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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민사August 14, 2026·Managing Partner Seo Jun Beom·14min read

채무부존재소송 뜻, 언제 해야할까? 비용과 방법, 기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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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현재의 다툼을 확인판결로 정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확인의 이익과 증명책임, 인지·송달료, 반소·소멸시효·집행권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제기 전 확인할 절차를 정리합니다.

채무부존재소송 뜻

채무부존재소송이란 채권자가 특정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며 이행을 요구할 때,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 판결로 확인받는 소송을 말합니다. 정식 명칭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이며,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정을 구하는 확인의 소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대여금 소송에서는 돈을 받으려는 채권자가 원고가 되지만, 이 소송에서는 갚을 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채무자가 원고, 돈을 달라고 주장하는 채권자가 피고가 됩니다.

증명책임의 구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피고인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 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면, 채권자가 계약서, 차용증, 송금내역 등으로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원고가 채무 발생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미 변제했다거나 상계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나 상계 사실을 원고 측이 증명해야 하므로, 어떤 주장 구성을 택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채무부존재소송 언제 해야할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시점, 곧 상대방의 채무 주장으로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생긴 시점에 제기해야 합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는 소송요건을 뜻합니다. 막연히 채무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소를 제기하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될 수 있으므로, 제기 시점과 상황별 실익은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됩니다.

제기 실익이 있는 상황

각하 또는 불리해질 위험이 있는 상황

내용증명이나 구체적인 이행 요구, 강제집행 예고 등으로 채무 주장이 공식화된 경우

상대방이 채무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아 다툼 자체가 없는 경우

전부 변제, 계약 무효나 취소, 소멸시효 완성 등 부존재 사유가 구체적인 경우

지급명령이 송달되어 2주 이내 이의신청으로 다투어야 하거나, 동일 채무에 관한 이행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처럼 책임 범위를 두고 과다한 청구가 계속되는 경우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가 필요하여 청구이의의 소·집행정지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각하를 피하기 위한 사전 점검 사항

소 제기 전에는 상대방이 먼저 제기한 소송이 있는지, 해당 채무에 관한 확정판결이나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가 목적이라면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절차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공정증서의 원인이 된 채무 자체를 확정할 필요가 있고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집행권원의 종류와 원하는 구제의 범위를 구분해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채무부존재소송 비용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으로 구성됩니다. 인지액은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채무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여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아래 기준은 2026. 8. 21. 현재 기준이며, 실제 납부액은 청구 범위와 접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인지액 계산식

1천만원 미만

소가 × 0.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0.45% + 5,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0.4% + 55,000원

10억원 이상

소가 × 0.35% + 555,000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에 따라 위 인지액에서 10%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채무 전부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면 인지액은 45만 5천원이고,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40만 9,500원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안내에 따르면 2026. 7. 1.부터 e-Post 적용 사건의 1회 송달료는 5,640원입니다. 민사 제1심 소액사건은 당사자 수에 10회분을, 단독·합의사건은 당사자 수에 15회분을 곱하여 예납하므로 당사자가 2명이면 각각 11만 2,800원과 16만 9,200원입니다. 전자송달 가능 당사자 수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실제 예납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시 전자소송포털이나 관할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 부담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으로 정할 수 있고, 소가와 쟁점의 난이도, 반소 병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선임 전에 보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로 소송이 끝나면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별 부담액을 정하므로, 단순히 청구금액 비율대로 자동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부존재소송 방법과 절차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청구취지를 특정한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고, 재산권에 관한 소는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8조의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관할이나 전속관할 등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과 청구 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부터 판결까지의 단계별 흐름과 유의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계

내용

유의점

소장 제출

청구취지, 채무 발생 원인에 대한 상대방 주장, 부존재 사유를 기재하여 접수

인지액과 송달료를 함께 납부

답변서 제출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채무 존재를 주장하는 답변서 제출

피고 무대응 시 무변론 판결 가능성

변론과 증거조사

변론기일에서 쟁점 정리, 필요 시 문서제출명령, 증인신문, 감정 진행

반소 제기 시 병합 심리

판결 선고

채무 부존재가 인정되면 인용, 존재하면 기각, 일부만 존재하면 일부인용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 검토

청구취지 특정 방법

청구취지는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채무인지, 다투는 금액의 범위가 얼마인지 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과 계약의 종류, 금액을 명시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특정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형태로 작성하며, 청구취지가 모호하면 심리 범위가 흔들리고 판결의 효력 범위도 불분명해지므로 소장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특정이 필요합니다.

