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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민사August 14, 2026·Managing Partner Seo Jun Beom·13min read

채권소멸절차란? 개시통지를 받은 뒤 지급정지 해제와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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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는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공고금액에 관한 예금채권을 소멸시켜 피해금 환급에 사용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는 통지입니다.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 범위의 채권이 소멸하므로,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지 않았거나 정당한 거래대금 등임을 소명할 수 있다면 기한 내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하고 필요하면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소멸절차의 뜻과 개시통지의 효력

채권소멸절차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어 지급정지된 계좌의 예금채권을 소멸시키고, 그 금액을 피해자에게 환급하기 위해 진행되는 법정 절차를 말합니다. 근거 법률은 2026년 2월 3일 일부개정되어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입니다. 다만 2026년 10월 1일부터는 법률 명칭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고 가상자산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므로, 이 글은 2026년 8월 21일 현재 예금채권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금융위원회 2026. 7. 15. 보도자료).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 등이 있으면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하고(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개시통지의 효력

금융감독원은 공고 요청을 받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사실, 계좌정보,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등을 공고하고, 공고 후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개시 사실을 통지합니다.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고로 통지를 갈음하므로, 우편물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 범위의 예금채권이 소멸합니다. 개시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곧 이의제기 기한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의미이므로, 통지서에 기재된 공고일과 계좌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소멸까지의 진행 단계

명의인의 이의제기 없이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공고된 금액의 예금채권은 소멸하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 전체 흐름은 아래 표와 같이 다섯 단계로 정리됩니다.

지급정지부터 피해환급까지의 절차 흐름

단계

주체

내용

1. 지급정지

금융회사

피해구제 신청, 수사기관 요청 등이 있으면 계좌 전부를 즉시 지급정지하고 명의인에게 통지

2. 공고 요청

금융회사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3. 공고와 개시통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개시 사실을 공고하고 명의인에게 통지

4. 이의제기 가능 기간

명의인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일부터 최초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제기 가능

5. 채권 소멸과 환급

금융감독원·금융회사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시 공고금액의 채권 소멸, 금융감독원이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환급대상과 금액을 결정·통지하고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지급

채권이 소멸하는 범위와 공고가 배제되는 사유

소멸 대상은 계좌 잔액 전부가 아니라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정됩니다. 공고금액을 넘는 잔액은 소멸 대상이 아니므로, 통지서와 금융감독원 공고에서 공고금액이 얼마로 잡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대응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한편 지급정지 전에 해당 채권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집행된 경우, 체납절차가 개시되었거나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공고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은 3만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공고 요청 제외 기준으로 두고 있고, 현행 시행령상 그 기준은 1만원입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5조). 다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해제를 위한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는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지급정지 조치를 한 금융회사에 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 소명 사유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접수는 통상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이의제기신청서, 신분증,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이 인정하는 세 가지 이의제기 사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이 정한 이의제기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셋째,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입니다.

사유별 소명자료 준비

이의제기의 성패는 거래의 실체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의 확보에 달려 있으며, 상황별로 준비할 자료는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됩니다.

상황 유형

준비할 소명자료

물품, 용역 대금 수령

거래 게시글,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물품 발송 운송장, 거래대금 산정 근거

급여, 대여금 상환 등 정당한 권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차용증, 기존 거래 이력이 담긴 계좌 거래내역

명의도용, 해킹

경찰 신고 접수증, 명의도용 관련 확인 서류, 본인 명의 계좌 개설 내역 조회 결과

시간순 자금 흐름 정리의 필요성

소명자료는 낱장으로 제출하기보다 문제 된 입금 전후의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한 경위서와 함께 제출할 때 심사에서 설득력을 갖습니다. 정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정지 통지서에서 통지일, 공고일, 대상 계좌, 공고금액을 확인합니다.

  2. 문제 된 입금 건을 특정하고, 입금 전후의 전체 거래내역을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3. 입금의 원인이 된 거래의 상대방, 목적, 금액 산정 경위를 증빙과 연결하여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거짓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제출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의제기 이후 심사와 지급정지 종료 기준

