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핀테크2026년 9월

상생결제 예금토큰 도입 조건을 제시한 자문 사례

Result자문완료

의뢰인은 기존 상생결제의 채권 구조를 유지하면서 정산 수단을 은행 발행 예금토큰과 전자지갑으로 바꾸는 시범사업을 검토했습니다. 핵심은 예금토큰이 상생협력법상 현금으로 인정되는지와 전자지갑이 전용예치계좌를 대체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제공자료와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세 가지 구조를 나누어 검토하고, 완전 대체형은 No-Go, 전용예치계좌 유지형은 관계부처 서면확인을 전제로 한 조건부 대안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예비·조건부 자문의견서를 송부해 사업화 전 확인자료와 실행순서를 제시했습니다.

Background

사건 배경

상생결제에 예금토큰을 결합하려는 시범사업

의뢰인은 기존 상생결제의 채권 구조를 유지하면서 결제 수단만 예금토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전용예치계좌와 원화 지급 흐름을 전자지갑과 은행 발행 토큰으로 바꾸었을 때 상생결제의 법적 요건이 유지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현행 상생협력법은 상생결제의 요건으로 만기일에 전용예치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상환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전용예치계좌를 협력재단 명의로 개설·운용하는 계좌로 정하고 있어, 전자지갑이 그 자리를 곧바로 대신할 수 있는지도 따로 살펴야 했습니다.

선행 실거래 파일럿은 예금토큰의 발행·이전·환급 등 기술 기능이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보고서 자체도 법적 성격과 제도 기반을 후속 과제로 남겼으므로 기술 작동과 상생결제 법제 적합성은 분리해서 판단했습니다.

Key Issues

주요 쟁점

  • 예금토큰이 상생결제의 현금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
  • 전자지갑이 재단 명의 전용예치계좌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규제샌드박스가 상생협력법 요건까지 완화하는지 여부
  • 원화상환과 토큰 전환을 분리하면 법적 위험이 낮아지는지 여부
Strategy

법률 전략

구조를 세 갈래로 나누어 조건과 위험을 비교

먼저 예금토큰의 발행주체와 상환청구권, 전자지갑의 법적 기능, 전용예치계좌의 존치 여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 범위를 분리했습니다. 그 뒤 완전 대체형·원화상환 후 전환형·전용예치계좌 유지형의 세 시나리오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전용예치계좌의 원화를 지갑으로 옮기고 토큰으로만 정산하는 방식은 현행 문언과 구조적 간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완전 대체형은 No-Go로 분류하고, 공식 해석이나 제도 정비 없이 바로 실행하지 않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상생결제 채권을 전용예치계좌의 원화로 먼저 상환한 다음 별도 절차에서 토큰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법률상 상환과 토큰 활용을 분리합니다. 이 구조는 원화 상환을 먼저 완결하는 조건부 대안으로 검토했습니다.

전용예치계좌를 유지한 채 토큰 결제를 선행하는 방식은 회계·상환·장애 처리 구조가 문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 착수 전 관계부처 서면확인과 은행의 상환·회계 자료, 장애 시 원화 환류 절차를 실행 게이트로 두었습니다.

Outcome

최종 결과

예비·조건부 자문으로 실행 순서를 구체화

법률사무소 번화는 2026년 9월 예비·조건부 자문의견서를 송부했습니다. 단순히 가능 여부만 답하지 않고 구조별 위험도와 추가 확인자료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완전 대체형은 현행 법령 문언과의 간격 때문에 시행을 보류하고, 다른 두 구조는 관계부처 확인과 원화 상환의 증빙을 전제로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정리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도 지정서에 적힌 금융규제 특례의 범위 안에서만 평가하도록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은 시범사업 착수 전에 확인해야 할 자료와 협의 순서를 확보했습니다. 새로운 지급수단을 기존 제도에 접목할 때 법적 전제와 실행 조건을 단계별로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한 자문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토큰과 상생결제를 함께 검토할 때 자주 제기되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예금토큰은 원화와 같으므로 곧바로 현금으로 볼 수 있나요?

환급 가능성이나 가치 연동만으로 상생협력법의 현금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발행 구조와 상환 시점, 실제 지급 경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지갑이 있으면 전용예치계좌를 없앨 수 있나요?

현행 시행령은 전용예치계좌의 명의와 보관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지갑의 기술 기능이 같더라도 법적 대체 가능성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받으면 다른 법률 요건도 면제되나요?

특례는 지정서에 적힌 적용 배제 규정과 조건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지정 사실만으로 상생협력법의 요건이 모두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보수적인 도입 구조는 무엇인가요?

상생결제상 원화 상환을 먼저 완결하고 토큰 전환을 후속 절차로 분리하는 방식이 법률상 상환과 신기술 활용을 구분하는 데 유리합니다.

사업 착수 전에 어떤 자료를 받아야 하나요?

관계부처의 서면 입장, 은행의 토큰 상환청구권과 회계처리 자료, 전용예치계좌와 지갑 사이 자금 흐름, 장애 시 원화 환류 절차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지급결제 시범사업도 같은 결론이 적용되나요?

발행은행, 지갑 명의, 정산 순서와 규제특례 조건이 다르면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과 시스템 흐름을 기준으로 구조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핀테크 규제와 지급결제 구조 자문

예금토큰, 전자지갑, 규제특례와 기존 지급결제 제도의 접점을 검토하고 있다면 서준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문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