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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금융범죄August 13, 2026·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12min read

소상공인 사장님, 노쇼사기 당하셨나요? 지급정지 말고 '이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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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사기는 공공기관이나 대량 주문 고객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물품 대리 구매 대금을 송금하게 한 뒤 잠적하는 사기 수법으로, 물품 거래를 가장했다는 이유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은행에 신고해도 계좌가 막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 직후에는 지급정지 신청에 시간을 쓰기보다 사기죄 형사고소와 상대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며, 이체 후 몇 시간 안에 증거를 갖춰 움직였는지에 따라 피해금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노쇼사기 지급정지가 안되는 이유

노쇼사기 피해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정한 지급정지·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속여 자금을 송금하게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하면서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노쇼사기는 와인, 소화기, 유리, 식자재 같은 물품 거래를 매개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구조여서 바로 그 제외 사유에 해당하고, 은행 창구나 콜센터에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정지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2026년 8월 4일 시행된 개정 법률이며, 이 제외 단서를 삭제해 노쇼사기에도 지급정지를 적용하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노쇼사기는 돈이 사기범 계좌로 넘어간다는 점은 같지만 피해 구제 수단이 다르며, 두 유형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노쇼사기(물품 거래 가장)

지급정지 신청

피해자가 전화로도 즉시 신청 가능

법상 대상 제외로 원칙적 불가

피해금 환급 절차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행정적 환급

형사고소와 민사절차로 직접 회수

계좌를 묶는 수단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조치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

지급정지 대신 해야 할 일, 사기죄 형사고소

노쇼사기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사기죄 형사고소입니다. 공공기관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대량 주문을 내세워 물품 대금을 송금하게 한 행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고소가 접수되어야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 인출책 검거, 범죄수익 환수 절차에 착수할 수 있고, 뒤에서 설명할 배상명령과 가압류도 형사고소를 축으로 진행됩니다. 노쇼사기 조직의 편취액이 커지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올라가며, 편취액 구간별 법정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편취액

적용 법률

법정형

5억원 미만

형법상 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고소 전 확보해야 할 증거

고소장의 설득력은 기망행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달려 있으며, 노쇼사기 사건에서는 아래 자료를 삭제되기 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사칭 전화의 발신번호, 통화 녹음, 통화 일시 기록

  • 문자, 카카오톡, 팩스로 받은 발주서·명함·공문 사본

  • 송금 이체확인증과 상대 계좌번호, 예금주명

  • 지정 업체라며 안내받은 상호, 사업자번호, 홈페이지 캡처

사기범 계좌를 묶는 방법, 채권가압류

지급정지가 막힌 노쇼사기에서 상대 계좌를 묶는 법적 수단은 법원의 채권가압류입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하는 법원의 보전처분을 말하며, 사기 피해자는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사기범 명의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 결정이 은행에 송달되면 그 계좌의 출금이 막히므로, 잔액이 인출되기 전에 신청하는 속도가 관건입니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이체확인증 등으로 피보전권리(손해배상채권)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한 가압류 신청서 작성

  2. 관할 법원 접수 및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공탁

  3. 가압류 결정 후 제3채무자인 은행에 결정문 송달, 계좌 동결

수사기관 공문을 통한 계좌 동결 협조 요청

가압류 결정 전이라도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의 협조 공문으로 은행이 출금을 막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 약관에는 수사기관장의 협조 공문으로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가 제공되면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고소·신고 직후 담당 수사관에게 계좌 동결 협조 공문 발송을 요청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빠른 차단 수단이 됩니다. 법률상 강제력 있는 지급정지가 아니어서 은행이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처리에 시간이 걸리므로, 공문 요청과 가압류 신청을 병행해야 안전합니다.

가압류 공탁금 부담

가압류 신청 시 법원은 통상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담보 공탁을 명하며,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허가되는 경우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공탁금은 본안에서 승소하거나 가압류가 정당했음이 확인되면 회수할 수 있어 소멸되는 돈이 아니며, 청구금액과 담보 비율에 따라 준비할 금액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규모를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금 회수 절차,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사기범이 검거되어 기소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피해금 지급을 명령받는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란 법원이 사기 등 특정 범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를 말하며,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있어 가압류해 둔 예금에 대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배상명령과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배상명령

민사 손해배상청구

전제 조건

사기범 기소 및 유죄 판결

피고 특정만 되면 기소 여부 무관

비용

인지대·송달료 부담 없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발생

청구 범위

피해액 등 손해가 명백한 범위

지연이자, 위자료 등 폭넓은 청구 가능

피해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

배상명령 각하 후 민사로 이행 필요

증거조사를 통해 심리 가능

사기범이 검거되지 않거나 무자력인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기다리는 것만으로 회수가 어렵고, 계좌 명의인 등 자력이 있는 관련자를 상대로 한 민사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회수 가능성이 넓어집니다.
수사가 장기화되는 해외 거점 조직 사건일수록 민사절차를 병행할 실익이 큽니다.