일부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채무의 일부만 다투는 때에는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작성합니다. 전액 부존재를 구했다가 일부 채무가 인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 패소하고 소송비용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투는 범위와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소장 제출 전 준비 자료

부존재 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소 제기 전에 확보해 두어야 하며, 준비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의 청구 근거 확인 자료로,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서, 문자와 통화 기록 등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의 내용과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2. 부존재 사유 증빙으로, 변제 내역이 담긴 계좌이체 확인서와 영수증, 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뒷받침하는 계약서와 관련 서면

  3. 분쟁 경위 자료로, 독촉이 반복된 시점과 방식, 강제집행 예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채무부존재소송 기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처리기간이 없습니다. 소장 송달에 걸리는 시간, 쟁점과 당사자 수, 문서제출명령·감정·증인신문 여부, 반소나 조정 진행 여부에 따라 제1심 기간이 달라지고, 항소나 상고가 이어지면 더 길어집니다. 또한 모든 사건에 공통된 하나의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초가 되는 채권의 소멸시효, 지급명령 이의기간, 집행권원의 존재 등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기간과 제기 시점은 구체적인 절차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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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지급정지와 채무부존재소송의 관계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의 이의제기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2026. 8. 21. 현행법상 명의인은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소멸될 채권을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나 그 밖의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사실 등 법 제7조 각 호의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소멸하는 채권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정되며,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기한을 넘기면 계좌 잔액 전부에 대한 권리를 곧바로 잃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의 소멸채권 환급 청구가 문제될 수 있지만 요건이 있으므로, 지급정지 통지를 받으면 공고일·소멸대상 금액·이의제기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별 쟁점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가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포함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채무자 입장에서는 소 제기가 오히려 상대방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입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채무가 일부만 존재하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판결의 형태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가 가분적이고 심리 결과 분량적으로 일부만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패소 판결을 해야 합니다. 자전거 역주행 사고에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으로, 과실비율에 따라 인정되는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부존재가 확인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였으며, 교통사고 가해자 측이 과다한 배상 청구에 대응할 때 청구 범위를 어떻게 설계할지 보여주는 판결입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10081 판결)

보험금 지급책임을 다투는 보험회사가 먼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측 사이에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보험회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는 일반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로, 사고 후 보험사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당한 피해자 측이 반소로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다투는 실무 구조의 근거가 됩니다(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 인사이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청구 범위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채무 전부의 부존재를 구할지,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다툴지에 따라 인지액, 소송비용 부담, 일부인용 판결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상대방의 응소가 시효중단 사유가 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소 가능성과 집행권원의 존재 여부까지 확인하여 사건 구조에 맞는 청구취지와 제기 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부존재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같은 소송인가요?

같은 소송입니다. 정식 명칭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이며, 채무부존재소송은 이를 줄여 부르는 표현입니다. 어느 표현을 쓰든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를 가리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인지액은 얼마나 되나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채무액을 소가로 하여 구간별 요율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이면 23만원, 1억원이면 45만 5천원이며,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여기서 10%가 감액됩니다.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소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와 반소인 이행청구가 하나의 절차에서 함께 심리됩니다. 반소가 들어와도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곧바로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행청구에 대한 방어까지 준비 범위가 넓어지므로 반소 가능성은 소 제기 전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대여금 소송을 낸 상태에서도 제기할 수 있나요?

동일 채무에 관한 이행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그 소송에서 청구 기각을 구하며 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의 확인소송은 중복제소나 확인의 이익 문제로 부적법할 수 있으므로, 기존 소송의 당사자와 청구 범위를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끝낼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송 중 조정이 성립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조정조항이나 결정 내용에 따라 향후 청구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지급정지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풀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관련 지급정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의 이의제기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제기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해야 하며, 소멸대상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고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별도의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주장하는 등 다른 법률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을 때 검토하는 수단입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할 수 있나요?

법률상 본인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취지 특정, 증명책임 구조에 맞는 주장 구성, 반소와 시효중단 위험 판단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이므로, 다투는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집행권원 확보를 시도하는 사건이라면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확인판결로 확정하여 분쟁을 정리하는 수단입니다. 다만 확인의 이익, 청구취지, 소멸시효, 반소와 집행권원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절차를 잘못 선택하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독촉이나 강제집행 예고를 받았거나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절차별 대응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절차를 선택하는 첫 단계에서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이유로 청구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08. 21

  • 작성·검수 방식: 공개 법령·판례 및 법원 공식 자료 기준 검토

법률사무소 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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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beom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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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Partner Seo Jun B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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