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상품권 예약판매는 형식이 매매라도 돈을 먼저 주고 장래에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구조라면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미등록 대부업과 최고이자율 초과 외에도, 채무자를 사기로 허위 고소하면 무고, 독촉 방식에 따라 불법 채권추심 혐의가 함께 적용됩니다. 3.2025년 7월 개정 대부업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고, 실제로 징역 1년 8개월 등 실형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품권 거래 카페에 ‘상품권 매입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에게 대금을 먼저 보낸 뒤 며칠 후 더 큰 금액의 상품권을 받는 거래가 최근 집중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하는 쪽에서는 상품권을 사고판 것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계약서의 이름보다 돈이 오간 구조를 기준으로 대부업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품권 예약판매가 불법으로 판단되는 이유와 적용 혐의, 처벌수위, 받은 원금과 이자의 효력, 수사 단계의 쟁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상품권 예약판매의 의미
Ⅰ. 상품권 예약판매 거래 구조
상품권 예약판매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업자에게 상품권을 나중에 넘기기로 하고 대금을 먼저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 받은 돈보다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갚는 거래입니다. 겉으로는 상품권 선판매처럼 보이지만, 돈을 받은 쪽은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에 더 큰 금액을 마련해 돌려줘야 하므로 ‘상품권 사채’로도 불립니다.
Ⅱ. 상품권 할인매입과 상품권 예약판매의 차이
같은 상품권 거래라도 대금 지급으로 관계가 끝나는지, 장래 상환 의무가 남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상품권 할인매입과 상품권 예약판매 비교
구분 | 상품권 할인매입(상품권깡) | 상품권 예약판매(상품권 사채) |
|---|---|---|
거래 순서 | 이미 보유한 상품권 핀번호 양도 후 할인 대금 수령 | 대금 선지급 후 일정 기간 뒤 상품권 교부 |
거래 종료 시점 | 핀번호 양도·대금 지급 시 종료 | 상품권 교부 시까지 상환 의무 존속 |
금액 구조 |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 | 받은 대금보다 큰 액면의 상품권으로 상환 |
대부업법 평가 | 매매로 보아 금전의 대부 부정(대법원 판례) | 신용 제공으로 보아 금전의 대부 인정 가능 |
상품권 예약판매에서 핵심은 상품권이 오갔다는 사실이 아니라, 돈을 건넬 때 장래에 더 큰 금액을 돌려받기로 정했는지입니다.
2. 내 상황, 상품권 예약판매 불법에 해당할까?
Ⅰ. 상품권 예약판매가 금전 대여로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정황을 거래의 실질이 금전 대여라는 근거로 봅니다.
상품권 예약판매에서 금전 대여로 보는 정황
정황 | 수사기관이 보는 의미 |
|---|---|
상품권 예약판매 간이 계약서 | 상환 금액·기한을 정한 대부계약서 역할 |
가상계좌로 원리금 상환 | 상품권이 아닌 금전 회수 구조 |
실제 상품권 미보유 | 매매 대상 부존재, 매매 형식만 차용 |
신분증·얼굴 사진, 지인 연락처 수집 | 채무자 확인과 추심 대비용 담보 정보 |
짧은 기간 뒤 더 큰 금액 상환 | 차액을 이자로 보는 근거 |
Ⅱ. 단순 상품권 거래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이미 발행된 상품권을 넘겨받고 그 자리에서 대금을 지급해 관계가 끝났다면 매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금 지급 이후 상대방에게 돈이나 상품권을 돌려줄 의무가 남지 않는다는 점이 구분의 기준입니다.
3. 상품권 예약판매가 불법인 이유
Ⅰ. 거래 실질로 판단하는 대부업법 기준
대부업법 제2조는 어음할인·양도담보 등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도 대부에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금전의 대부를 거래 수단이나 방법과 관계없이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돈을 건네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로 봅니다. 상품권 예약판매처럼 대금을 먼저 주고 장래에 더 큰 금액을 회수하는 구조는 이 기준에 들어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Ⅱ. 상품권 할인매입 무죄 판례와의 차이
대법원은 2019년 상품권 할인매입 사건에서, 상품권 고유번호를 넘겨받고 대금을 지급하면 관계가 모두 끝나 신용 제공으로 볼 수 없다며 대부업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상품권 예약판매는 대금 지급 뒤에도 상품권을 교부할 의무가 남아 있어 이 판례의 전제와 다릅니다.
