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to News
Column금융범죄August 11, 2026·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14min read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례로 보는 초범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 전자금융거래법 초범, 전자금융거래법 공소시효, 접근매체 양도, 접근매체 대여, 접근매체 양도 처벌, 통장 양도 처벌, 체크카드 대여 처벌, 대포통장 처벌,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전자금융거래법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집행유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준 행위만으로 성립할 수 있고, 접근매체 양도와 대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권고 형량범위를 낮추는 특별감경인자가 아니라 집행유예 판단에서 주요하게 참작되는 사유이므로, 접근매체를 넘기게 된 경위와 대가 관계,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례 유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하거나 위조, 변조하는 등 법이 금지한 행위를 한 것을 말합니다. 통장과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 인증서, 이용자번호, 생체정보가 모두 접근매체에 해당하며, 금지 행위의 유형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이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접근매체 양도와 대여의 구분

양도는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행위이고, 대여는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계좌를 아예 넘긴 것인지 며칠 뒤 돌려받기로 하고 맡긴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요건이 달라지므로, 반환 약속이 있었는지와 실제 반환 시점이 정해져 있었는지가 초기 진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대여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르는 별도의 요건이 됩니다.

대출과 취업을 명목으로 한 제공 사례

수사기관이 실제로 문제 삼는 사례는 대부분 대출과 취업, 부업 제안을 매개로 접근매체가 넘어간 경우입니다. 아래 유형은 형사입건 후 혐의 인정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잦은 사안에 해당합니다.

  •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거나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택배로 보낸 경우

  • 대출금 상환용 계좌가 필요하다는 안내에 따라 통장과 카드를 전달한 경우

  • 재택 부업이나 자금 관리 대행 업무로 소개받아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게 한 경우

  •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넘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초범 처벌 수위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초범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위반 유형별 근거 조문과 법정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반 행위

근거 조문

법정형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제49조 제4항 제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한 경우

제49조 제4항 제2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 보관, 전달한 경우

제49조 제4항 제2호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제49조 제2항 제1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의 관계

제49조 제8항

두 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음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과 시행일

접근매체 양도와 대여에 대한 법정형은 2020년 5월 19일 개정되어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종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현재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가 별도의 금지 유형으로 신설되었고, 대가 수수가 없더라도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준에 따라 범행을 두 유형으로 나누어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하며, 유형별 범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유형

감경

기본

가중

일반적 범행

8월 이하

4월 ~ 1년

8월 ~ 2년

영업적, 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10월 이하

6월 ~ 1년 6월

1년 ~ 4년

특별 조정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이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2분의 1까지 감경합니다.

유형 분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다른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제2유형으로 분류되어 권고 형량범위 자체가 올라갑니다. 접근매체를 한 차례 넘긴 사안이라도 조직의 지시를 받아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했거나 대가를 반복적으로 받은 사정이 확인되면 영업적 범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제공 횟수와 개설 경위, 수령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 집행유예 판단 기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집행유예 기준에서 주요긍정참작사유로 분류되며,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이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가 권고됩니다. 함께 인정될 수 있는 주요긍정참작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범행가담이나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대출이나 취업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사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 분담한 단순 가담

  3. 자수하거나 내부고발한 경우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를 자발적으로 개시한 경우

  4. 자발적으로 거래정지나 분실신고를 하여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반영되는 방식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권고 형량범위를 결정하는 특별양형인자가 아니라 일반양형인자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자체를 감경 영역으로 끌어내리지는 못하고 결정된 범위 안에서 선고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다만 집행유예 단계에서는 주요참작사유로 무겁게 고려되므로, 초범이라는 사정과 단순 가담 또는 자발적 거래정지 사실을 함께 입증할 수 있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실질적인 지점이 됩니다.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이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소시효

접근매체 양도와 대여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는 7년이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정한 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적용 조문

법정형의 장기

공소시효

제49조 제4항, 2020년 8월 20일 이후 행위

징역 5년

7년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2020년 8월 19일 이전 행위

징역 3년

5년

제49조 제2항, 접근매체 위조와 변조

징역 7년

7년

제49조 제1항, 전자금융기반시설 침해 등

징역 10년

10년

행위시법 기준과 구법이 적용되는 사안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접근매체를 넘긴 시점이 2020년 8월 19일 이전이라면 구 전자금융거래법의 3년 이하 징역이 적용되고 공소시효도 5년으로 계산됩니다. 오래전에 넘긴 계좌가 최근에서야 수사 대상이 된 사안에서는 행위 종료 시점을 특정하는 작업이 곧 공소시효 완성 주장과 직결되므로, 계좌 개설일과 카드 발송일, 최종 거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과 고의 쟁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다투는 핵심은 대가 관계와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이며, 두 요건은 계좌 개설 경위와 메시지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단계별로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경찰 단계에서는 계좌 지급정지 통지와 함께 출석 요구가 이루어지고, 접근매체를 넘긴 경위와 대가 수수 여부에 관한 진술이 조서에 남습니다.

