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받은 자료를 제품 개발에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기술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은 제조·IT 기업이었고, 이 신청이 넓게 받아들여질 경우 납품 일정과 공동 실증 후속 계약이 함께 흔들릴 수 있었으며, 법률사무소 번화는 제공받은 자료와 계약 전부터 개발하던 자료를 개발기록·저장소 이력·접근권한 로그로 구분하고 NDA와 라이선스 조항을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춰 정리해 의뢰인이 제품 전체가 아닌 분쟁 대상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했습니다.
사건 배경
상대방이 “우리 기술을 썼다”며 제품 사용금지를 요구해 온 상황이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실제로 넘어왔고 어디까지 쓰였는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산업용 장비에 들어가는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상대방 회사와는 시제품 성능을 함께 검증하기 위해 기술이전 계약과 비밀유지계약을 함께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기술자료 제공, 공동 테스트, 샘플 코드 열람, 실증 목적의 제한적 사용, 계약 종료 후 자료 반환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실증이 끝난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새로 출시하려던 장비의 일부 기능을 문제 삼았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기능이 자신들이 제공한 알고리즘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스코드 사용금지, 기술문서 폐기, 납품 중단, 서버 내 관련 자료 삭제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본안소송보다 가처분 절차의 초기 대응이 더 시급했습니다. 제품 납품이 멈추면 거래처 신뢰와 후속 투자 일정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기술 수준의 우열이 아니라, 상대방이 제공한 자료와 의뢰인이 계약 전부터 개발하던 기술을 얼마나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분쟁 지점 | 상대방 주장 | 의뢰인에게 생긴 위험 |
|---|---|---|
기술자료 | 제공한 문서와 샘플 코드를 제품에 반영했다는 주장 | 자료 폐기와 제품 사용금지 요구 |
NDA | 비밀자료를 내부 개발팀에 과도하게 공유했다는 주장 | 비밀유지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라이선스 | 실증 목적을 넘어 상용 제품에 사용했다는 주장 | 납품 중단, 계약해지, 후속 거래 제한 |
소스코드 | 샘플 코드 구조가 의뢰인 제품에 남아 있다는 주장 | 포렌식 제출, 개발이력 다툼, 형사 절차 확대 가능성 |
현재 시행 중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금지청구, 폐기청구, 손해배상, 형사처벌을 함께 다룹니다. 국내 영업비밀 침해는 사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어, 민사 가처분 단계에서도 형사 절차까지 염두에 둔 자료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기업법무팀이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제공받은 기술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 —NDA 위반과 보전 필요성 인정 여부
- —라이선스 범위 초과 사용 해당 여부
법률 전략
자료를 유형별로 나누다
상대방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자료를 기술문서, 샘플 코드, 회의자료, 테스트 데이터, 이메일 첨부파일로 나누었습니다. 각 자료에는 제공일, 수령자, 비밀표시 여부, 접근권한, 사용 목적을 붙였습니다.
이 정리가 의미 있었던 이유는 상대방의 주장이 “기술자료 전체”를 하나로 묶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계약 전부터 의뢰인이 보유하던 자료와 실증 과정에서 열람한 자료, 제품 개발에 쓰이지 않은 자료가 섞여 있었습니다.
번화는 가처분 답변 방향을 “침해가 없다”는 한 문장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자료별로 영업비밀성이 약한 부분, 사용 사실이 부족한 부분, 계약상 허용된 열람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다만 상대방 자료에 비밀표시가 명확하고, 접근권한 제한과 다운로드 기록이 함께 남아 있으며, 같은 파일이 의뢰인 제품 저장소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방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개발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추다
의뢰인이 보유한 계약 전 개발노트, Git 저장소 커밋 기록, 외주 개발자 작업지시서, 사내 회의록, 테스트 리포트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쟁점 기능 중 계약 전부터 개발 중이던 부분은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특히 결과 화면이 비슷한 부분과 구현 방식이 다른 부분을 분리했습니다. 기술분쟁에서는 외형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스코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발 경로와 구현 방식이 중요했습니다.
이 정리는 의뢰인이 상대방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 아니라, 기존 개발 과정에서 일부 실증 피드백을 참고한 구조였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반대로 원본 로그가 남아 있지 않거나, 개발기록이 분쟁 이후에 정리된 자료뿐이라면 시간순 설명의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 문구를 실제 업무와 대조하다
기술이전 계약과 NDA 조항은 문구만 보면 넓게 읽힐 수 있었습니다. 번화는 계약서의 제공 기술, 실증 목적, 상용화 제한, 자료 반환, 비밀정보 예외 조항을 실제 업무 장면과 맞춰 보았습니다.
