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레터피싱은 위조한 우편물 도착안내서로 피해자가 먼저 전화하게 만든 뒤 집배원과 검사를 차례로 사칭해 악성 앱 설치와 금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2.이미 돈을 보냈다면 즉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악성 앱이 의심되면 설치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전화기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3.안내서의 진위는 적힌 번호가 아닌 우편고객센터(1588-1300)로 확인하고,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넘겼다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명의도용을 막아야 합니다.
현관문이나 우편함에 붙은 등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보고 적힌 번호로 전화했다가, 검사라는 사람에게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말을 듣고 앱을 설치하거나 돈을 보낸 뒤에야 이상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청은 이 수법을 ‘레터피싱’이라 부르며 2025년 4월 주의보를 발령했고, 2026년 9월에도 같은 수법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레터피싱 피해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 레터피싱의 뜻과 주요 유형, 진짜 안내서 구별법, 처벌 규정과 판례, 피해 발생 시 단계별 대응요령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현재 내 상황, 레터피싱 피해에 해당할까?
Ⅰ. 레터피싱 피해를 의심해야 하는 경우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겪었다면 레터피싱 피해를 의심해야 합니다.
문 앞이나 우편함에 등기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붙어 있었고, 받을 우편물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
안내서 번호로 전화했더니 “담당자에게 연락하라”며 다른 번호를 알려준 경우
검사·수사관이라는 사람에게서 명의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말을 들은 경우
앱 설치, 링크 접속, 신분증 제출, 현금·문화상품권·가상자산 전달을 요구받은 경우
Ⅱ. 이미 돈을 보냈다면 가장 먼저 할 일
돈을 보냈다면 사기범이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송금한 은행 또는 돈을 받은 계좌의 은행 고객센터에 지급정지 요청
악성 앱이 깔린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전화기로 112 신고
사기범과의 통화, 앱 사용, 추가 송금 즉시 중단
이후 필요한 서류 제출, 명의도용 차단, 환급 절차는 아래 대응요령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2. 레터피싱의 의미
Ⅰ. 레터피싱 정의
레터피싱은 위조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출입문이나 우편함에 붙여, 피해자가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먼저 연락하도록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법적으로는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속여 자금을 송금·교부하게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고, 형법상 사기죄도 함께 문제됩니다.
Ⅱ. 레터피싱과 일반 보이스피싱·스미싱의 차이
일반 보이스피싱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에서 시작하지만, 레터피싱은 피해자가 안내문을 보고 직접 전화를 겁니다. 스스로 건 전화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우편 업무라고 믿고 통화를 시작한다는 점이 레터피싱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레터피싱, 보이스피싱, 스미싱 비교
구분 | 레터피싱 | 일반 보이스피싱 | 스미싱 |
|---|---|---|---|
첫 접촉 수단 |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 | 전화 | 문자메시지 |
연락 방향 | 피해자가 먼저 전화 | 사기범이 먼저 전화 | 피해자가 링크 접속 |
사칭 대상 | 집배원에서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 전환 | 수사기관, 금융기관, 가족·지인 | 택배사, 공공기관, 금융기관 |
주된 요구 | 악성 앱 설치, 현금·문화상품권·가상자산 | 송금, 현금 인출·전달 | 개인정보 입력, 악성 앱 설치 |