계좌 명의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이 사기범 본인이 아니더라도, 통장을 넘겨준 명의인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를 이유로 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노쇼사기 조직은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받는 구조여서 총책 검거가 늦어져도 명의인은 국내에서 특정되는 경우가 많고, 명의인 상대 청구가 현실적인 회수 경로가 됩니다. 다만 명의인이 통장 양도 당시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피해자 측이 입증해야 하므로, 양도 경위와 대가 수수 여부에 관한 수사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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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편취액의 산정 범위

기망으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대가가 일부 지급되었더라도 편취액은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입니다. 노쇼사기 조직이 신뢰를 쌓기 위해 소액 거래 대금을 먼저 정산해 주었더라도 그 금액이 편취액에서 빠지지 않으므로, 피해액 산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판단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68 판결)

접근매체를 양도한 계좌 명의인의 방조 책임 인정 요건

계좌 명의인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우려면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양도 당시 그 접근매체를 통해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명의인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통장 양도의 목적과 경위, 대가 수수 여부 등이 예견가능성 판단 자료가 되므로, 피해자 측은 형사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변호사 인사이트

노쇼사기 사건의 회수 실무는 형사와 민사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형사고소로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과 공문에 의한 동결을 이끌어내고, 그 사이 가압류로 잔액을 묶은 뒤, 유죄 판결 단계에서 배상명령 또는 명의인 상대 민사청구로 집행하는 순서가 기본 골격입니다. 어느 단계든 시간이 지나면 잔액 인출과 자금 세탁으로 회수 대상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송금 당일 확보한 증거의 양과 초기 절차 설계가 결과를 좌우하며 피해 직후 변호사와 함께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쇼사기를 당했는데 은행에 전화하면 지급정지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물품 공급을 가장한 사기를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은행이 피해자 신청만으로는 계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 협조 공문이나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있어야 계좌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와 형사고소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112 신고를 먼저 하고 곧바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관에게 계좌 동결 협조 공문을 요청할 수 있고, 정식 고소장을 제출해야 계좌 추적과 피의자 특정 수사가 본격화됩니다.

송금한 지 몇 시간 안 됐는데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나요?

잔액이 인출되기 전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 공문에 의한 동결이나 가압류가 인출보다 먼저 이루어지면 그 잔액은 배상명령이나 민사판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쇼사기 조직은 인출책을 통해 단시간에 자금을 빼돌리므로 대응 여부가 결과를 가릅니다.

사기범이 해외에 있으면 처벌이나 회수가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해외 거점 조직이라도 국제 공조로 검거되어 국내로 압송된 사례가 있고, 국내에 있는 인출책과 계좌 명의인은 별도로 특정하여 형사책임과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총책 검거를 기다리기보다 국내 관련자에 대한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형사재판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별도 인지대 없이 형사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유죄 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이 선고되면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통장 명의인에게도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양도 당시 범죄 이용을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통장을 넘긴 경우 등은 과실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견가능성 입증이 관건이므로 형사기록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피해액이 소액이어도 고소할 실익이 있나요?

있습니다. 노쇼사기는 동일 조직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소액 사건도 병합 수사로 조직 전체 편취액에 합산되고, 그만큼 검거와 범죄수익 환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소가 접수되어야 배상명령 신청 자격도 생깁니다.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노쇼사기는 지급정지라는 가장 빠른 구제 수단이 법률상 막혀 있어, 같은 금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보다 회수 난도가 높은 범죄입니다. 송금 후 몇 시간 안에 형사고소, 수사기관 공문 요청, 가압류를 어떤 순서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잔액 확보 여부가 갈리므로 피해 직후의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노쇼사기 피해로 고소와 피해금 회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08. 13.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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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guk Kim

Author

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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