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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2026년 5월

스타트업 표준정관 투자유치 전 정비 자문 사례

Result자문완료

의뢰인은 서비스 출시와 첫 투자 미팅을 앞둔 초기 스타트업으로, 인터넷에서 받은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해 법인을 설립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곧 물어볼 수 있는 종류주식, 스톡옵션, 제3자배정 신주발행, 공동창업자 지분 제한 조항이 정관과 주주간계약 어디에도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사업계획서, 캡테이블, 투자 미팅 자료, 설립등기 준비서류를 함께 놓고 정관에 둘 내용과 주주간계약으로 둘 내용을 나누어 검토했으며, 의뢰인은 투자 논의 전에 회사의 지분 구조와 의사결정 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정관 수정안과 계약 검토안을 마련했습니다.

Background

사건 배경

“정관은 법인 만들 때만 쓰는 서류 아닌가요?” 의뢰인의 첫 질문은 여기에 가까웠습니다. 창업팀은 이미 서비스를 상당 부분 개발했고, 지인 투자자와 첫 미팅 일정도 잡아둔 상태였습니다.

처음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내려받은 표준정관에 회사 이름, 본점 주소, 사업 목적만 넣고 빠르게 설립등기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니 정관을 펼쳤을 때 투자자에게 설명할 수 없는 빈칸이 꽤 많았습니다.

공동창업자 지분은 어떻게 묶을지, 외부 투자자에게 어떤 주식을 줄 수 있을지, 핵심 개발자에게 약속한 스톡옵션은 어떤 절차로 부여할지, 창업자 중 한 명이 중도에 회사를 떠나면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나중에 정하면 되는 문제”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투자 미팅에서 바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투자자가 보는 정관은 단순한 설립 서류가 아닙니다. 회사가 앞으로 돈을 어떻게 받고,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며, 중요한 결정을 어떤 절차로 할지 보여주는 첫 번째 문서입니다. 정관과 주주간계약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으면 사업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지분 구조와 의사결정 절차부터 다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막혔던 지점은 무엇이었나?

의뢰인은 “정관 전체를 다 모르겠다”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려웠던 부분은 지금 넣어야 할 조항과 투자 조건이 정해진 뒤 손볼 조항을 구분하는 일이었습니다.

창업팀의 고민

그냥 두면 생길 수 있는 문제

이번 자문에서 본 부분

사업 목적

서비스를 조금만 확장해도 정관 변경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음

지금 하는 사업과 가까운 확장 사업을 나누어 정리

종류주식

RCPS 등 투자 구조를 논의하기 전에 정관 근거가 문제 될 수 있음

정관에 둘 큰 틀과 투자계약에서 정할 세부 조건을 구분

스톡옵션

핵심 인재에게 약속한 보상 구조를 바로 실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

주식매수선택권 조항과 부여계약서에서 함께 다룰 항목을 확인

주주간계약

정관과 계약서가 서로 다른 말을 하면 창업자 사이 다툼이 생길 수 있음

정관에 둘 내용과 주주 사이 약속으로 둘 내용을 나눔

스타트업 표준정관은 왜 투자 전에 다시 봐야 하나요?

표준정관은 회사를 설립하는데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스톡옵션, 종류주식, 주식양도 제한, 공동창업자 퇴사 문제까지 모두 담기에는 회사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초기 정관이 실제 운영 방식과 다르면 투자 미팅에서 사업보다 지분 구조 설명에 시간을 쓰게 됩니다.

이 사건은 정관 문구 몇 줄을 고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창업팀이 투자자 앞에서 회사의 지분 구조와 의사결정 방식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기업법무팀이 검토하였습니다.