Ⅲ. 레터피싱 범행 단계
정부가 공개한 레터피싱 수법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우편함이나 문 앞에 부착
안내서에 적힌 집배원 전화번호로 연락 유도
집배원 사칭범이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전화해 보라”며 다른 번호 안내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조사해야 한다”며 악성 앱 설치 유도
자금 검수 등 명목으로 현금, 문화상품권, 가상자산 요구
3. 레터피싱 주요 유형
레터피싱은 첫 단계가 모두 위조 안내서라는 점은 같지만, 통화 이후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유형이 나뉩니다. 한 사건에서 여러 요구가 차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터피싱 유형별 수법과 피해
유형 | 사기범의 요구 | 주된 피해 |
|---|---|---|
신분증 우편함 투입 요구형 |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는 요구 | 신분증 탈취, 명의도용 |
우편물 검찰청 보관 안내형 |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며 검사 연결 | 수사기관 사칭 금품 요구로 전환 |
링크 전송 개인정보 입력형 | 특정 인터넷 주소 접속, 인적사항 입력 | 개인정보·금융정보 유출 |
수사기관 사칭 악성 앱 설치형 | 수사에 필요하다며 앱 설치 | 휴대전화 장악, 통화 가로채기 |
현금·문화상품권·가상자산 요구형 | 자금 검수, 변호사비 명목 금품 전달 | 재산 피해 |
영상통화·신체촬영 강요형 | 메신저 설치, 장시간 영상통화, 신체 촬영 | 촬영물 유출·협박 우려 |
공기계 구매 강요형 | 악성 앱 차단이 안 되는 휴대전화 별도 구입 | 기기 저장 정보 탈취 |
공공기관 지원금 위조 우편물형 | 지원금 신청서 등 위조 우편물로 전화 유도 | 개인정보 유출, 금품 요구 |
Ⅰ. 신분증 요구·검찰청 보관 안내형
2023년 경북 경주에서는 위조 안내서 1,538장을 아파트 우편함에 넣은 일당이 전화한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사건에 연루됐다며 변호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는 식으로 이어졌고, 경찰은 중국에 있던 총책을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습니다.
Ⅱ. 수사기관 사칭 악성 앱 설치형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은 수사에 필요하다며 앱을 설치하거나 특정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게 합니다. 이렇게 설치된 앱은 통화·문자·연락처를 빼내고, 사기범의 전화를 112나 검찰 번호로 표시되게 하며, 피해자가 거는 전화를 사기범에게 연결되도록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악성 앱이 깔린 휴대전화로는 112에 전화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될 수 있으므로, 확인과 신고는 반드시 다른 전화기로 해야 합니다.
Ⅲ. 영상통화·신체촬영 강요형
최근 서울에 사는 20대 여성이 위조 우편 안내문을 통해 사기범과 연결된 뒤 텔레그램 설치와 장시간 영상통화를 요구받고, 신체검사를 한다는 명목의 요구까지 받은 사례가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상통화로 신체를 확인하거나 촬영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런 요구가 나오면 즉시 통화를 끊어야 합니다.
Ⅳ. 공기계 구매 강요형
사기범이 악성 앱을 차단할 수 없는 휴대전화를 별도로 구입하게 한 뒤, 그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빼내려 한 사례도 있습니다. 새 휴대전화를 사서 특정 앱만 설치하라는 요구는 수사 절차가 아니라 범행 준비 단계입니다.
Ⅴ. 공공기관 지원금 위조 우편물형
도착안내서 대신 공공기관 명의의 지원금 안내 우편물을 위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2023년에는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을 사칭해 개인사업자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등 위조 우편물을 보내 전화를 유도하려 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4. 진짜 우편물 도착안내서 구별법
Ⅰ. 정상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용도
정상 우편물 도착안내서는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배달하지 못했을 때, 도착 사실을 알리려고 주소지 출입문 등에 붙이는 안내문입니다. 실제 우체국도 이 안내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외형만으로는 진위를 가리기 어렵습니다.
