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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금융범죄September 22, 2026·Managing Partner Park Se Seon·21min read

명의대여 불법일까?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 정리

3줄 요약 1.통장·체크카드·OTP 같은 접근매체는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받고 빌려주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넘긴 명의가 보이스피싱에 쓰이면 사기방조가 함께 문제되고, 피해금 인출·전달까지 맡았다면 사기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몰랐다는 주장은 채용·대출 경위와 대화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므로, 첫 조사 전에 혐의명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만 잠깐 맡기면 수당을 준다”는 말을 믿고 통장이나 휴대전화, 사업자 명의를 넘겼다가 경찰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은 명의 제공 자체를 범죄로 보고 그 명의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사기 가담 여부까지 따집니다. 이 글에서는 명의대여가 문제되는 상황과 적용 법률, 보이스피싱 연루 시 추가되는 혐의, 처벌 수위, 고의 부인 주장의 판단 기준, 경찰 조사 전 확인할 사항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명의대여, 어떤 상황이 문제될까

통장, 체크카드, OTP를 넘긴 경우

가장 흔한 유형은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인증서처럼 전자금융거래에 쓰이는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이러한 수단을 ‘접근매체’로 보고, 양도·양수와 일정한 경우의 대여를 금지합니다. 통장 실물을 건네지 않고 카드와 비밀번호만 알려준 경우, 비대면 계좌 개설 후 인증 정보를 넘긴 경우도 같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유심 개통 명의를 넘긴 경우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나 유심을 개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폰’이 됩니다.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낼 때 쓰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개통 명의자를 가장 먼저 조사합니다. 휴대전화 명의 제공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제32조의4에 따라 규율됩니다.

사업자, 법인 명의를 빌려준 경우

지인 부탁으로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주거나 법인 대표자로 이름을 올려주는 경우도 명의대여에 해당합니다. 세금을 피하거나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면 조세범처벌법 제11조가 적용되고, 이렇게 만든 법인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보이스피싱에 쓰이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과 명의대여의 차이

명의도용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명의를 쓴 경우이고, 명의대여는 본인이 명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입니다. 명의도용이라면 명의자는 피해자로서 신고하고 개통·거래 해지를 요청하는 입장이 되지만, 명의대여는 동의 자체가 처벌의 출발점이 됩니다. 신분증 사본을 스스로 보냈는지, 인증번호를 직접 알려줬는지가 두 경우를 가르는 핵심 사실입니다.

명의대여 유형별 적용 법률 비교

구분

넘긴 대상

주로 적용되는 법률

처벌 요건의 핵심

통장·계좌 명의대여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인증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양도는 대가와 무관, 대여는 대가 약속 또는 범죄 이용 인식

휴대전화 명의대여

휴대전화, 유심, 개통 인증 정보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제32조의4

타인 통신용 제공, 자금 제공 조건의 개통 등

사업자 명의대여

사업자등록 명의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

명의도용

동의 없이 쓰인 개인정보

명의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

명의대여 불법일까, 적용되는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 양도와 대여 금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제6조의2로 따로 금지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대포폰 명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여기에 더해 제32조의4는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쓰거나 이를 권유·알선하는 행위 같은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을 금지하고 있어, 이른바 ‘휴대폰 대출’ 명목으로 개통해 넘긴 경우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사업자 명의대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 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거나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해 사업을 하도록 허락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다퉈야 하는 부담도 생깁니다. 또한 명의를 믿고 거래한 제3자에게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실제 영업자와 연대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아도 처벌되는 이유

많은 피의자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가장 먼저 강조하지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는 대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대여의 경우에도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가 아니라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했는지를 보며, 대법원은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대출받을 기회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보낸 경우에도 대가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양도에 해당하거나, 대출 기회처럼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았거나,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 추가되는 혐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의 병합

넘긴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수사기관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더해 사기죄방조범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쉽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며, 계좌를 넘기는 시점에 구체적인 사기 범행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장래의 범행을 예상하고 도왔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로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하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으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사기방조와 사기 공동정범의 구분 기준

방조범은 남의 범행을 돕는 데 그치지만,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로 범행에 가담해 전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람입니다. 계좌만 넘기고 이후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방조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등 범행의 핵심 단계를 맡았다면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이 전체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공동가공의 의사가 결합된 상태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좌 모집책, 인출책 등 가담 형태별 판단

