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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금융범죄2026년 10월 1일·대표 변호사 서준범·15분 읽기

불법사채 이자, 부당이득반환청구 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3줄 요약 1.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이자 약정은 전부 무효이므로, 이미 낸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연 60%를 넘는 초고금리나 성착취·폭행·협박이 결부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되어, 낸 돈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등록 대부업자라도 연 20%를 넘는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반환 대상이며,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빌린 돈의 이자가 일주일 만에 원금의 절반을 넘고, 갚아도 원금이 줄지 않는다면 불법사채 피해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고, 초고금리·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로 정해 피해자가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길을 넓혔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사채 해당 여부, 이자와 원금의 반환 범위, 반환 금액 계산, 남은 채무 상환 의무, 부당이득반환청구 절차와 증거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내가 빌린 금전, 불법사채에 해당할까?

Ⅰ. 등록 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업자 구분

불법사채인지는 먼저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자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대부업법은 등록이나 등록갱신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업자 비교

구분

등록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

등록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 등록

등록·등록갱신 없음

이자 상한

연 20%

이자 약정 전부 무효(0%)

이미 낸 이자

연 20% 초과분 원금 충당, 남은 금액 반환

원금을 넘어 낸 금액 반환

형사처벌

최고이자율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미등록 영업 자체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Ⅱ. 불법사채 이자 연이율 환산 방법

이자율은 연 기준 단리로 환산하며(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연장비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선이자를 떼고 줬다면 실제로 받은 금액이 원금이 됩니다(같은 조 제6항).

불법사채 이자 연이율 환산 예시

거래 조건

계산식

연 환산 이자율

50만 원 대출, 1주 뒤 80만 원 상환

30만 원 ÷ 50만 원 × 365 ÷ 7

약 3,129%

100만 원 대출, 매일 이자 1만 원

1만 원 ÷ 100만 원 × 365

365%

100만 원 중 선이자 30만 원 공제 후 70만 원 수령, 1개월 뒤 100만 원 상환

30만 원 ÷ 70만 원 × 12

약 514%

Ⅲ. 반사회적 대부계약 해당 기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상대방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계약 전부가 무효입니다(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시행령 제5조의2).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이라면 연 이자율이 60%를 넘는 것만으로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됩니다.

  •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적 촬영물을 요구·수집·유포

  • 인신매매, 신체 상해·포기, 장기기증, 강제취업·강제노동 요구

  • 폭행·협박·감금·위력 또는 채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한 현저히 불리한 계약

  • 지인 추심, 개인정보 누설 등 채권추심법 위반 내용이 담긴 계약

  • 연 이자율 60% 초과 계약

2. 불법사채 이자 반환 가능 여부

Ⅰ. 불법사금융업자 이자 약정의 효력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입니다(대부업법 제11조). 상법상 연 6% 법정이율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업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빌려준 원금뿐입니다. 이미 이자로 낸 돈은 수수료·연장비 등 명목과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Ⅱ.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의 처리

등록 대부업자도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을 수 없고, 초과 부분의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1항·제4항). 초과해서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개인 간 금전거래도 이자제한법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Ⅲ.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 반환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면 업자는 원금 반환도 이자 변제도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가 이미 낸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빌린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그동안 낸 돈 전부가 반환 대상이 됩니다.

Ⅳ.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 계약의 반환 청구

연 60% 초과 초고금리 무효 기준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되며, 같은 조건으로 만기만 자동 연장된 계약은 제외됩니다. 그 이전 계약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나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근거로 무효를 주장해 원금·이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이율 1,738%~4,171%의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원금과 이자 모두 반환을 명한 판결도 나왔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가합54343 판결).

3. 불법사채 반환 금액 계산

Ⅰ. 계약 유형별 반환 범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대방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계약 유형별 불법사채 반환 범위

계약 유형

무효 범위

반환 청구 대상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전부

지금까지 낸 원금과 이자 전부

불법사금융업자 계약

이자 약정 전부

낸 돈 중 원금을 넘는 금액

등록 대부업자 계약(연 20% 초과)

연 20% 초과 이자

원금 충당 후 남은 초과 이자

계약서 미교부·허위기재, 자격 사칭 계약

취소 시 이자 전부

받은 이자 전부(원금만 반환)

Ⅱ. 초과 이자의 원금 충당 방식

무효인 이자로 낸 돈은 원금 상환으로 다시 계산해 남은 원금과 돌려받을 금액을 정합니다. 아래는 원금 1,000만 원을 빌려 1년간 이자 600만 원을 낸 경우를 단순화한 예입니다.

  • 등록 대부업자: 적법 이자 200만 원(연 20%), 초과 400만 원 원금 충당 → 남은 원금 600만 원

  • 불법사금융업자: 이자 600만 원 전부 원금 상환으로 계산 → 남은 원금 400만 원

  • 반사회적 대부계약: 남은 원금 없음, 낸 600만 원 전부 반환 청구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낸 돈의 합계가 원금을 넘었다면, 넘는 금액 전부가 반환 청구 대상입니다.

Ⅲ.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추가 청구

폭행·협박, 야간 반복 연락, 가족·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는 추심은 채권추심법 제9조 위반입니다. 이런 추심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부당이득반환과 별도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도 불법추심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합니다.

4. 불법사채 남은 원금 상환 의무

Ⅰ. 남은 원금과 이자 상환 의무

무효가 된 이자는 더 낼 필요가 없지만,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아니라면 원금 상환 의무는 남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라도 원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까지 낸 돈을 원금과 먼저 비교해 실제로 남은 원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이라면 원금과 이자 모두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Ⅱ. 지인 추심·협박 대응

지인·가족 추심이나 협박이 계속되면 아래 순서로 대응합니다.