Ⅱ. 우체국 대표번호로 진위 확인
안내서에 적힌 번호가 아니라 우편고객센터(1588-1300)나 해당 우체국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안내한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받아야 할 우편물이 있는지 확인
등기우편물 배달 예고 문자·SNS 수신 여부 확인
우편물에 기재된 주소와 등기번호 확인
우편고객센터(1588-1300)로 집배원 연락처와 등기번호 조회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
Ⅲ. 집배원이 배송지를 묻지 않는 이유
우체국 집배원은 우편법 제31조에 따라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곳으로 배달하므로,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수취인에게 배송지를 따로 묻지 않습니다. 우체국은 우편물 배달이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원격제어 앱 설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Ⅳ. 수사기관·공공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행위
아래 요구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누구라고 밝히든 사기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화로 특정 앱 설치 지시
특정 사이트 접속 후 인적사항 입력 요구
개인정보, 현금, 문화상품권 등 재물 요구
영상통화를 통한 신체 확인·촬영 요구
5. 레터피싱 처벌 규정
레터피싱 범행에는 형법상 사기죄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적용되고,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신체 촬영을 강요한 뒤 그 촬영물로 협박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죄도 문제됩니다.
레터피싱 관련 주요 처벌 규정
법률 | 해당 행위 | 처벌 |
|---|---|---|
수사기관 사칭 등으로 속여 금품 편취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전기통신금융사기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병과 가능), 미수범 처벌 | |
사기 이득액 5억 원 이상 | 5억~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징역 |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 1년 이상 유기징역 |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종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상향되었으며, 개정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6.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대포통장 명의인이 피해금을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한 채 계좌를 넘긴 명의인은 그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Ⅱ.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간 수거책에게 사기죄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전체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면 사기죄의 공모와 고의가 인정되고, 이는 채용 경위, 업무 내용, 피해자에게 보인 언동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Ⅲ. 대포통장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의 자금이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정보처리장치에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7. 레터피싱 피해 대응요령
Ⅰ. 레터피싱 사전 확인 체크리스트
최근 받을 등기우편물이나 등기 배달 예고 문자가 있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안내서 번호가 아닌 우편고객센터(1588-1300)로 등기번호 조회가 가능할까요?
통화 상대방이 다른 번호로 다시 전화하라고 안내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앱 설치, 링크 접속, 신분증 사진 전송을 요구받았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현금·문화상품권·가상자산을 검수나 보관 명목으로 보내라는 요구가 있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새 휴대전화 구입이나 영상통화를 요구받았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통화를 끊고 다른 전화기로 112나 1394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Ⅱ. 레터피싱 피해 발생 시 대응 순서
피해금 환급은 지급정지 당시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 안에서만 이루어지므로, 피해를 알게 된 즉시 순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송금한 금융회사 또는 돈을 받은 계좌의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악성 앱이 의심되면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다른 전화기로 112에 신고합니다.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넘겼다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안내서 실물, 통화 기록, 문자, 송금 내역, 설치된 앱 화면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합니다.
Ⅲ. 계좌 지급정지 요청과 112·1332 신고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의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합니다. 급할 때는 전화로 먼저 요청할 수 있지만,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신분증 사본 등을 서면으로 내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레터피싱 신고·상담 기관
기관 | 번호 | 용도 |
|---|---|---|
경찰청 | 112 | 피해 발생 긴급 신고, 지급정지 요청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1394 | 365일 24시간 피해 상담, 전화번호·사이트 제보, 관계기관 연계 |
금융감독원 | 1332 | 피해 상담, 피해금 환급 문의 |
한국인터넷진흥원 | 118 | 피싱 사이트 신고 |
Ⅳ. 악성 앱 설치 시 휴대전화 조치
악성 앱이 깔린 휴대전화는 사기범이 통화와 문자를 통제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다음 순서로 조치합니다.