  2. 검찰 단계에서는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을 기준으로 기소유예, 구약식, 구공판 여부가 갈립니다.

  3. 법원 단계에서는 유형 분류와 양형인자 평가를 거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중 선고형이 정해집니다.

고의 판단에 활용되는 자료

수사기관은 진술보다 기록을 우선해서 봅니다. 아래 자료는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여부를 뒷받침하거나 반대로 무너뜨리는 근거로 쓰이므로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 모집 광고 문구와 최초 연락 시점의 메신저 대화 내용

  • 택배 송장, 발송 시각, 수령인 정보

  • 계좌 거래내역과 입출금 시각, 분산 송금 여부

  • 대출 심사나 근로계약과 관련해 실제로 오간 서류

형사절차와 별도로 따르는 금융거래 제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금융감독원은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며, 지정 요건과 기간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가 정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정 대상이 되며, 지정되면 본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전반이 막힙니다.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대한 이의제기는 조치가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형사사건 대응만 준비하다가 이의제기 기간을 넘기면 급여 수령과 카드 결제까지 함께 막히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같은 시점에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실제 판례

범죄에 이용할 목적을 인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식의 정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목적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범죄에 쓰이는지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목적이 부정되지 않으며, 대가에 관한 판단과 목적에 관한 판단을 뭉뚱그려 무죄로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파기되었습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10861 판결).

대출 기회를 얻은 것이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자의 관리와 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는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뜻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이 체크카드를 보내고 대출받을 기회를 얻었다면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된 사안이나, 대가 요건을 정한 제6조 제3항 제2호의 문언은 현행법에서도 같습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가 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넘긴 행위는, 이용자인 법인이 아닌 자가 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한 것이므로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라 법인 명의 계좌라는 사정은 책임을 벗어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된 사안이나, 보관과 전달, 유통을 금지 대상으로 정한 조문 구조는 현행법에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7840 판결).

변호사 인사이트

세 판결을 관통하는 기준은 접근매체를 넘긴 사람의 주관적 사정을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으로 확정한다는 점입니다. 대가가 금전이 아닌 대출 기회여도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어렴풋이 알았다면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속아서 넘겼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반환 시점이 정해져 있었다는 자료나 대가를 요구받은 적이 없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면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일정이 잡힌 단계에서 자료의 의미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을 잠깐 빌려줬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했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면 일시적으로 빌려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가와 인식이 모두 없었다면 대여로 인한 처벌은 어렵지만, 확정적으로 넘긴 것으로 평가되면 양도로 의율될 수 있어 반환 약속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접근매체를 한 차례 제공하고 대가가 소액이며 자발적으로 거래정지를 신청한 사안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으나, 계좌 여러 개를 개설했거나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접근매체 양도와 대여는 법정형의 장기가 징역 5년이므로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다만 2020년 8월 19일 이전의 행위에는 법정형이 징역 3년이던 구법이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5년으로 계산됩니다.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절차상 다툴 방법이 줄어들기 때문에 형사사건 준비와 별도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왜 입건되나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한 행위는 대가가 없어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8월 20일 시행된 개정으로 범죄 이용 목적과 인식이 별도의 금지 유형으로 신설되면서 대가 수수 여부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워졌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몰랐다는 점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모집 당시의 대화 내용과 광고 문구, 실제로 오간 서류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정상적인 근로계약이나 대출 심사 절차가 진행된 흔적이 있는지, 계좌 반환 시점이 정해져 있었는지를 시점별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다투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계좌 개설은 언제까지 제한되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벌금형은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되면 문제된 계좌뿐 아니라 본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전반이 제한됩니다.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접근매체를 한 차례 넘긴 사안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형사처벌 이후에도 수년간 금융거래 제한이 이어지는 범죄입니다. 대가 관계와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은 초기 진술과 남아 있는 기록으로 사실상 확정되므로 피의자 조사 전 단계의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 또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8. 11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법률사무소 번화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사건 검토 후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신속한 상담 예약을 권해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Byung-guk Kim

Author

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

View Profi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