Key Issues

주요 쟁점

  • 상법 제289조 정관의 작성 기재사항 충족 여부
  • 상법 제344조 종류주식 발행 근거 존재 여부
  •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근거 여부
  • 상법 제363조 소집의 통지 절차 활용 여부
  • 주주간계약과 정관 조항 충돌 여부
Strategy

법률 전략

사업계획과 정관 목적을 먼저 맞추다

첫 번째로 사업계획서와 서비스 소개서를 정관 목적 조항 옆에 놓고 비교했습니다. 표준정관의 사업 목적은 너무 평범했고, 의뢰인이 실제로 준비하던 API 제공, 데이터 분석, 기업용 구독 서비스, 해외 고객 대상 서비스가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출시할 서비스와 가까운 확장 사업을 구분해 목적 조항을 다시 배열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사업자등록, 투자자 설명, 후속 계약 체결에서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같은 말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업 목적을 길게 늘어놓는 방식은 피했습니다. 실제 추진 가능성이 낮은 사업까지 넣으면 회사의 방향이 흐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항목만 남겼습니다.

정관에 쓸 말과 투자계약에서 정할 말을 나누다

두 번째로 발행예정주식총수, 제3자배정 신주발행, 종류주식, 주식매수선택권 조항을 따로 보았습니다. 창업팀은 “투자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정도로 생각했지만, 투자자가 들어오면 정관 근거를 먼저 보는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종류주식은 상환, 전환, 우선배당처럼 투자계약과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정관에 쓰고, 어디부터 투자계약에서 정할지 나누었습니다. 스톡옵션은 부여 대상, 행사기간, 퇴사 시 처리, 부여 취소 사유까지 함께 보아야 했기 때문에 정관과 별도 부여계약서가 맞물리도록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자 투자자에게 먼저 설명해야 할 쟁점이 줄었습니다. 반대로 투자 조건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회사라면 종류주식 조항을 너무 세부적으로 넣는 방식이 오히려 협상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에 둘 약속을 정관에서 덜어내다

세 번째로 공동창업자 사이의 약속을 정관에 모두 넣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퇴사 시 주식 처리, 경업금지, 비밀유지, 일정 기간 내 지분 처분 제한은 주주간계약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편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정관에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본 규칙을 두고, 창업자 사이의 세부 약속은 주주간계약으로 옮겼습니다. 덕분에 정관은 외부 투자자에게 보여도 어색하지 않은 회사 규칙으로 남고, 주주간계약은 창업자 사이의 실제 약속을 담는 문서가 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창업자 수가 적고 서로의 역할이 분명한 팀에 잘 맞습니다. 이미 투자자가 있거나 과거에 주주간계약을 체결한 회사라면 기존 계약의 우선순위부터 따져야 합니다.

설립등기 서류와 숫자를 끝까지 맞추다

네 번째로 정관만 고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발기인 결정서, 주식인수 관련 서류, 임원 취임승낙서, 본점 주소, 자본금과 주식 수가 정관과 같은 숫자와 표현을 쓰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대표권, 이사 수, 소규모회사 특례,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방식은 설립 이후 의사록 작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창업팀이 나중에 임시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작성할 때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쓸 수 있도록 기본 문구를 맞추었습니다.

이 접근은 설립등기 단계에서 다시 숫자와 문구를 맞추는 일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외국인 주주, 현물출자, 인허가 업종, 여러 투자자가 동시에 들어오는 구조라면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단계

