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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금융범죄2026년 10월 15일·대표 변호사 김병국·17분 읽기

업무상 횡령죄 초범도 실형 나올까? 형량과 처벌 수위 기준

3줄 요약 1.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등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처분하면 성립하고, 나중에 채워 넣을 생각이었거나 실제로 돌려주었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는 부정되지 않습니다. 2.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따라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3.초범이라도 횡령액,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 합의·처벌불원, 범행의 반복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피해회복과 횡령액 산정 다툼을 수사 초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사실이 내부 감사나 회계 점검에서 드러나면, 회사는 소명을 요구하고 징계를 거쳐 형사고소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내 행위가 정말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는지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횡령액에 따라 특경법 가중처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사실관계와 금액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요건과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 이득액별 형량과 양형기준, 초범의 실형 가능성, 감경요소와 공소시효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업무상 횡령죄 뜻과 구성요건

Ⅰ. 업무상 횡령죄의 의미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로, 단순 횡령죄에 ‘업무상 보관’이라는 신분이 더해져 형이 가중됩니다.

단순 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 비교

구분

단순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

근거 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행위 주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행위

횡령 또는 반환 거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횡령 또는 반환 거부

주관적 요건

고의, 불법영득의사

고의, 불법영득의사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10년

Ⅱ. 업무상 횡령죄의 업무와 보관자 지위

여기서 업무는 법령이나 계약에 따른 것뿐 아니라 관례에 따르거나 사실상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지위에 따른 사무까지 포함하며, 재물 보관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본래 업무와 관련해 재물을 보관했다면 해당합니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1109 판결). 따라서 경리 담당자가 아닌 영업직원이 수금한 대금이나, 직함 없이 사실상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 맡은 돈도 업무상 보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Ⅲ. 업무상 횡령죄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911 판결). 실무에서는 돈의 사용처, 회사 승인이나 관행의 존재, 회계 처리 방식, 은폐 시도 여부를 종합해 이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2. 내 상황,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까?

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투자 등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썼다면 원칙적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피의자가 가장 많이 하는 해명이 “잠깐 쓰고 채워 넣으려 했다”는 것이지만, 횡령한 재물을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고, 사후에 돌려주었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환은 범죄 성립을 다투는 사유가 아니라 처벌 수위를 낮추는 양형 사유로 다뤄진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어야 합니다.

Ⅱ.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쓴 돈이거나, 회사의 승인·관행에 따라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돈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을 다른 곳에 쓴 경우에는 회사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사용 경위별 불법영득의사 판단 방향

사용 경위

판단 방향

근거

개인 채무 변제·생활비·개인 투자

불법영득의사 인정

2013도15895

사용 후 채워 넣거나 반환

범죄 성립에 영향 없음, 양형 사유

84도1109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한 예산 유용

절차상 지출 가능했던 경비라면 불법영득의사 단정 불가

94도2911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의 목적 외 사용

회사를 위한 것이라도 횡령 인정 가능

94도2911

대표이사의 경영판단에 따른 비자금 사용

내부규정 위반만으로 불법영득의사 단정 곤란

2007도4784

보관자 지위 없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만 입힌 경우라면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적용 죄명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업무상 횡령죄 처벌 수위와 양형기준

Ⅰ. 업무상 횡령죄 법정형과 특경법 가중처벌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 제356조로 처벌되지만,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올라갑니다. 이득액 5억 원을 넘는 순간 벌금형 선택지가 사라지고 징역형만 남는다는 점이 형법 적용 사건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업무상 횡령죄 관련 처벌 규정

법률

해당 행위

처벌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보관하는 타인 재물의 횡령·반환 거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 재물의 횡령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

Ⅱ. 업무상 횡령죄 양형기준 이득액별 권고 형량

실제 선고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이득액 구간별 권고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이득액별 권고 형량

유형

이득액

감경

기본

가중

1유형

1억 원 미만

~ 10월

4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 ~ 2년

1년 ~ 3년

2년 ~ 5년

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3년 ~ 6년

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5유형

300억 원 이상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1년

여러 차례 횡령한 경우에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정하므로, 한 번의 금액이 작더라도 전체 합산액이 높은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4. 업무상 횡령죄 초범 실형 가능성

Ⅰ. 업무상 횡령죄 초범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요소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기준상 일반 참작사유에 그치고, 집행유예 여부는 아래 주요 참작사유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가, 주요 부정 사유가 2개 이상 많으면 실형이 권고됩니다.

업무상 횡령죄 집행유예 주요 참작사유

구분

부정적 요소(실형 방향)

긍정적 요소(집행유예 방향)

재범 위험성 등

5년 이내 동종 전과, 범죄수익 의도적 은닉, 매우 불량한 범행수법

압력에 의한 소극 가담, 경미한 임무위반,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기타

미합의, 실질적 손해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야기

처벌불원, 상당부분 피해 회복, 실질적 손해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일반 참작사유 예시

반복적 범행,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일부 피해 회복

양형기준은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실질적 손해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로, 5천만 원 미만이면 상당히 작은 경우로 보아 실형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국 초범이라도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Ⅱ. 반복 횡령과 업무상 횡령죄 구속 가능성

구속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도망의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장기간 반복된 횡령, 장부 조작이나 자료 삭제 시도, 횡령금 은닉 정황이 있으면 증거인멸 염려와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Ⅲ. 특경법 적용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조건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법정형 하한이 3년이어서 하한 선고 시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50억 원 이상은 하한이 5년이므로 작량감경 등 법률상 감경을 거쳐 선고형을 3년 이하로 낮춰야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업무상 횡령죄 감경요소와 기소유예