Ⅲ. 상품권 예약판매 유죄 판결과 정부 방침
최근 법원과 정부는 상품권 예약판매를 금전 대여로 보는 쪽으로 판단을 굳히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실제 상품권 없이 매매 형식을 이용한 미등록 대부업으로 보아 징역 1년 8개월 선고(2026년 7월)
부산경찰청 송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징역 10개월 선고, 상품권 예약판매 방식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한 첫 사례
정부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2026년 5월): 외관상 상품권 매매라도 거래 실질에 따라 대부업법 적용, 등록 없는 반복 거래는 불법사금융업자로 대응
4. 상품권 예약판매 적용 혐의
Ⅰ. 미등록 대부업·최고이자율 초과
상품권 예약판매 사건에서 기본으로 적용되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권 예약판매 적용 혐의와 문제되는 행위
혐의 | 문제되는 행위 | 근거 조문 |
|---|---|---|
미등록 대부업 |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대금 선지급·상품권 회수 | |
최고이자율 초과·이자 수취 | 연 20% 초과 이자 수취,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 | |
무고 | 미상환 채무자를 상품권 직거래 사기 피해로 꾸며 고소 |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허위 고소로 수사기관을 변제 압박 수단으로 이용 | |
불법 채권추심 | 욕설·협박, 반복·야간 연락, 지인에게 변제 요구 | |
불법 대부 광고·중개 | 카페 홍보 글 게시, 미등록 대부중개 |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부르고,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상태라면 연 20% 이하로 받았더라도 이자 수취 자체가 문제됩니다.
Ⅱ. 채무자 사기 고소와 무고
상품권 예약판매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기한까지 갚지 못하면 상품권 직거래 사기를 당한 것처럼 꾸며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준 거래를 매매 사기로 바꿔 고소하면 대부업법 위반과 별도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고소 건수만큼 혐의가 늘어납니다. 실제로 경북 구미경찰서는 허위 고소 34건에 대해 무고 혐의를 함께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Ⅲ. 불법 채권추심
상환이 늦어진 채무자에게 욕설·협박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 연락해 불안감을 주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제9조 위반입니다. 수집해 둔 지인 연락처로 채무자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같은 조문에서 금지합니다.
Ⅳ. 카페 운영자·중개자 혐의
대부업법상 ‘대부업등’에는 대부중개업이 포함되므로, 등록 없이 중개만 했어도 미등록 대부업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아닌 사람이 대부 광고를 하는 것도 대부업법 제9조의2 위반이며, 2026년 7월 부산경찰청은 상품권 사채를 알선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를 구속했습니다.
5. 상품권 예약판매 처벌수위
Ⅰ. 개정 대부업법 법정형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미등록 대부업을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최고이자율 위반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각각 상향했습니다.
상품권 예약판매 관련 주요 처벌 규정
법률 | 해당 행위 | 처벌 |
|---|---|---|
미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불법 대부 광고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 |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
폭행·협박·위계·위력을 사용한 추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반복·야간 연락, 제3자 변제 요구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허위 사실로 채무자를 사기 고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허위 고소로 수사기관의 직무집행 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Ⅱ. 상품권 예약판매 실제 선고·수사 사례
최근 확인된 상품권 예약판매 사건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지방법원(2026년 7월): 464차례 1억3천여만 원 대여, 일부 연 이자율 1만% 초과, 징역 1년 8개월
부산경찰청 구속 송치 사건 항소심: 징역 1년, 징역 10개월
부산경찰청(2026년 7월): 업자·카페 운영자 등 5명 구속,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경북 구미경찰서: 최대 연 4,866.7% 이자 수취, 허위 고소 34건 무고 입건, 범죄수익 6백여만 원 추징보전 신청
법원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리의 대부업을 한 점을 이유로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어,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Ⅲ. 상품권 예약판매 이자율 산정 방식
수수료·할인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보고(대부업법 제8조), 실제로 건넨 금액과 실제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연이율을 환산합니다.
