직원이 아닌 일반인이 SNS, 데이팅앱, 투자 권유, 무역대금 지급 요청 등에 속아 자금 이동에 이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은 우선 계좌 명의자와 가상자산 송금자를 자금세탁 가담자로 의심할 수밖에 없으므로,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형사사건과 지급정지 문제가 동시에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가상자산

수행 경험: 억울한 지급정지 이의 신청 수용 사례, 자금세탁 오인 피의자/피고인 대리 등 유사 사건 다수

최종 검토일: 2026.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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