Ⅰ.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회복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또는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이 회복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정하고, 처벌불원은 행위 관련 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므로,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처벌 수위를 낮추는 수단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회사가 변제금 수령을 거부한다면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으로 피해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Ⅱ. 업무상 횡령죄 기소유예와 형사조정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범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횡령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의 형사조정 대상이 될 수 있어, 검찰 단계에서 조정을 통해 합의와 피해회복을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Ⅲ. 회사 주장 금액과 실제 횡령액 분리

회사가 고소장에 적는 금액에는 업무상 지출, 회사 승인 아래 쓴 비용, 중복 계상된 금액이 섞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득액은 양형기준 유형과 특경법 적용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므로, 영수증·결재 내역·업무 관행 자료로 업무상 사용금을 분리하면 적용 법조와 권고 형량 구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업무상 횡령죄 공소시효와 고소 이후 절차

Ⅰ. 회사 고소 이후 수사 절차

업무상 횡령 사건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회사 내부조사와 소명 요구, 징계 절차

  2. 회사의 형사고소 접수

  3. 경찰 피의자 조사와 자료 제출

  4. 경찰의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5. 검찰 처분(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6. 기소 시 형사재판

내부조사 단계에서 작성한 확인서나 진술서도 이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금액과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Ⅱ. 업무상 횡령죄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단순 횡령죄는 7년, 업무상 횡령죄와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특경법 횡령은 10년, 이득액 50억 원 이상의 특경법 횡령은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며, 회사가 횡령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Ⅲ. 반복 횡령의 포괄일죄와 공소시효 기산점

같은 지위에서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 횡령이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이 경우 오래된 개별 횡령도 마지막 횡령 시점을 기준으로 함께 처벌 대상이 되고, 이득액도 합산되어 특경법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Ⅳ. 민사 손해배상 청구 병행

회사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 확정되는 배상액과 형사에서 인정되는 횡령액이 서로 영향을 주므로, 두 절차의 금액 주장을 일관되게 관리해야 합니다.

7.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도 업무상 보관자인지 여부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사임한 뒤에도 계속 사실상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했고 회사 직원들도 그를 대표이사로 대해 왔다면, 회사 소유 금전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됩니다(대법원 1982. 1. 12. 선고 80도1970 판결).

Ⅱ. 나중에 채워 넣으려 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횡령한 재물을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고, 회사에 대한 별도의 금전채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Ⅲ. 경비 부족을 메우려 예산을 유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예산을 유용한 경우, 그 경비가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필요경비라면 유용 사실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911 판결).

Ⅳ. 횡령한 돈을 나중에 돌려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

횡령한 타인의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영향이 없으며, 업무상 횡령죄의 업무에는 본래 업무수행과 관련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1109 판결).

Ⅴ. 변호사 인사이트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피의자가 처음 내놓는 “갚으려 했다”는 해명은 판례상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하므로, 다툼의 중심은 성립 여부보다 횡령액의 범위와 피해회복 계획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산정한 금액에서 업무상 지출과 승인된 비용을 분리하면 특경법 적용 문턱이나 양형기준 유형이 바뀔 수 있고,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줄어들수록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부조사 단계의 확인서 한 장이 이후 수사의 출발점이 되므로, 회사의 소명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자금 흐름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 업무상 횡령 혐의 대응 방법

Ⅰ. 조사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문제된 돈을 보관하게 된 근거(직무, 계약, 사실상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 중 업무상 지출이나 승인받은 비용의 분리가 가능할까요?

  • 사용 당시 회사의 승인, 결재, 관행을 보여줄 자료가 있을까요?

  • 횡령이 여러 차례라면 최초·최종 사용일과 합산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합산 금액이 특경법 적용 기준인 5억 원을 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현재 반환했거나 반환할 수 있는 금액과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Ⅱ. 회사가 횡령을 문제 삼았을 때 대응 순서

회사가 소명을 요구하는 단계에서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작성한 자인서나 확인서는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금액과 사용처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통장 거래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결재 문서를 확보해 사용처별로 정리합니다.

  • 회사 주장 금액과 실제 사적 사용금액을 구분한 금액 대조표를 만듭니다.

  • 반환 가능한 금액과 일정을 정해 회사와 합의 또는 변제를 시도합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 회사가 수령을 거부하면 변제공탁 등으로 피해회복 노력을 남깁니다.

  •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변호인과 함께 검토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 횡령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횡령죄는 보관 중인 재물을 처분한 시점에 이미 성립하므로,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는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회복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이자 집행유예 참작사유이고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에도 고려되므로, 반환 시점과 반환 범위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 회사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 수 있을까요?

업무상 횡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서나 고소취소가 제출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판단에서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Q. 퇴사 후에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공소시효는 퇴사일이 아니라 횡령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 퇴사했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고소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특경법이 적용되면 15년입니다.

Q. 단순 횡령으로 입건됐다가 업무상 횡령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수사 과정에서 재물을 업무상 보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죄명이 업무상 횡령으로 바뀔 수 있고, 재판 중에도 공소장변경으로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이 변경되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Q.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두 죄는 형법 제356조에 함께 규정되어 법정형이 같지만, 업무상 횡령은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이고 업무상 배임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대상이 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Q. 횡령금을 반환하면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횡령금을 반환해도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공소가 제기되거나 범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반환 여부와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10.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업무상 횡령죄는 돈을 돌려주거나 회사와 합의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이득액 산정 결과에 따라 형법 사건이 특경법 사건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초범이라도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과 범행의 반복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소명 요구를 받은 직후부터 금액 검증과 피해회복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자금 흐름 자료를 토대로 실제 횡령액을 분리하고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회사로부터 횡령 문제를 제기받았거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10. 15.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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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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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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