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관련 문의 답변
형사 사건 판결문을 인용하여 소장을 작성 후 피고의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 본안 - 손해배상(기)로 분류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사기 사건 민사소송의 경우 재판부의 원활한 판단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형사 사건의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 판결문을 아래 예시와 같이 인용하여 민사소송을 진행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피고 XXX은, 2011. 1. 1. 선고 2011고단[1]111 사기 사건에서 벌금 5,000,000만 원을 선고 받은 자 입니다.(갑 제1호) 이에 따라 민법 제750조[2]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Ⅰ. 형사 사건을 접수하기 전 이라면?
민사소송 이후 형사고소를 하여도 문제가 있는것은 아니지만, 만약 피의자가 형사고소 이후 처벌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에서 해당 판결을 인용시 승소 확률이 크게 올라가 피해금 회복을 보다 신속히 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기인하여 실무적으로 형사 고소를 우선적으로 접수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Ⅱ. 형사 사건을 접수 하였는데, 불송치 또는 불기소와 같이 혐의 없음으로 끝났다면?
이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 하더라더도 상당히 불리한 입지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기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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