보이스피싱 조직은 역할을 잘게 나누기 때문에, 같은 사건에서도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집니다. 명의만 넘긴 사람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모으거나 피해금을 옮긴 사람은 법적 평가가 크게 다르므로, 자신이 실제로 한 행위를 정확히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형태별 적용 혐의

가담 형태

주요 행위

주로 문제되는 혐의

계좌·명의 제공자

본인 통장, 체크카드, 휴대전화 명의를 넘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계좌 모집책

다른 사람의 접근매체를 모아 조직에 전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양수·알선), 사기방조 또는 사기 공동정범

인출책

입금된 피해금을 ATM 등에서 인출해 전달

사기 공동정범, 사기방조

현금수거책·전달책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거나 지정 계좌로 송금

사기 공동정범, 경우에 따라 공문서 위조 등

고의 없는 계좌 명의인

입금된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소비

횡령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했을 때 횡령 문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계좌 명의인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계좌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피해금 인출은 사기 범행의 일부로 평가되어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출 사실이 있다면 횡령과 사기 공범 중 어느 쪽으로 평가될지가 방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정황

명의 제공자가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몰랐다”고 해도,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법원은 의사연락의 내용과 수단, 채용이나 대출 절차가 정상적이었는지, 업무 방식이 통상적인지, 보수 수준과 지급 방식, 불법임을 인식할 계기가 있었는지,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했거나, 신분 확인 없이 고액 수당을 약속받았거나, 은행에서 사기 의심 경고를 받은 뒤에도 계속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명의대여 처벌 수위와 형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법정형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러 개의 계좌를 넘겼거나 반복해서 넘긴 경우에는 각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어 양형이 무거워집니다.

사기죄 법정형과 방조범 감경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방조범은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반드시 감경되며, 형법 제55조의 법률상 감경 방법에 따라 징역형의 상한과 벌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상상적 경합이 되면 둘 중 무거운 형으로 처벌되므로, 방조 감경만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동정범 인정 시 책임 범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자신이 직접 관여한 피해뿐 아니라 공모한 범위 안에서 다른 조직원이 한 범행 결과까지 함께 책임집니다. 공모 범위 안의 피해액이 합산되어 5억 원 이상이 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정범 여부는 단순한 죄명 차이가 아니라 형량의 범위 자체를 바꾸는 쟁점입니다.

명의대여 관련 주요 처벌 규정

법률

해당 행위

처벌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양도·양수, 대가 약속 대여, 범죄 이용 인식 대여, 알선·중개·광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제30조 위반)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4 위반)

자금 제공 조건의 타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이용 등 부정이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조세범처벌법

조세 회피 목적의 사업자 명의대여 허락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사기방조)

사기 범행을 쉽게 하도록 계좌·명의 제공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을 필요적 감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이득액 5억 원 이상

5억~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초범, 단순 가담의 양형 사정

초범이고, 넘긴 계좌가 하나이며, 대가가 없거나 적고, 속아서 넘겼다는 정황이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건의 사정을 종합한 결과일 뿐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피해 규모가 크거나 여러 계좌를 넘겼거나 인출·전달까지 맡았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8일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증언·제보를 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새로 두었습니다.

지급정지, 통장 개설 제한 등 금융 불이익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오면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에 따라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제한되고 신규 계좌 개설과 대출, 카드 발급 등 금융생활 전반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책임

형사처벌이 끝나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남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므로, 계좌나 명의를 제공한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대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과실에 의한 방조가 문제되어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대출,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속은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은 “신용 점수를 올려 대출해 주겠다”, “재택 아르바이트로 체크카드만 관리하면 된다”는 식으로 명의를 요구합니다. 대출 상담을 먼저 신청했고 상대방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면 속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 조건으로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어 법원은 이 주장을 엄격하게 봅니다.

대가 유무, 액수, 상대방과의 관계

계좌 하나에 수십만 원 이상의 대가를 약속받았다면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라는 점을 알았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오래 알고 지낸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대가 없이 넘겼다면 범죄 이용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가의 액수,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했는지가 고의 판단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사실입니다.

