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부동산PF
Q

전·월세 보증금반환 소송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나요?

A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접수하여 보증금 반환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본격적인 소송 진행 전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우려가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사라지는 일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Ⅰ.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채무자를 신문 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그 채무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뜻합니다.[1]소송 절차가 비교적 간이 하여 접수부터 판결까지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신문을 하는 절차를 걸치는 민사본안 소송으로 자동 넘어가게 됩니다. 보증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추천합니다.

Ⅰ. 보증금반환청구소송(민사본안)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서면공방을 거쳐 추후 확정 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속히 신청하여 보증금 회수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황에 따라 패소 또는 일부승을 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보증금액이 3천만 원 초과인 경우 추천합니다.


[1] 민사소송법 제462조

보증금반환보증금반환청구소송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