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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금융범죄June 19, 2026·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14min read

상품권 예판 불법 업체, 처벌수위와 주요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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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예판이란 상품권 예약판매의 줄임말로, 상품권을 미리 주문하고 나중에 수령하는 방식 일체를 일컫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러나 최근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과 이를 이용해 고리의 이자를 취하려는 사채업자 사이에서 일종의 변종 대부업(상품권 깡)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위와 행위 및 금액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 또는 사기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품권 예판이란 무엇인가

상품권 예판이란

상품권 예약 판매의 줄임말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추후 상품권을 제공 받겠다는 조건으로 현금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걷보기엔 평범한 상품권 매매로 보여지나, 실상은 이자율을 적용한 대출과 다른 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품권 예판의 구조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온라인 카페나 메신저에 '50/80'처럼 상품권을 판다는 글을 올리면, 자금을 가진 쪽이 먼저 현금을 보냅니다. 며칠 뒤 돈을 받은 사람이 원금보다 30~50% 이상 큰 금액의 상품권을 새로 구매해 보내기로 약정하는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상품권 매매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현금을 먼저 주고 일정 기간 뒤 더 큰 경제적 가치를 돌려받는 거래이므로 변칙적 금전소비대차, 즉 고리 사금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약정일에 상품권을 보내지 못하면 위약금, 추가 합의금, 고소, 가족 연락, 신상 공개 같은 압박이 이어지는 것이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상품권을 사기당했다'는 명목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상품권깡과 상품권 예판의 법적 차이

상품권 거래라고 해서 모두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발행된 상품권의 핀번호를 넘기고 그 자리에서 할인 대금을 받는 이른바 '상품권깡(상품권 할인매입)'은 매매에 해당하며, 대법원은 이를 '금전의 대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상품권 예판·특판형은 구조가 다릅니다. 현금을 먼저 받고 1~2주 뒤 더 큰 금액의 상품권을 새로 사서 보내기로 약정하므로, 핀번호만 넘기면 끝나는 상품권깡과 달리 장래 상환 약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 제공으로 보아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전형적 구조

거래 종료 시점

대부업법 평가

상품권깡(할인매입)

이미 발행된 상품권 핀번호를 넘기고 할인 대금을 즉시 수령

핀번호 양도·대금 지급으로 종료

매매에 가까워 '금전의 대부'로 보기 어려움

상품권 사채(예판·특판형)

현금을 먼저 받고 1~2주 뒤 더 큰 금액의 상품권을 새로 사서 상환

장래 상환 약정이 남아 종료되지 않음

신용 제공으로 보아 '금전의 대부'에 해당할 수 있음

미등록 대부업·최고금리 위반 처벌수위

상품권 예판형이 대부로 평가되면, 등록 여부와 이자율 수준에 따라 형사 책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미등록(불법사금융)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영리 목적으로 대부를 했다면,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개정으로 기존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에서 대폭 상향된 것입니다.

최고금리 위반

개인 간 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 연 20%이며, 대부업자 역시 대부업법상 연 20%로 동일합니다. 초과 이자를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간주이자의 의미

상품권으로 더 받은 차액, 위약금, 합의금, 수수료처럼 명목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은 것은 이자로 봅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대법원도 채무자에게 받은 돈을 나중에 돌려주기로 했더라도, 그 약정이 이자율 제한을 피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반환 의사가 없거나 반환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업자에게 귀속된 이자라고 보았습니다.

구분

적용 법령

법정형

실무상 주의점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2025. 7. 22. 시행 개정으로 상향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부업법 제8조·제1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차액·위약금도 간주이자로 평가 가능

반사회적 대부(연 60% 초과 등)

대부업법 제8조의2

원금·이자 계약 전부 무효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

사기죄 성립요건과 편취의사

상품권을 약속한 날 보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변제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 상품권을 보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거래했는지에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편취 의사의 의미

'돈을 받을 당시' 상품권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흔한 실수는 "갚을 생각이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거래 경위, 돈의 사용처, 기존 거래의 반복 여부, 상환 노력, 대화 내용이 함께 맞아야 진술의 설득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의 인식 여부

돈을 보낸 사람이 단기에 고리의 이익을 얻으려고 회수 실패 위험을 감수한 것이지, 채무자의 거짓말에 속아 송금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피해자의 착오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점이 쟁점이 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상품권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여러 사람에게서 돈만 받은 정황이 뚜렷하다면, 같은 외형이라도 사기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법추심·공갈·무고 쟁점

불법추심

상품권을 못 보냈다는 이유로 이어지는 압박은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 전화, 야간 연락, 가족·직장·지인에 대한 연락, 신상 공개나 그 예고는 채권추심법 제9조가 금지하고 제15조가 처벌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폭행·협박·위계·위력 사용의 경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반복 연락·관계인 접촉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갈·협박

고소를 빌미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면 형법상 공갈(제350조)·협박(제283조)·강요(제324조)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무고 가능성

고리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실질을 숨기고 '상품권 구매 사기 피해자'처럼 고소한 경우, 고소 내용 중 핵심 사실이 허위이고 처벌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된다면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에 관해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2025년 개정 대부업법과 제도 변화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연 60%를 초과하는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미등록 업자 이자계약 무효: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 처벌 강화: 미등록 대부업의 법정형이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에서 징역 10년·벌금 5억 원으로,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3년·벌금 3천만 원에서 징역 5년·벌금 2억 원으로 각각 상향되었습니다.

