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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금융범죄July 2, 2026·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11min read

도박개장죄 초범, 판례로 보는 집행유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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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죄 초범도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법 제247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결코 가볍지 않지만, 실제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로 정해질 때 형법 제62조의 요건을 갖추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가담 정도, 실제 이득액, 반성과 수익 반환 여부 등을 사건 초기에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도박개장죄 뜻과 성립요건

홀덤펍에서 잠깐 환전 업무를 도왔거나, 지인의 권유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름을 올렸다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도박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무겁게 다뤄지느냐"고 물으십니다. 도박개장죄가 단순 도박죄와 구별되는 이유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도박개장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도박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취급됩니다.(형법 제247조)

성립의 세 가지 축

  • 영리의 목적 — 입장료·수수료·환전 차익 등 도박장을 연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익을 냈는지는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 주재자로서의 지배 — 스스로 판을 주도하고 통제하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장소만 빌려준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 장소·공간의 개설 —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사이트, 메신저 대화방 개설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소만 제공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더라도, 도박에 쓰일 것을 알면서 공간을 내주고 수익을 나눴다면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성립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인식과 가담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도박개장죄 처벌수위와 관련 법률

도박개장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하신 것이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느냐"일 것입니다.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내 사안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적용 법률

법정형

단순 도박

형법 제246조 제1항

1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 도박

형법 제246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도박장소·공간 개설

형법 제24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 스포츠토토(유사행위) 운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도박개장죄에는 징역형에 더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형법 제249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제적 부담이 함께 따라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홀덤펍은 관광진흥법으로 바뀌었다? — 흔한 오해

최근 자료 중에는 "이제 불법 홀덤펍을 운영하면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홀덤펍 운영에는 여전히 형법상 도박장소 개설죄가 기본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2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처벌 규정(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 신설되면서, 환전 구조 등 사실관계에 따라 관광진흥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죄가 모두 성립하면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고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어떤 죄명으로 수사를 진행할지 알 수 없습니다. 관광진흥법이 형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정확한 이해입니다.

3. 초범도 실형·구속이 나올 수 있나

"초범이니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겠지"라고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은 홀덤펍·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해 주기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고,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과 실형·구속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같은 도박개장죄라도 운영을 주도한 총책과, 단순 아르바이트로 환전 업무만 맡은 사람은 가담 정도가 크게 다르고, 그에 따라 처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건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초기에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운영 규모, 범행 기간, 이익 분배 구조, 조직 내 역할 — 이 네 가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가 크고 주도적일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집행유예란 무엇이고, 도박개장죄에서 언제 가능한가

집행유예는 유죄로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뤄두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잘 지내는 경우에 한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형법 제6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기본 요건

  •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일 것 — 여기서 3년은 법정형이 아니라 법원이 실제로 정하는 선고형 기준입니다. 도박개장죄의 법정형 상한이 5년이더라도, 실제 선고형이 3년 이하로 정해지면 집행유예 여지가 열립니다.

  •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 법원은 범인의 연령·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결격사유가 없을 것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저지른 죄라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제한됩니다. 이 점에서 동종·이종 전과가 없는 초범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도박개장 사건의 집행유예에 사회봉사명령이 붙는 경우가 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5.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양형 요소

결국 관건은 "선고형을 3년 이하로 낮추고, 참작 사유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느냐"입니다. 양형위원회의 사행성·게임물범죄(도박장소 개설 등) 양형기준은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두고 있으며, 감경 영역에서는 벌금형까지도 선택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감경·가중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동종 전과 또는 누범

범행에 단순 가담, 종속적 역할

운영 주도·조직적 관여

실제 이득액이 경미

이득 규모·베팅 총액이 큼

진지한 반성, 자진 폐쇄

범행 부인, 증거 인멸 정황

범죄수익 반환·공탁 등 회복 노력

수익 은닉, 장기간 반복 운영

몰수·추징도 함께 다퉈야 합니다

도박개장 사건에서는 형량뿐 아니라 얼마를 추징당하느냐도 실질적인 부담입니다. 대법원은 도박공간을 개설한 사람이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어(아래 판례 참조), 추징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조직에 고용되어 급여만 받은 경우 그 급여의 성격(수익 분배인지 비용인지)에 따라 추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검토 대상입니다.

6.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 한 줄이 조서에 그대로 남아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계속', '주도', '수익 분배' 같은 표현은 가담 정도를 실제보다 무겁게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사건 초기에 정리해 두시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준비 자료

확인 포인트

급여·정산 내역

수익 분배인지 단순 급여인지 성격 구분

근무·가담 기간

관여 시점과 종료 시점, 중도 이탈 여부

대화·지시 기록

불법 인식 시점, 지시받은 업무 범위

계좌·거래 자료

실제 취득한 이득액 규모

반성·회복 자료

반성문, 자진 폐쇄, 수익 반환·공탁 여부

7. 실제 판례별 쟁점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도박개장죄의 '영리의 목적'은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인정되며,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수익을 내지 못했더라도 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도박죄와 별개의 독립된 범죄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유료낚시터에서 입장료를 받고 낚인 물고기의 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 행위도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

도박공간을 개설한 사람이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추징 대상 범위를 다툴 실익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도박개장 사건에서 초범 여부는 분명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가담 정도와 이득 규모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선고형을 3년 이하로 끌어내리는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도박·홀덤펍 사건은 계좌와 대화 기록이 남아 있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지 않으면 역할이 실제보다 크게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홀덤펍에서 잠깐 일했을 뿐인데도 도박개장죄가 되나요?

업무 내용과 인식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전·정산 등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단순 종속적 역할이라는 점이 소명되면 가담 정도가 낮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Q2. 초범이면 무조건 집행유예를 받나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초범은 유리한 요소이지만, 선고형이 3년 이하로 정해지고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운영을 주도하고 이득 규모가 크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3. 실제로 돈을 벌지 못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도박개장죄의 영리 목적은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만으로 인정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었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대법원 2001도5802). 다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4. 도박개장 혐의로 조사받으면 구속되나요?

운영을 주도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 구속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징역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끝날 수는 없나요?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에서는 벌금형이 선택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담이 종속적이고 이득액이 적은 사안일수록 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6. 벌어들인 수익은 전부 추징되나요?

범죄수익은 원칙적으로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다만 도박공간개설자가 직접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 부분이나, 단순 고용되어 받은 급여의 성격 등은 추징 범위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2도8592).

Q7. 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급여·정산 내역, 가담 기간, 지시받은 업무 범위를 보여주는 대화 기록, 실제 이득액을 확인할 계좌 자료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방향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초기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번화의 접근 방식 — 마치며

도박개장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구속 가능성도 낮지 않아,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가담 정도·이득 규모·회복 노력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선고형과 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늦지 않게 정리를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7. 02.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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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guk Kim

Author

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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