비행기 모드 전환으로 추가 정보 유출 차단
다른 전화기로 112 또는 1394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방문
V3, 시티즌코난 등 보안 앱으로 악성 앱 설치 여부 점검
금융 앱 비밀번호 변경, 거래 금융회사에 악성 앱 설치 사실 통보
Ⅴ. 가상자산·문화상품권으로 보낸 경우
현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환급 대상은 금전이지만, 가상자산까지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계정 지급정지와 환급 지원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법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을 보냈다면 이용한 거래소 고객센터에 즉시 상대방 지갑 주소와 거래 내역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넘긴 경우는 계좌 송금이 아니어서 지급정지 절차를 바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발행사 고객센터와 경찰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현금을 직접 건넸더라도 그 돈이 입금된 계좌가 확인되면 사기이용계좌로서 피해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Ⅵ. 신분증·개인정보를 넘긴 경우 명의도용 차단
신분증 사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넘어갔다면 내 명의 계좌 개설, 대출, 휴대전화 개통을 막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거래 은행 영업점 방문도 가능)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로 모르는 계좌 개설 여부 조회
Msafer 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 여부 확인
신분증 분실 신고 후 재발급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면 정보가 금융회사에 공유되어 내 명의 금융거래 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Ⅶ. 피해금 환급 절차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환급은 별도 소송 없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레터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단계 | 주체 | 내용·기간 |
|---|---|---|
피해구제 신청 | 피해자 | 송금 계좌 또는 사기이용계좌 금융회사에 신청 |
지급정지 | 금융회사 | 입금 내역 확인 후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
금융감독원 | 금융회사 요청에 따라 공고 | |
- | 공고일부터 2개월간 명의인 이의제기가 없으면 소멸 | |
금융감독원 | 채권소멸일부터 14일 이내 결정 | |
피해환급금 지급 | 금융회사 | 결정 후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지급 |
환급액은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 범위에서 정해지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금액에 비례해 나눠 받습니다.
Ⅷ. 촬영물 유출 우려 시 대응
영상통화나 신체 촬영을 강요받았다면 추가 요구에 응하지 말고, 대화 내용과 상대방 계정 정보를 보존한 뒤 경찰에 신고합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는 유포 협박 피해 상담, 피해촬영물 무료 삭제지원,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제공하며, 여성긴급전화 1366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설 삭제업체를 이용하면 이후 가해자 처벌과 배상 절차에서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레터피싱은 우편물 안내라는 평범한 계기로 시작해 수사기관이라는 권위로 판단할 시간을 빼앗는 수법입니다. 수사기관과 우체국은 전화로 앱 설치, 신분증 제출, 금품 전달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고, 이미 돈을 보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급정지 요청과 다른 전화기를 이용한 신고부터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안내서 번호로 전화만 했는데 피해가 생길 수 있을까요?
통화만으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지만, 사기범은 통화에서 알아낸 이름과 연락처로 다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앱 설치, 링크 접속, 신분증이나 개인정보 제공이 없었다면 더 이상 통화에 응하지 말고 해당 번호를 경찰청 통합대응단(1394)에 제보하면 되고,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줬다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진짜 등기 우편물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내서에 적힌 번호가 아니라 우편고객센터(1588-1300)나 해당 우체국 대표번호로 전화해 등기번호와 담당 집배원 연락처를 조회합니다. 등기우편물 배달 예고 문자를 받았는지, 최근 받을 우편물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면 진위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레터피싱과 스미싱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스미싱은 문자메시지 속 링크를 누르게 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이고, 레터피싱은 종이로 된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 앞에 붙여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걸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첫 접촉 수단은 다르지만, 통화 이후 악성 앱 설치나 링크 접속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두 수법이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미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좌로 송금한 돈은 지급정지 당시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 범위에서 피해금 환급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소멸절차 공고 후 2개월이 지나고, 금융감독원이 14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결정하면 금융회사가 지급합니다. 이미 인출된 돈은 이 절차로 돌려받기 어려워 형사 절차와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설치된 악성 앱만 삭제하면 해결이 가능할까요?
앱을 삭제해도 이미 빠져나간 연락처, 문자, 신분증 사진 등은 되돌릴 수 없고, 다른 악성 앱이 함께 설치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뒤 다른 전화기로 신고하고, 보안 앱으로 휴대전화를 점검하며, 금융 앱 비밀번호 변경과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까지 함께 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박세선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변호사 소개: 박세선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9. 28.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