실제 확인한 자료

정리한 내용

사실관계 정리

사업계획서, 서비스 소개서, 캡테이블, 투자 미팅 메모

정관에 넣을 내용과 주주간계약으로 둘 내용을 나눔

법리 검토

상법상 정관 기재사항, 종류주식, 주식매수선택권, 주주총회 소집 규정

조항별로 지금 필요한 부분과 후속 투자계약에서 다룰 부분을 표시

문서 정리

표준정관, 주주간계약 초안, 설립등기 준비서류

정관 수정안, 주주간계약 검토안, 설립서류 체크리스트 작성

Outcome

최종 결과

이 자문 이후 의뢰인은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투자 미팅 전에 설명할 수 있는 정관 수정안과 주주간계약 검토안을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법인을 세우는 데 필요한 문서를 맞춘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물어볼 만한 지분 구조와 스톡옵션 계획, 종류주식 가능성을 미리 정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단 설립하고 나중에 손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투자 조건을 논의하기 전에 정관 변경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고, 창업자 사이의 약속도 주주간계약과 맞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검토를 통해 의뢰인은 사업 목적, 발행주식 수, 제3자배정, 종류주식, 스톡옵션, 주주간 권리관계를 한 번에 점검했습니다. 설립등기용 문서와 투자자 설명용 문서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방향을 잡은 점이 이 사건의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스타트업 정관은 설립 때 한 번 쓰고 넣어두는 서류가 아닙니다. 첫 투자, 스톡옵션 부여, 공동창업자 지분 정리까지 이어지는 회사의 기본 약속이므로, 초기 단계에서 실제 운영 방식에 맞게 다듬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트업 표준정관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회사를 급히 설립하는 단계에서는 표준정관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유치, 스톡옵션, 공동창업자 지분 약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대로 쓰기보다 회사 상황에 맞게 손보는 편이 낫습니다.

투자자가 정관을 검토할 때는 종류주식, 제3자배정, 주식매수선택권 조항이 자주 문제 됩니다. 이 항목이 빠져 있으면 투자 조건 논의 전에 정관 변경부터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투자받기 전 정관에서 가장 먼저 볼 조항은 무엇인가요?

발행예정주식총수, 제3자배정 신주발행, 종류주식,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양도 제한 조항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이 조항들은 투자계약서와 바로 연결됩니다.

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려는 구조라면 종류주식의 정관 근거가 중요합니다. 스톡옵션을 약속한 인재가 있다면 주식매수선택권 조항과 부여계약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주주간계약과 정관이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이고, 주주간계약은 주주 사이 약속입니다. 두 문서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의결, 지분양도, 퇴사자 주식 처리, 투자자 권리 행사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관에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본 규칙을 두고, 창업자 사이의 세부 약속은 주주간계약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중요한 점은 두 문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말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톡옵션 조항은 설립 때부터 넣는 편이 좋은가요?

핵심 인재 영입 계획이 있다면 설립 단계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조항을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관 근거가 없으면 실제 부여 전에 정관 변경 절차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줄 수 있다”는 문구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여 대상, 행사기간, 행사조건, 퇴사 시 처리, 부여 취소 사유까지 함께 정리해야 나중에 설명이 쉽습니다.

사업 목적은 넓게 쓰는 것이 좋은가요?

사업 목적은 너무 좁아도 문제이고, 너무 넓어도 어색합니다. 현재 서비스와 가까운 확장 사업은 포함하되, 실제 추진 가능성이 낮은 업종을 길게 나열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투자자는 회사가 무엇을 하려는지 명확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사업 목적은 법률 문구이면서 동시에 회사의 방향을 보여주는 문장이므로 사업계획서와 함께 맞춰보아야 합니다.

소규모회사 특례는 정관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임원 구성과 의사결정 절차에서 간소화된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이사회를 둘 것인지, 주주총회 통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정관 문구가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간단한 구조가 편하지만, 투자자가 들어오면 더 정교한 의사결정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당시 편의와 투자 이후 운영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현재 정관, 캡테이블, 사업계획서, 투자 미팅 자료, 주주간계약 초안을 한곳에 모아 서로 다른 내용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끼리 숫자나 표현이 다르면 투자자 검토 단계에서 다시 설명해야 할 부분이 늘어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자료 보전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 사건 경위와 보유 자료를 함께 전달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전문 분야: 기업법무, 스타트업 정관, 주주간계약, 투자계약, 지배구조 설계

수행 경험: 스타트업 표준정관 검토, 투자 전 종류주식 조항 정비, 스톡옵션 부여 구조 검토, 공동창업자 주주간계약 자문

최종 검토: 2026. 05. 본 업무사례는 기업법무 분야의 서준범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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