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 실제판례로 보는 구성요건과 처벌수위, 친고죄 적용 기준 정리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가져가거나 망가뜨렸더라도, 그 물건에 대한 정당한 점유나 담보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 시행된 개정 형법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족이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처리됩니다.
1. 권리행사방해죄 피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돈을 빌려주며 담보로 잡아 둔 차량을 차주가 어느 날 몰래 끌고 가 버리거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 중인 건물에 소유자가 자물쇠를 뜯고 들어오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집주인이 바꿔 버리는 사례도 상담 현장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내 물건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무슨 죄냐"고 말하는 순간, 피해자는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가져갔는데도 범죄가 되나요?
됩니다.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 제323조). 절도죄가 타인의 재물을 보호한다면, 권리행사방해죄는 내 물건 위에 올라탄 남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내가 잃은 것이 점유인지 권리인지부터 나눠야 하는 이유는?
조문이 보호하는 대상은 타인의 점유와 타인의 권리 두 갈래이고, 어느 쪽을 침해당했는지에 따라 입증해야 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건을 직접 들고 있다가 빼앗겼다면 점유의 정당한 근거를 밝혀야 하고, 저당권처럼 물건에 설정된 권리가 무력화되었다면 그 권리의 존재와 등록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고소장 첫 줄에서 이 구분이 어긋나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 자체가 흔들립니다.
2. 권리행사방해죄 뜻과 성립요건
권리행사방해죄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성립 여부는 아래 네 가지 축을 하나씩 통과하는지로 갈립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다른 죄명이 검토될 뿐, 이 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구분 | 내용 | 피해자가 확인할 지점 |
|---|---|---|
행위 주체 | 물건의 소유자 본인 | 등기부·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가 상대방인지 |
행위 객체 | 타인이 점유하거나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 소유 물건 | 공유물이라면 본죄의 객체가 아님 |
행위 태양 | 취거, 은닉, 손괴 | 세 유형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특정 |
결과 요건 |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 |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무방 |
취거, 은닉, 손괴는 각각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세 가지 행위 태양
취거: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옮겨 오는 행위
은닉: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행위
손괴: 물건을 부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행위
담보로 잡힌 차량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넘겨 이른바 대포차로 흘려보내는 행위는 물리적 파손이 없어도 은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채권자가 찾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자체로 저당권 실행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실행했다면 처벌할 수 없나요?
권리행사방해죄는 소유자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직접 물건을 가져갔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면 신분이 없는 사람도 형법 제33조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지시한 사람과 실행한 사람을 모두 특정해 함께 고소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3. 권리행사방해죄 처벌수위와 양형기준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 죄를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제1유형으로 두고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해 두었습니다. 기본 영역은 징역 6월에서 1년, 가중 영역은 징역 10월에서 2년 6월입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사안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형 | 구분 | 권고 형량범위 | ||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23조)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 6월 |
2 | 점유강취·준점유강취 (형법 제325조) | 4월 ~ 1년 | 8월 ~ 1년 6월 | 1년 ~ 3년 |
3 | 중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26조) | 4월 ~ 1년 2월 | 8월 ~ 2년 | 1년 4월 ~ 3년 |
4 | 강제집행면탈 (형법 제327조) | ~ 8월 | 6월 ~ 1년 | 8월 ~ 2년 |
권리행사방해죄의 법정형 장기가 징역 5년이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다만 가해자가 친족인 사건에서는 친고죄 고소기간이 공소시효보다 훨씬 먼저 도래하므로, 시효만 믿고 있다가 처벌 기회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친고죄 적용 기준, 2025년 12월 31일 시행 개정 형법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족이라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2025년 12월 31일 개정·시행). 종전에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의 범행에 대해 형을 면제하던 조항은 삭제되었고, 친족의 원근을 가리지 않고 모두 친고죄로 통합되었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입니다(민법 제777조).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도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는 원칙(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개정 형법은 이 죄에 관해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담보권을 무력화한 사안에서도 형사 절차가 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도 고소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가족 한 사람과 외부 조력자가 함께 움직인 사건에서, 외부 조력자에 대한 수사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정 형법의 적용례와 고소기간 특례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6월 27일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부칙에 마련되었습니다. 시행일이 2025년 12월 31일이므로 이 특례 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 밖의 사건은 친고죄의 일반 원칙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친족 여부는 피해자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같은 물건을 두고도 친족인 피해자에게는 고소가 필요하고, 친족이 아닌 피해자에게는 고소 없이도 공소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5. 절도죄·재물손괴죄·강제집행면탈죄와의 구별
같은 행위를 두고도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소유자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면 절도죄나 재물손괴죄, 자기 물건에 손을 댔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검토됩니다. 고소장에 죄명을 잘못 적으면 각하되지는 않지만, 수사 초기의 쟁점 정리가 늦어집니다.
