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고소, 경비 정산이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중소기업에서 자금 집행과 경비 정산을 담당하던 의뢰인은 퇴사 직후 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수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 고소를 당했고,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인출금이 거래처 현장 경비를 먼저 지출한 뒤 정산하는 회사 내부 관행에 따른 자금이었다는 점을 계좌 흐름표, 지출 증빙, 결재 기록으로 재구성해 소명한 결과 경찰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