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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형사2026년 10월 7일·대표 변호사 서준범·18분 읽기

실제 사례로 보는 딥페이크 처벌 기준 및 수위, 양형 정리

3줄 요약 1.2024. 10. 16. 개정 이후 딥페이크는 반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만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지·시청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영리 목적 반포, 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3.실제 선고는 피해자 수, 범행 기간, 유포 범위, 처벌불원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리고,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딥페이크 관련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분들은 “직접 유포하지 않았다”, “받은 파일을 보기만 했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24. 10. 16.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개정되면서 반포 목적 없는 제작과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대상이 되었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거나 협박이 결합되면 벌금형이 없는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행위별 딥페이크 처벌 기준과 법정형, 양형기준과 실제 선고 사례, 개정 전후 달라진 점, 수사 절차와 처벌 외 불이익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내 상황, 딥페이크 처벌 대상에 해당할까?

Ⅰ. 딥페이크 합성만 한 경우

2024. 10. 16. 이후에는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만든 파일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다면 소지 부분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Ⅱ. 딥페이크를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경우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같은 조 제2항의 반포등에 해당합니다. 제작 당시에는 대상자가 동의했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달했다면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Ⅲ. 딥페이크 파일을 보관·시청한 경우

전달받은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대화방에 접속하거나 링크를 받는 데 그치고 파일을 내려받지 않았다면 ‘소지’에 해당하는지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Ⅳ.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경우

실제 미성년자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는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보지 않지만,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면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Ⅴ. 딥페이크로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그 수단이 성착취물이라면 아청법 제11조의2가 적용되어 협박은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Ⅵ. 개정법 시행 전 딥페이크 행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2024. 10. 16. 전에 반포 목적 없이 제작만 한 행위나 소지·시청한 행위에는 개정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지죄는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계속범이어서, 시행 전에 저장한 파일이라도 시행일 이후까지 보관하고 있었다면 그 이후의 소지 부분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시행 이후의 소지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2. 딥페이크 처벌 규정과 법정형

딥페이크 사건에는 기본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가 적용되고, 협박이 결합되면 같은 법 제14조의3,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판단되면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제11조가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판단되거나 영리 목적·협박이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행위별 처벌 규정

법률

해당 행위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의사에 반한 편집·합성·가공(제작)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편집물·복제물 반포등, 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등

3년 이상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

상습 제작·반포등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편집물 이용 협박 / 협박에 의한 강요

1년 이상 유기징역 / 3년 이상 유기징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제3항

영리 목적 판매 등 / 배포·제공

5년 이상 유기징역 / 3년 이상 유기징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 유기징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성착취물 이용 협박 / 강요

3년 이상 유기징역 / 5년 이상 유기징역

Ⅰ. 딥페이크 소지·시청의 고의 판단 기준

소지·시청 조항에는 ‘알면서’라는 문구가 없지만, 형법 제13조에 따라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영상물 소지죄를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보고 있어, 파일 내용을 인식한 시점과 그 이후의 보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Ⅱ. 딥페이크 협박·강요죄 적용

2024. 10. 16. 개정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협박 수단에 제14조의2 제2항의 편집물등과 그 복제물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죄는 실제로 만들어진 촬영물 등을 수단으로 유포 가능성을 알리면 성립하고, 협박 당시 파일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Ⅲ. 아동·청소년 딥페이크의 아청법 적용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실제 나이나 신원, 출처와 제작 경위, 배경과 상황 설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청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죄로 처벌됩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Ⅳ. 딥페이크 벌금형 가능 여부

벌금형이 규정된 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제4항(제작·반포·소지·시청)뿐이고, 영리 목적 반포·협박·강요와 아청법 위반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3. 딥페이크 처벌 사례와 양형 기준

Ⅰ. 딥페이크 처벌 사례 선고 결과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에서 1심 법원은 2024. 10. 30.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으로 기소된 주범에게 징역 10년, 허위영상물 제작을 맡은 공범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에 대해서는 범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일정 시점 이후 범행을 중단한 점, 범행을 인정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0. 6. 25.부터 2024. 10. 15.까지의 딥페이크 성범죄 1심 판결문 152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가해자 기준 집행유예가 47.17%, 실형이 42.77%였습니다.

Ⅱ. 딥페이크 양형기준 권고 형량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유형을 참고해 형을 정하며, 상습범은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합니다.

허위영상물 유형별 권고 형량(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가중

제작(편집 등)

~ 8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반포 등

~ 8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영리 목적 반포 등

4월 ~ 1년4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현행 양형기준에는 2024년 개정 전 구성요건이 남아 있고 소지·시청 유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소지·시청 사건은 법정형 범위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Ⅲ. 딥페이크 집행유예와 실형 판단 요소

양형기준은 주요긍정사유와 주요부정사유의 개수를 비교해, 한쪽이 2개 이상 많으면 그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권고합니다.

집행유예 판단의 주요참작사유

구분

집행유예에 유리한 사유

실형에 가까운 사유

범행

편집물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음, 유포 전 즉시 삭제 등 피해확산방지 조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불특정·다수 피해자 또는 장기간 반복

피해자

처벌불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심각한 피해 야기

행위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내부고발,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동종 전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소지 파일 수나 반포 횟수는 ‘다수 피해자·장기간 반복’ 사유로 반영되므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 않고 피해자 수와 범행 기간,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비교됩니다.