  • 협박 문자, 통화 녹음,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캡처 보관

  • 긴급한 위협은 경찰(112)에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불법추심과 추심 전화번호 신고

  •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으로 직접 연락 차단

폭행·협박을 이용한 추심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

Ⅲ. 채무자대리인 신청 방법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으로 알리면,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습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2). 정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무료 지원하며, 금융감독원(1332→3번→6번)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동거하는 가족, 친족, 직장 동료 등 관계인도 지원 대상입니다.

5. 불법사채 업자 불명·재산 은닉 시 회수 방법

Ⅰ. 대포통장 명의자와 실제 업자 중 소송 상대

반환 의무를 지는 사람은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업자입니다. 다만 이자를 받은 계좌가 대포통장이면 업자를 바로 알기 어려우므로, 계좌 명의자 정보를 출발점으로 실제 업자를 추적합니다.

Ⅱ. 성명불상자 상대 소송과 계좌 정보 확인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면 피고를 ‘성명불상자’로 하고 입금 계좌번호로 특정해 소를 제기한 뒤,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계좌 명의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확인되면 피고를 바꾸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계좌 등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금융감독원 무료 소송 지원은 상대방 실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특정 정보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Ⅲ. 형사 추징과 피해자 반환의 관계

대법원은 최고이자율을 넘겨 받은 이자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업자가 재판 중 피해자에게 초과이자를 모두 돌려줬더라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6. 5. 선고 2025도13550 판결). 추징은 국가가 업자의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절차이고, 피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만으로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반환을 받으려면 민사 청구를 따로 해야 합니다.

6. 불법사채 처벌 규정

불법사채 업자에게는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이 함께 적용되며,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으로 미등록 영업과 최고이자율 위반의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불법사채 관련 주요 처벌 규정

법률

해당 행위

처벌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등록 없이 대부업 영업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을 사용한 추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채권추심법 제15조 제2항

야간·반복 방문과 연락, 제3자에게 변제 요구, 채무 사실 공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부업법 위반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19조 제5항).

7.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스스로 낸 고율 이자도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는 고율 이자 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고, 불법의 원인이 대주에게만 있거나 대주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므로 차주가 임의로 낸 이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Ⅱ. 공증료·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이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증료는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할 비용이 아니므로 대부업법상 이자에 해당하고, 이를 포함해 제한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대부원금에 충당됩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Ⅲ. 업자가 초과이자를 돌려줘도 추징이 가능한지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은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는 범죄수익이고, 재판 도중 채무자에게 전액 돌려줬더라도 이미 소비한 범죄수익을 반환한 것에 불과해 초과이자 전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 6. 5. 선고 2025도13550 판결).

8. 불법사채 부당이득반환청구 절차와 증거

Ⅰ.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무효확인 소송 차이

두 소송은 목적이 다르며,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이미 낸 이자·원금을 돌려받는 소송

  • 무효확인·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남은 원금·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는 소송

Ⅱ. 부당이득반환청구 증거 체크리스트

청구 전 아래 자료를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 대출금 입금 내역과 이자·원금 송금 내역 확보는 어떻게 되나요?

  • 카카오톡·문자 등 대출 조건과 상환 독촉이 담긴 대화 기록 보관이 가능할까요?

  • 차용증, 계약서, 공증 서류 등 계약 관련 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 선이자·수수료·연장비 명목으로 떼이거나 낸 금액 정리는 어떻게 되나요?

  • 업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광고 화면 등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 협박 문자, 통화 녹음 등 불법추심 증거 확보가 가능할까요?

이체내역은 은행에서 기간별 거래내역서로 발급받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연이율 환산과 원금 충당 계산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Ⅲ. 무료 소송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불법사채 피해는 증거가 사라지고 업자가 재산을 숨기기 전에 청구를 시작해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며, 최고금리 위반 부당이득반환청구, 불법추심 손해배상,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등이 대상입니다. 2025년 금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있고, 상대방 특정 정보와 피해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 이체내역, 대화 기록, 녹음 등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합니다.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3번→6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0번)에 상담합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지킴이’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을 신청합니다.

  • 불법추심이 계속되면 경찰(112)에 신고하고, 업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합니다.

불법사채는 ‘빌린 돈이니 갚아야 한다’는 마음을 이용해 피해자가 스스로 이자를 계속 내게 만듭니다. 하지만 개정 대부업법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를 처음부터 무효로 보고, 초고금리·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더 송금하기 전에 지금까지 낸 돈과 원금을 비교해 실제로 남은 채무와 돌려받을 금액부터 계산하는 것이 피해를 되돌리는 첫걸음입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 불법사채 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제 돈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재판의 추징은 국가가 업자의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절차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업자가 피해자에게 초과이자를 돌려준 경우에도 초과이자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차용증 없이 빌린 불법사채도 반환 청구가 가능할까요?

차용증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입금 내역, 이자 송금 내역, 대출 조건이 담긴 대화 기록으로 거래 내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대부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부업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낸 이자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 이미 다 갚고 끝난 불법사채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상환이 끝난 거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 이자를 원금 상환으로 다시 계산했을 때 원금보다 더 낸 금액이 반환 대상이며, 반사회적 대부계약이라면 낸 원금과 이자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Q. 불법사채 부당이득반환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상행위에 기초한 급부의 반환으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고, 불법추심 손해배상은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Q. 불법사채를 신고하면 저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부업법의 처벌 규정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거나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은 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돈을 빌린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자기 계좌를 업자에게 넘긴 경우에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10. 01.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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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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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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