  • 가족·지인 연락 특약 무효: 개정법상 가족·지인에게 알리거나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정부도 2026년 5월 범정부 TF 회의를 통해, 외관상 상품권 매매를 가장하더라도 거래 실질을 고려하여 대부업법을 적용하고, 등록 없이 반복 거래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로 강력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많은 수사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별 쟁점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파기환송)

이른바 '상품권깡'이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거래가 끝나 이후 서로 아무런 채권·채무가 남지 않으므로, 기간을 두고 장래에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한 신용 제공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습니다. 상품권깡과 상품권 예판형을 구별하는 출발점이 되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9746 판결 (파기환송)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간주이자 해석이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며, 채무자에게 받은 돈을 나중에 돌려주기로 약정했더라도 그것이 이자율 제한 회피 목적의 형식에 불과하고 반환 의사가 없거나 반환이 사실상 곤란하면 실질적으로 이자라고 보았습니다. 상품권 차액이나 위약금의 성격을 검토할 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판시입니다.

입장별 대응 전략과 초기 조치

상품권을 못 보내 사기로 고소·조사받는 분 (채무자·피의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돈을 받을 당시의 의사·능력과, 상대가 거래의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대화·송금·계약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환산 이자율을 계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취 의사와 거래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을 먼저 하시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반복 연락·가족 연락·신상 공개에 시달리는 분 (추심 피해자)

연락 일시, 횟수, 내용과 가족·지인에게 연락한 정황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개정 대부업법상 가족·지인에게 알리겠다거나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특약은 효력이 없고, 채권추심법 위반 신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추심이 위법한지는 구체적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부업법 위반·무고·공갈 혐의로 수사받는 분 (구매자·자금 제공자)

검토의 핵심은 거래가 단순 할인매입인지, 현금 선지급 후 장래 상환 구조인지, 반복성·영리성이 있었는지입니다. 계약서에 매매라는 문구를 넣었다고 안전하지 않으며, 거래의 실질과 등록 여부, 받은 이익의 성격이 함께 평가됩니다. 사기 고소를 추심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무고·공갈 쟁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확보해야 할 자료

  • 카페 게시글·댓글·쪽지, 텔레그램·카카오톡·문자 대화 원본

  • 계좌 입금·출금 내역과 송금 시각

  • 상품권 구매내역, 핀번호, 발송내역, 약정서와 위약금 조항

  • 반복 전화 기록, 가족·지인 연락 내역, 신상 공개 게시물 캡처

  • 고소장, 출석요구서, 이자율 환산표, 기존 거래 횟수와 상환 내역

변호사 인사이트

상품권 사채 사건은 같은 거래를 두고도 사기냐 채무불이행이냐, 매매냐 대부냐, 피해자냐 업자냐가 동시에 다퉈지는 복합적인 분쟁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돈과 상품권이 오간 실제 경위와 이자율, 고소 내용의 진실성, 추심 방식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정확히 분리하여 쟁점별로 검토하는 것이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품권 예판·특판 거래는 모두 불법인가요?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이미 발행된 상품권을 즉시 할인 매입하는 상품권깡은 매매로 보아 대부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현금을 먼저 주고 며칠 뒤 더 큰 상품권을 새로 사서 갚는 예판형은 금전대부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

Q2. 상품권을 약속한 날 못 보내면 사기죄가 되나요?

못 보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이 속였는지(편취의사)가 핵심이고, 상대가 거래의 위험을 알았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으나, 사안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상품권 차액이나 위약금도 이자로 보나요?

명목이 무엇이든 빌려준 돈의 대가로 볼 수 있으면 이자로 간주됩니다. 상품권 차액이나 위약금도 실질이 이자라면 연 20% 또는 연 60% 기준 초과 여부에 포함됩니다.

Q4. 사채업자가 사기로 고소했는데, 무고로 대응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는 신고가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거래의 실질과 고소 내용, 업자가 은폐한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5. 가족에게 연락하고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위법인가요?

반복 연락, 가족·지인 연락, 신상 공개나 그 예고는 채권추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개정 대부업법상 그런 내용을 담은 특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연락 일시·내용의 증거를 남기고 법적 구제 수단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6.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미등록 업자와의 이자계약은 무효이고, 연 60% 초과 등 반사회적 대부는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시기, 이자율, 구체적 사정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Q7. 지금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대화·송금·계약서·통화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전하고, 이자율을 연 단위로 환산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정리되지 않은 진술서를 먼저 제출하는 일은 피하시고, 진술 전에 거래 구조를 전문가와 점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번화의 접근방식 / 마치며

상품권 사채 사건은 유사해 보이는 거래라도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결론이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내역과 메신저 기록을 자료 단위로 분석해 쟁점을 나누고, 형사·민사·채무 효력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 접근 방식입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6. 19.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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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guk Kim

Author

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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