이의제기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금융회사는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통지합니다. 정당한 이의제기가 인정되면 해당 금액 부분의 채권소멸절차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종료되지만, 지급정지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이의제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종료됩니다. 다만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전에 지급정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고, 제출이 늦어지면 판단도 미뤄지므로 요청받은 자료는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사실을 통지받은 피해자가 2개월 안에 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피해금 부분의 지급정지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제기가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계좌 전체의 지급정지가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접수 이후 진행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한 대응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명의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반환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 판결로 확인받는 소송이며,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에 해당 금원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금융회사는 그 부분에 관하여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할 수 없고, 이미 공고가 시작됐다면 해당 부분의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됩니다. 다만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지급정지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기각이 예상되거나 소명자료가 다투어지는 사안, 2개월 기한이 임박한 사안에서는 이의제기와 소송 제기를 병행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소 제기만으로 지급정지가 곧바로 풀리는 것은 아니며, 판결로 채무가 없음이 확인되면 그 결과를 근거로 해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함께 검토해야 할 형사 쟁점

지급정지 해제와 채권소멸절차 대응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경위에 관한 형사수사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의제기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과 제출자료가 형사 절차에서 검토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대가 수수·약속이나 범죄 목적·인식 등 개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혐의

근거 법률

법정형

대가를 전제로 한 접근매체 양도·대여 또는 범죄 목적의 대여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32조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방조범의 형은 필요적으로 감경

거짓 이의제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접근매체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제한기간은 벌금형의 경우 확정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경우 형 집행 종료일 또는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5년입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계좌를 넘긴 경위가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이의제기서 작성 전에 형사 방어의 방향부터 정한 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판례별 쟁점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즉시 지급정지 조항이 계좌 명의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으면 사기이용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하도록 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조항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금 인출이 단시간에 이루어져 신속한 동결 없이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명의인에게는 이의제기 절차 등 다툴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정지 자체를 다투기보다 법이 예정한 이의제기와 소송 절차 안에서 소명을 다하는 방향이 실효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정입니다(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마579 결정)

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기준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경우에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자체가 아니라 부당이득의 일반 법리를 밝힌 판결입니다. 피해자와 명의인 사이의 민사 분쟁에서도 입금된 돈이 명의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는지와 명의인이 그 돈에 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과 거래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명의인이 인출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계좌 명의인과 송금인 사이에 송금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없는데도 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경우, 사기 범행에 공모하지 않은 명의인이 그 돈을 임의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명의인이 사기 범행의 공범이라면 인출행위에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좌 잔액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행위의 형사책임은 명의인의 범행 가담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 인사이트

이의제기 심사와 이후의 민형사 절차는 결국 같은 질문, 즉 문제 된 입금에 정당한 원인이 있었는지와 명의인이 사기 이용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를 반복해서 묻는 구조입니다. 정당한 권원 사유는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더라도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면 배척될 수 있으므로, 거래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 대가의 흐름을 어느 범위까지 어떤 순서로 밝힐지 초기에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제기서에 적은 내용은 형사 절차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나 정황자료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소명 범위와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공고금액의 채권이 소멸하므로, 개시통지를 받았다면 공고일부터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지급정지는 바로 해제되나요?

접수만으로 곧바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이의제기가 인정되면 해당 금액 부분의 채권소멸절차는 종료되지만, 지급정지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이의제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끝납니다. 다만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전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대금을 받았을 뿐인데 지급정지됐습니다. 해제될 수 있나요?

재화 공급의 대가로 받은 돈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거래 게시글, 대화 내역, 운송장 등으로 거래의 실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다만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평가되면 소명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원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면 그 부분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이 배제되고, 이미 시작된 절차도 종료되지만 지급정지는 소송 중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제소 여부와 시점은 증거와 상대방, 공고 진행상황을 함께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계좌에 있던 돈 전부가 소멸되나요?

소멸 대상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정됩니다. 공고금액을 넘는 잔액은 소멸 대상이 아니므로, 통지서와 공고에서 공고금액을 확인한 뒤 대응 범위를 정하면 됩니다.

개시통지를 받지 못했는데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나요?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공고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우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등으로 통지 수령이 늦어졌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현황과 공고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이 이미 소멸했다면 되찾을 방법이 없나요?

소멸 전에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멸 후에도 법 제7조 제1항의 이의제기 사유가 있고 기한 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 다만 요건을 갖추었다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채권 소멸 여부와 환급 절차를 금융회사에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채권소멸절차는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 범위의 예금채권이 소멸하는 절차입니다. 전자금융거래 제한이나 형사수사는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경위와 관련 법률의 요건에 따라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거래대금이 묶인 사안에서는 통지서와 공고일을 확인하고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를 받고 지급정지 해제나 이의제기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08. 21

  • 작성·검수 방식: 공개 전 현행 법령·판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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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beom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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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Partner Seo Jun B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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