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관련 문의 답변
원고가 청구하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소송 진행 비용(인지액·송달료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송유형별 계산방법은 대한민국 전자소송 포털의 계산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링크)
Ⅰ. 인지액의 계산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액 계산 방법은 아래 표와 같이 조금씩 상이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 인지액 계산방법 | ||
|---|---|---|---|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9 |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9 |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인 경우 (2,000만원 X 0.45% + 5,000원) = 85,500원 입니다.
Ⅱ. 송달료의 계산
사건 | 송달료 계산방법 |
|---|---|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5,500원 x 피고수 x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5,500원 x 피고수 x 15회분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5,500원 x 피고수 x 15회분 |
민사항소사건 | 5,500원 x 피항소인수 x 12회분 |
민사 상고사건(다) | 5,500원 x 피항소인수 x 8회분 |
민사 조정사건(머) | 5,500원 x 피항소인수 x 8회분 |
(재)항고사건 | ((재)항고인 + 상대방수) x 송달료 2~5회분 |
신청사건 |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송달료 1~5회분 |
*민사 제1심 소액사건 원고가 1명, 피고가 1명인 경우, 5,500원 X 1 X 10 = 55,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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