Ⅳ. 딥페이크 기소유예 가능성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사항(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된 제작·반포·소지·시청 사건과 법정형 하한이 정해진 영리 목적·협박·아청법 사건은 이 판단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4. 딥페이크 처벌 강화 법안의 개정 내용

Ⅰ. 딥페이크 처벌법 개정 전후 비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은 2024. 10. 16.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고, 같은 날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도 신설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법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2024. 10. 16. 시행)

제작 요건

반포등을 할 목적 필요

목적 요건 삭제

제작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반포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반포

7년 이하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규정 없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협박·강요 수단

촬영물·복제물

편집물등·복제물 추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청소년성보호법상 별도 규정 없음

협박 3년 이상, 강요 5년 이상 유기징역

Ⅱ. 딥페이크 양형기준 개정 논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 8. 10. 제147차 전체회의에서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편집물 이용 협박·강요,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등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는 이후 회의에서 정하기로 해, 확정 전까지는 현행 기준과 법정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5. 딥페이크 수사 절차와 처벌 외 불이익

Ⅰ. 디지털 포렌식과 삭제 자료 복구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PC, 외장 저장장치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고, 삭제된 파일과 대화 기록도 복구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로 제작·저장·전달의 시점과 횟수가 특정되므로, 개정 전후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도 이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Ⅱ. 딥페이크 구속 수사 가능성

피의자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인멸·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 구속될 수 있으며,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수사 도중 파일이나 대화방을 지우는 행동은 증거인멸 염려로 평가되어 구속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Ⅲ. 딥페이크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딥페이크 범죄는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따릅니다.

딥페이크 유죄 시 처벌 외 불이익

제도

근거

내용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유죄판결·약식명령 확정 시 등록대상자, 벌금형 포함

등록기간

성폭력처벌법 제45조

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 15년, 3년 초과~10년 이하 징역 20년, 10년 초과 징역 30년

공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성명·나이·주소·사진 등 정보통신망 공개(특별한 사정 있으면 제외)

취업제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취업 제한, 최대 10년

수강·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유죄판결·약식명령 시 500시간 범위에서 병과

Ⅳ. 딥페이크 양형에 반영되는 자료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로는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일반적 수사협조 등이 있습니다. 합의서·처벌불원서, 피해 회복 자료, 삭제·회수 조치 자료가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6.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개정법 시행 전 저장한 허위영상물을 계속 보관하면 처벌 가능한지

허위영상물 소지죄는 계속범이므로 처벌법규 시행 전에 저장했더라도 시행 이후까지 지배관계가 이어졌다면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고, 시행 후 별도의 지배력 강화 행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Ⅱ. 다운로드 링크만 받은 경우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착취물을 내려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아 접속했더라도 다운로드 등으로 실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Ⅲ. 미성년자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여부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면 성착취물이 될 수 있고 이는 외모·신체발육 상태·제작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Ⅳ. 협박 당시 파일을 갖고 있지 않아도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실제로 만들어진 촬영물 등을 수단으로 유포 가능성 등 해악을 고지했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고, 협박 당시 그 파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Ⅴ. 변호사 인사이트

딥페이크 사건은 제작·반포·소지가 한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행위 시점이 2024. 10. 16. 전후로 나뉘면 같은 파일이라도 적용 조항과 처벌 가능 범위가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보이는 사건은 아청법 적용 여부에 따라 법정형의 출발점이 달라지므로,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 행위별 시점과 전달 범위를 정리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두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딥페이크 혐의 대응 방법

Ⅰ. 조사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문제 된 파일을 직접 만들었는지, 전달받았는지 행위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 제작·저장·전달 시점이 2024. 10. 16.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 합성 대상이 실존 인물인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을까요?

  • 파일을 대화방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낸 기록이 있을까요?

  • 파일을 내려받아 저장했는지, 링크·대화방 접속에 그쳤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파일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 위협한 사실이 있을까요?

  • 금전을 받고 판매·제공한 사실이 있을까요?

Ⅱ.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을 때 대응 순서

딥페이크 사건은 첫 조사에서 한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이후 기소 여부와 양형까지 이어지므로, 연락을 받은 직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 휴대전화·클라우드·대화방의 파일과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 출석요구 내용에서 적용 죄명과 조항을 확인합니다.

  • 행위 시점, 파일 수, 전달 범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첫 조사에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합니다.

  •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이라면 합의와 피해 회복 방안을 변호인을 통해 검토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단톡방에서 자동 저장된 딥페이크 파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소지죄는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성립하므로, 내용을 모른 채 자동으로 저장된 것이라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한 뒤에도 삭제하지 않고 보관했다면 그때부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의 소지·시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방에 접속만 하고 파일을 내려받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Q. 실존하지 않는 AI 생성 인물을 합성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실존하는 대상자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음란한 영상을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파일을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제작·반포·소지는 행위를 한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하므로 나중에 삭제해도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고, 삭제된 파일과 대화 기록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의 삭제는 증거인멸 염려로 평가될 수 있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범행 후 증거은폐는 불리한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유포되기 전에 즉시 삭제·폐기한 사정은 피해확산방지 조치로서 감경 요소가 됩니다.

Q. 딥페이크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작·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지·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 목적 반포, 편집물 이용 협박·강요, 아청법상 성착취물 범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Q. 연예인 딥페이크도 처벌 기준이 같을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대상자가 연예인인지 일반인인지 구분하지 않으므로 법정형은 같습니다. 연예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청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를 외모·신체발육 상태·제작 경위 등을 종합해 따로 판단합니다.

9.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딥페이크 범죄는 2024년 개정 이후 제작과 소지·시청까지 처벌 범위가 넓어졌고, 피해자의 연령이나 협박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 없는 조항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시점, 파일 수, 전달 범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기소 여부와 선고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첫 조사 전의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방향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딥페이크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법률사무소 번화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10. 07.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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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범

저자

대표 변호사 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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