죄명 | 물건의 소유자 | 보호 대상 | 법정형 |
|---|---|---|---|
권리행사방해죄 | 가해자 본인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 |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소유·점유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피해자 | 타인 재물의 효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
강제집행면탈죄 | 채무자 본인 | 강제집행 단계의 채권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차량 등록명의가 상대방에게 남아 있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권리행사방해죄가 검토됩니다. 등록명의는 그대로 두고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준 쪽이 점유만 하고 있던 구조라면, 소유자는 여전히 상대방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명의까지 이전받아 두었다면 절도죄나 재물손괴죄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6. 피해자가 준비할 증거와 실무 대응
권리행사방해 사건의 승패는 내 점유나 권리가 정당한 근거에 기초한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줄 수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수사기관은 소유자의 "내 물건이었다"는 항변을 먼저 듣게 되므로, 피해자가 권원을 먼저 제시하지 못하면 사건이 민사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고소장 접수 전에 아래 자료를 묶어 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점유·권리의 발생 근거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 명의와 담보권 설정 사실
물건을 인도받아 보관해 온 사진, 출입 기록, 관리비 납부 내역 등 점유의 계속
취거·은닉·손괴 당시의 CCTV, 블랙박스,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사건 이후 물건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된 정황 자료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담보물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상황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 등 민사 보전 절차를 서두르면서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수사기록은 이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쓰이고, 가해자에게는 피해 회복의 압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친족 사건은 고소기간이 짧아 순서를 따지다 기간을 넘길 위험이 있으므로, 고소 여부를 먼저 결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실제 판례별 쟁점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6876 판결 / 여러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의 죄수와 친족관계 판단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그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권리자별로 각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러 명의 유류분권리자가 각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부동산은 권리자들 각자의 가압류 목적이 되며 이는 가압류를 개별적으로 신청했는지 공동으로 신청했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친족관계에 따른 특례 해당 여부 역시 피해자별로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의 은닉과 성립 시점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며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량 매수대금을 빌리면서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피고인이 그 차량을 다시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343 판결 / 보호되는 타인의 점유의 범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무런 권원 없이 물건을 붙들고 있는 상태는 이 죄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며, 피해자가 자신의 점유가 어떤 계약이나 담보권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먼저 증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고소장을 쓰기 전에 등록원부와 계약서로 소유자는 상대방, 권원은 나라는 구도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수사 초기의 쟁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자기 물건이라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애초에 소유자가 자기 물건에 손을 댄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므로, 소유권 주장 자체는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피해자의 점유나 권리가 정당한 근거를 갖추었는지입니다.
실제로 손해를 보지 않았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성립하고, 현실적인 손해 발생까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담보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된 것만으로도 저당권 실행이 막혔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월에서 1년입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경우 가중 영역인 징역 10월에서 2년 6월이 권고됩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
가해자가 가족인데 이제 처벌할 수 있나요?
고소하면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형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던 조항은 삭제되었고, 2025년 12월 31일 시행된 개정 형법에 따라 친족 간 범행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뀌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친고죄 고소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게 된 시점을 의미하므로, 물건이 사라진 사실을 안 날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기간 계산에 다툼이 예상된다면 정황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 고소해야 하나요?
친족인 가해자에 대해서만 고소가 필수입니다.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고소 없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관련자를 함께 특정해 고소하는 편이 사실관계 확정에 유리합니다.
고소하면 빼앗긴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만으로 물건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반환이나 손해 회복은 민사 청구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형사 절차는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협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물건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보전 처분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9. 번화의 접근 방식
권리행사방해 사건은 등록원부 한 줄, 계약서 한 장으로 죄명 자체가 갈리는 영역이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순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친족 사건이라면 고소기간이라는 시간 제약까지 겹칩니다. 물건의 명의와 권원 관계를 정리한 자료를 들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7. 14.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