실증회의에서 나온 성능 개선 의견은 비밀자료 자체라기보다 공동 테스트 과정의 피드백에 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계약서가 허용한 열람·검증 행위와 금지한 복제·재배포 행위를 구분해 상대방 주장이 계약 문언보다 넓게 구성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기술이전 분쟁이 영업비밀 침해 주장으로만 흘러가면 의뢰인이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상 허용된 사용 범위를 함께 보아야 가처분의 금지 범위도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상용 제품 반영을 명확히 금지하고, 협상 과정의 이메일까지 같은 취지로 남아 있다면 계약 해석을 좁게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답변서를 심문과 협상에 함께 쓰다
가처분 답변서는 재판부에 제출할 문서이면서, 상대방과 금지 범위를 조정할 때 사용할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번화는 사용을 중단할 수 있는 자료, 계속 보관해야 하는 로그, 납품에서 분리할 수 있는 기능, 후속 라이선스 협의가 필요한 기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률 요건도 사안의 사실관계에 맞춰 풀어 정리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는 영업비밀 요건을,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은 금지·폐기 청구 범위를,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은 보전 필요성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대법원 2019. 3. 14. 자 2018마7100 결정은 영업비밀 침해금지의 기간과 범위를 기술정보의 내용, 난이도, 독자 개발 가능성, 기술 발전 속도 등을 종합해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다루어집니다. 이 기준은 “금지를 하더라도 어디까지, 얼마나”라는 쟁점을 정리할 때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대응은 의뢰인이 모든 요구를 일괄적으로 거절하거나 수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툴 부분과 조정 가능한 부분을 나누어 심문과 협상에 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용금지 요구를 제품 전체의 문제로 보지 않고, 실제 분쟁 대상이 된 자료와 독자 개발 영역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법무 자문완료로 정리되었습니다. 번화는 기술자료 목록, 개발이력, 계약 조항, 접근권한 로그를 함께 검토해 가처분 심문과 협상 과정에서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납품 가능한 부분과 보류해야 할 부분을 구분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기술분쟁에서는 이 구분이 늦어질수록 상대방의 사용금지 요구가 실제 분쟁 범위보다 넓게 보일 수 있습니다.
번화는 이 사건을 영업비밀 해당 여부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료가 언제 제공되었고, 누가 접근했으며, 제품에는 어떤 경로로 반영되었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도 초기 자료 보전, 저장소 기록, 계약서 조항별 정리가 후속 대응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 계약 가처분을 받으면 제품 납품을 바로 중단해야 하나요?
우선 가처분 신청서의 금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특정 코드 사용금지만 구하는지, 제품 전체 납품금지까지 구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계약상 허용된 실증 범위나 독자 개발 영역이 분리된다면, 납품 전체가 하나의 금지 대상처럼 다루어지지 않도록 자료를 나누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DA가 있으면 상대방이 준 자료가 모두 영업비밀인가요?
NDA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NDA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자료가 곧바로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자료별로 따져 봅니다.
비밀표시, 접근권한 제한, 다운로드 제한, 보안서약, 반출 승인 절차가 함께 정리되어 있으면 영업비밀성이 더 강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 계약에서 라이선스 범위는 어떻게 다투나요?
라이선스 범위는 계약서의 문구와 실제 업무 흐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제공 기술, 사용 목적, 기간, 지역, 상용화 제한, 재라이선스 금지 조항을 먼저 표로 정리합니다.
이후 실제 제품 기능과 계약상 허용된 실증·검증 행위를 대조하면, 계약 위반 주장과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소스코드 유출 의심을 받으면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저장소 커밋 기록, 접근 로그, 파일 생성일, 다운로드 내역, 개발자 업무분장표가 중요합니다. 단순 열람과 실제 제품 반영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자료를 받은 뒤 어떤 개발자가 어떤 파일을 열었는지, 제품 코드에는 어떤 경로로 기능이 반영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영업비밀 가처분에서 금지기간이나 삭제 범위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 되더라도 금지기간과 삭제 범위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기술의 성격, 독자 개발 가능성, 자료의 현재 가치, 이미 공개된 정도, 제품에서 해당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을 함께 정리해야 금지 범위가 과도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면서 형사고소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답변서의 사실관계 정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민사 절차에서 한 설명이 나중에 수사기관 제출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계약서·로그·개발이력을 동일한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후속 절차 대응에 유리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어떤 자료부터 모아야 하나요?
기술이전 계약서, NDA, 기술자료 목록, 이메일, 회의록, 저장소 기록, 접근권한 로그, 제품 개발일지부터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상대방 주장의 어느 부분이 과도한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자료 보전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 사건 경위와 보유 자료를 함께 전달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전문 분야: 기업법무, 기술거래, 지식재산 계약, 스타트업·IT 기업 자문
수행 경험: 기술이전 계약 검토, NDA·라이선스 분쟁 대응, 영업비밀·소스코드 반출 쟁점 자문
최종 검토: 2026. 04 본 업무사례는 기업법무 분야에 맞는 서준범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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