상품권 예약판매 이자율 환산 예시
구분 | 내용 |
|---|---|
실제 지급액 | 30만 원 |
상환 상품권 액면 | 7일 뒤 40만 원 |
이자로 보는 금액 | 10만 원 |
연 환산 이자율 | 10만 원 ÷ 30만 원 × 365일 ÷ 7일 = 약 1,738% |
Ⅳ. 받은 원금과 이자의 효력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상품권 예약판매로 받은 원금과 이자는 이자율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연 60% 초과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대부업법 제8조의2)
연 60% 이하라도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 이자 약정 전부 무효(대부업법 제11조)
채무자 측 지원: 업자가 채무자를 사기로 고소했거나 사기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지원
상품권 예약판매의 이자율은 대부분 연 60%를 크게 넘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별개로 빌려준 원금까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6.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상품권 할인매입이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인지 여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는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돈을 건네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해야 하므로, 상품권 고유번호를 넘겨받고 할인 대금을 지급해 관계가 끝나는 할인매입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Ⅱ. 명목과 관계없이 반복한 자금 융통이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뜻하고, 인적·물적 시설 구비와 관계없이 반복·계속성, 영업성, 목적·규모·횟수·기간·태양을 종합해 판단하며, 투자금 등 다른 명목이라도 실질이 금전의 대부라면 미등록 대부업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Ⅲ. 수수료를 포함해 실제 대부기간으로 이자율을 산정하는지 여부
선이자가 제한이자율을 넘는지는 공제액을 뺀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명목과 관계없이 대부업자가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보아 실제 대부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을 넘으면 대부업법 위반이 됩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Ⅳ. 대여 경위를 허위로 신고한 사기 고소가 무고죄인지 여부
신고 내용 중 일부만 허위라도 그 허위 사실이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바꿀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며,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의 용도를 다르게 꾸며 사기로 고소한 행위는 무고죄의 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Ⅴ. 변호사 인사이트
상품권 예약판매 사건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지, 업으로 했는지, 실제 이자율이 얼마인지, 사기 고소가 무고인지가 각각 따로 다퉈지는 구조입니다. 거래마다 실제 지급액·회수액·기간이 다르고 고소 건마다 경위가 달라, 전체 거래를 한꺼번에 인정하면 이자율과 무고 건수가 실제보다 불리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거래 내역을 건별로 정리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두어야 하므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상품권 예약판매 수사 대응 방법
Ⅰ. 상품권 예약판매 거래 점검 체크리스트
거래 당시 실제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대금 지급 후 상대방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의무가 남는 구조였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액과 돌려받은 상품권 액면의 차이를 연이율로 환산한 수치는 어떻게 되나요?
거래 횟수, 거래 기간, 상대방 수, 카페 홍보 글 게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를 사기로 고소한 이력과 고소장에 적은 거래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환 독촉 과정에서 지인 연락, 반복·야간 연락이 있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Ⅱ.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대응 순서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업으로 했는지와 이자율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되므로, 출석 전에 거래 전체를 정리해야 합니다.
간이 계약서, 대화 기록, 가상계좌 입금 내역, 상품권 교부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거래별 지급액·회수액·기간을 표로 정리해 이자율과 거래 규모를 파악합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낸 사기 고소가 있다면 고소장 내용과 실제 거래 경위를 대조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법정 최고이자율 이하로 받았어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것 자체가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이고,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법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면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미등록 상태라면 연 20% 이하로 받았더라도 이자 수취 자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몇 번만 거래했어도 대부업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업으로’ 했는지를 거래 횟수만으로 정하지 않고, 반복·계속성, 영업성, 목적과 규모·횟수·기간·태양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카페 광고로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거래했다면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반복할 의사가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소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돈을 빌려준 거래를 상품권 직거래 사기를 당한 것처럼 꾸며 고소하면 무고죄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일부 허위 사실이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바꿀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카페에 글만 올리거나 중개만 했어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등록 없이 대부중개를 한 경우와 대부업자가 아닌 사람이 대부 광고를 한 경우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실제로 상품권 예약판매를 알선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Q. 상품권 예약판매 사건도 불송치 처분이 가능할까요?
과거에는 상품권을 매개로 한 거래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지 법문상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정부가 거래 실질에 따라 대부업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유죄 판결도 나오고 있어, 장래 상환을 전제로 돈을 건넸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9.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상품권 예약판매 사건은 매매 형식을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벗기 어렵고, 미등록 대부업에 이자율 위반, 무고, 불법 채권추심이 더해지면 처벌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반대로 거래마다 상환 의무가 있었는지, 실제 이자율과 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고소 내용이 어떻게 작성됐는지를 따져 보면 다툴 수 있는 부분도 건별로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상품권 예약판매 거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10. 15.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