잘못 입금됐다며 환불 요청받은 경우

모르는 돈이 계좌에 들어온 뒤 “잘못 보냈으니 현금으로 찾아 돌려달라”, “다른 계좌로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계좌 명의인을 인출책처럼 이용하는 수법일 수 있으므로, 직접 현금을 찾아 전달하거나 상대방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보내지 말고 거래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려 은행을 통해 반환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청에 따라 인출·전달까지 했다면 그 경위와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고의 부인 자료와 양형 자료의 구분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처벌을 줄이기 위한 자료는 목적이 다릅니다. 대출 신청 내역, 구인 광고, 상대방이 보낸 허위 서류, 대화 기록은 고의를 부인하는 자료이고, 피해자와의 합의서, 피해금 반환 내역, 반성문, 생활 형편을 보여주는 자료는 양형 자료입니다. 고의를 다투면서 동시에 양형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진술이 앞뒤로 모순되지 않도록 순서와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대출 기회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 대가를 약속한 대여인지 여부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받을 기회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보낸 경우, 대출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이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대가로 평가될 수 있어 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계좌를 넘긴 뒤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계좌 명의인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계좌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차명 법인 계좌를 만들어 넘긴 경우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 실행 전에 장래의 범행을 예상하고 도운 경우에도 성립하고,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은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도 충분하므로, 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행위에 사기방조가 인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범행 전모를 몰랐던 현금수거책에게 사기 고의 인정이 가능한지

현금수거책은 공동가공의 의사가 결합된 상태에서 자신이 수거하는 돈이 범죄와 관련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충분하고 전체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으며, 불법임을 인식할 계기가 있었는데도 업무를 계속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명의대여 경찰 조사 전 확인할 사항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확인할 체크리스트

  • 출석요구서나 전화로 안내받은 혐의명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지, 사기방조나 사기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 넘긴 계좌·휴대전화의 개수와 넘긴 날짜, 넘긴 방법을 정확히 기억하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았는지, 그 액수와 명목은 어떻게 되나요?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구인·대출 광고를 원본 그대로 확보할 수 있을까요?

  •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보낸 사실이 있는지, 그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 출석 일정을 조정해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검찰과 법원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사실을 숨기면 나중에 진술 신빙성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권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대여로 수사를 받게 됐다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명의대여 사건은 첫 조사 진술과 초기에 확보한 자료가 고의 판단과 양형을 함께 좌우하므로, 출석 전에 자료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넘긴 계좌와 휴대전화는 즉시 거래 은행과 통신사에 알려 사용을 정지하고, 추가로 명의를 넘기지 않습니다.

  • 대화 기록, 광고 화면, 송금·입금 내역, 택배 발송 영수증을 삭제하지 말고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상대방의 연락처, 메신저 아이디, 알려준 회사명 등 신원 정보를 따로 기록해 수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고의를 부인하는 자료와 피해자 합의·피해 회복 등 양형 자료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 피해자가 특정되면 피해 회복과 합의를 검토하되, 합의 과정에서 한 말이 고의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대표적인 사정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정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자신도 속았다고 느끼기 쉽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명의를 넘긴 경위와 그때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판단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넘긴 대상과 경위, 받은 대가, 이후 관여 여부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명의대여 사건 대응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명의만 빌려주고 돈은 받지 않았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는 대가와 관계없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대여라면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했는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가 기준이 되며, 대출 기회처럼 돈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경우에도 대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통장이 지급정지됐다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급정지는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금융회사가 하는 조치로 형사 절차와는 별개이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계좌 명의인은 수사 대상이 됩니다. 계좌를 넘긴 적이 없거나 정상적인 거래로 받은 돈이라면 그 근거 자료를 갖춰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사기관에 소명해야 합니다.

Q. 사기방조와 공동정범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사기방조는 계좌 제공처럼 다른 사람의 사기 범행을 쉽게 만드는 데 그친 경우이고,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로 인출·전달 같은 범행의 핵심 단계를 맡아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경우입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지만, 공동정범은 공모 범위 안의 전체 피해에 대해 정범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Q.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초범, 계좌 한 개, 적은 대가, 속아서 넘긴 정황, 피해 회복 같은 사정이 겹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피해 규모가 크거나 인출·전달까지 가담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보내줬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보냈다면 피해금 인출책 역할로 평가되어 사기 공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돈이 입금되면 직접 인출하지 말고 거래 은행에 알려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미 보냈다면 요청을 받은 경위와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Q. 대포폰 명의대여와 통장대여의 처벌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통장 등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휴대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한 명의 개통 등 부정이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며,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어느 경우든 사기방조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박세선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금융

  • 변호사 소개: 박세선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09. 22.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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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eo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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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Partner Park Se 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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