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초범이면 괜찮을까? 처벌 수위 및 양형자료 정리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긴 뒤 “초범이니 큰 문제는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초범인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며 보이스피싱 등 사기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중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통장 등 접근매체 양도·대여 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초범은 처벌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 뿐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인증서, OTP 같은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기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접근매체’란 금융거래에서 본인 확인이나 거래 지시를 위해 쓰이는 수단을 말하며, 단순히 통장 한 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금지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유형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이 “돈을 받지 않고 빌려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무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꼭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지 행위 유형 | 구체적 예시 |
|---|---|
양도·양수 | 본인 명의 통장·카드를 타인에게 넘기거나 넘겨받는 행위 |
대여·보관·전달·유통 | 대가를 받기로 하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거나 맡아 두는 행위 |
질권 설정 | 접근매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
알선·중개·광고 | “통장 삽니다”와 같이 모집·광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시 처벌 수위
처벌의 근거 조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입니다. 통장·체크카드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일반적인 사건은 그중 제4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넷에 일부 자료는 아직도 ‘3년 이하 징역’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이는 2020년 5월 개정 전의 옛 기준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위 구분 | 법정형 |
|---|---|
접근매체 위조·변조 등(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양도·양수, 대여·보관·전달·유통, 알선·광고, 계좌정보 제공(제4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제8항) | 두 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음 |
벌금형으로 끝나는 가벼운 사안으로 여기시는 경우가 있으나, 실무에서는 단순 양도라도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이 구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처벌의 무게는 양도 횟수, 접근매체 수, 실제 범죄 이용 여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생깁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립요건과 고의
수사 단계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은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는 고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고의를 비교적 넓게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쓰일지까지 알지 못했더라도, 불법적인 용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어렴풋이라도 인식했다면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초기에는 많은 분들이 '몰랐다'고만 진술하시지만, 사실 관계를 토대로 하나씩 따져 보다 보면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실무상 다음 요소들이 성립과 양형을 가르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인식 정도 — 대출·취업을 빌미로 속아 넘긴 경우라도, 정황상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누가 봐도 형식적인 것이라면 대출·취업이 목적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가 수수 — 금전을 받았는지, 무형의 기대이익이 있었는지, 무상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행위 태양 —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넘긴 ‘양도’인지, 일시적으로 빌려준 ‘대여’인지 구분됩니다.
반복성 — 1회에 그쳤는지, 여러 차례·다수 계좌에 걸쳐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속았다”, “초범이다”라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벗겨지지는 않습니다. 사건 초기에 자신의 인식과 경위를 사실대로, 그리고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작업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초범 양형자료
형량의 기준이 되는 자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2025. 7. 1. 시행)입니다. 양형기준은 범행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으며, 보이스피싱·도박사이트 등 다른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더 무거운 제2유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제1유형(일반적 범행) | ~ 8월 | 4월 ~ 1년 | 8월 ~ 2년 |
제2유형(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 ~ 10월 | 6월 ~ 1년 6월 | 1년 ~ 4년 |
그렇다면 초범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형량 자체를 크게 낮추는 특별인자가 아니라 일반 감경요소에 해당합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정하는 단계에서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주요 참작사유로 분류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주요 양형 사유 중 하나인 것입니다.
감경에 유리한 사정 | 가중으로 불리한 사정 |
|---|---|
소극 가담, 생계형 사정 | 범행 주도·계획·지휘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 | 접근매체가 다량이거나 범죄수익이 큼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후속범죄로 중대한 피해 발생 |
자발적 거래정지·분실신고로 피해 차단 | 동종 누범, 증거은폐 시도 |
정리하면, 같은 초범이라도 1회·무상·소극 가담인 상황과 다수 계좌를 넘겼거나 보이스피싱 피해가 현실화된 상황을 가정한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결합 시 가중 처벌
넘긴 통장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 계좌로 쓰인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더해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방조 또는 공동정범 혐의 혹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2026년 3월 12일 시행)으로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종전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자신의 행위 시점을 정확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방조로 의율되면 형법 제32조에 따라 형이 감경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별도로 평가됩니다.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통장 양도 사건처럼 보이더라도, 후속 범죄와의 연결 여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판례별 쟁점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2593 판결
처벌 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타인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고, 무상의 대여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무형의 기대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자신의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10861 판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행위 당시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그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나 실제로 범죄가 실행되었는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594 판결
위 조항의 ‘범죄에 이용’이란 접근매체가 범죄의 실행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범죄에 통상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사용되어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용 목적의 범위를 넓게 본 사례입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초범’은 면죄부가 아니라 양형 사유의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요소는 인식의 정도, 양도 횟수, 그리고 보이스피싱 등 후속 범죄와의 연결 여부입니다.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골격을 만드는 만큼, 조사에 앞서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작업을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반드시 그렇다는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도 횟수가 적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초범은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다수 계좌를 넘겼거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
Q2. “대출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넘겼는데도 죄가 되나요?
속았다는 사정은 고의를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정황상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형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사기방조나 공동정범 혐의 혹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혐의가 추가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처벌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Q4.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은 감경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가담 정도와 함께 종합적 양형 사유로 평가됩니다.
Q5. 자수하거나 분실신고를 하면 도움이 되나요?
자발적인 거래정지나 분실신고로 후속범죄 위험을 차단한 경우는 양형기준상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시기와 경위가 중요하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검토가 필요합니다.
번화의 접근방식 / 마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초범이니 괜찮겠지”, "난 몰랐고 억울할 뿐이야"라는 생각으로 첫 조사를 가볍게 넘겼다가 불리한 진술이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인식의 정도와 가담 형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와 진술 정리는 사건 초기에 마무리하는 편이 안전하며, 보이스피싱 등 후속범죄로 혐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6. 19.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