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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금융범죄2026년 8월 31일·대표 변호사 김병국·14분 읽기

P2P 환전의 주요 특징과 유형, 법률 리스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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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환전은 개인 간 외화 교환, 가상자산 장외거래, 국내외 송금 대행 등 여러 거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실제 거래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을 계속·반복해 대행하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편익을 위해 대가를 받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등록·신고 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거래 목적·규모·횟수·기간·대가·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P2P 환전 뜻과 주요 특징

P2P 환전은 법률상 정의된 하나의 거래유형이라기보다 개인 간 외화 교환, 가상자산 장외거래, 국내외 송금 대행 등 서로 다른 거래를 폭넓게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거래 명칭만으로 위법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자금 흐름과 거래 목적·규모·횟수·기간·대가 수수·상대방 범위를 기준으로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P2P 환전 영업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가상자산거래의 영업성에 관하여 거래의 목적·종류·규모·횟수·기간·양태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기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소를 이용한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지만, 불특정 다수의 편익을 위해 대가를 받고 가상자산거래를 계속·반복했다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외국환업무 여부도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과 관련된 행위의 경위·목적·규모·횟수·기간·영업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P2P 환전 유형과 유형별 적용 법령

실무에서 문제 되는 거래 구조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의 거래에 여러 법률이 문제 될 수 있지만, 각 법률의 구성요건과 고의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유형

거래 구조

주로 문제 되는 법령

현금 직접 교환형

여행자나 유학생끼리 서로 다른 통화의 현금을 직접 맞바꾸는 방식

거래 구조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등록 의무 검토

가상자산 장외거래형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테더 등 스테이블코인을 원화로 직접 매매하는 방식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국경 간 지급·수령 대행 시 외국환거래법

송금 대행형

국내에서 원화를 받고 해외에서 외화를 지급하거나 그 반대로 처리하는 방식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외국환업무 또는 지급방법 신고의무 위반

재정거래 정산형

국내외 시세 차이를 노려 다수의 자금을 모아 반복적으로 이동시키는 방식

외국환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
허위증빙·범죄수익 인식 등 별도 요건 충족 시 다른 혐의

가상자산을 이용했거나 자금이 국경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이 곧바로 함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에 관하여 외국환은행과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계속·반복했는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편익을 위해 대가를 받고 가상자산거래를 계속·반복했는지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은 2026년 8월 20일부터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을 없앴으므로, 현재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에 송신·수신 고객의 성명과 가상자산주소 등 법정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P2P 환전 처벌 수위

P2P 환전이라는 명칭 자체에 하나의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 구조와 행위에 따라 문제 될 수 있는 주요 처벌조항은 아래와 같으며,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되더라도 성립 여부와 죄수관계는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적용 법률

문제 되는 행위

법정형

징역

벌금

특금법 제17조 제1항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경우

3년 이하

3억원 이하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지급과 수령 방법의 신고의무 위반액이 기준금액을 넘은 경우

1년 이하

1억원 이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대여·보관·전달한 경우

5년 이하

3천만원 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범죄수익등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원인을 가장하거나 법정 목적을 가지고 은닉한 경우

5년 이하

3천만원 이하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면 벌금 상한은 목적물 가액의 3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같은 법이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또는 대가를 전제로 한 대여·보관·전달 등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의 병과, 몰수와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관계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면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몰수·추징의 대상과 범위는 적용 혐의, 범죄수익의 귀속 및 취득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취득액과 자금 흐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무등록 외국환업무와 환치기 성립 기준

무등록 외국환업무란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미리 등록해야 하는 외국환업무를 등록 없이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른바 환치기 구조가 문제 되더라도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가 법령에 열거된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와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 업무와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계속·반복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과 수령 방법의 신고의무 위반 금액 기준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신고의무 위반은 위반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과 같은 법 제32조의 과태료로 갈리며, 금액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고의무 구분

위반 금액

제재

지급과 수령 방법 신고 (제16조)

50억원 초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

1억원 이하 과태료

자본거래 신고 (제18조)

20억원 초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20억원 이하

1억원 이하 과태료

외국환거래법 제16조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는 지급·수령 등 법이 정한 지급방법에 관하여 신고 의무를 둡니다. 형사처벌 기준금액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정해져 있고, 2023년 7월 4일 시행된 대통령령 제33616호로 제16조 위반 기준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제18조 위반 기준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과거 행위에는 범행 당시 법령과 재판 시 법령의 적용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개정만을 이유로 현재 제재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 대상 외국환업무의 범위

등록 의무가 붙는 외국환업무는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이 열거한 업무로 한정되고, 열거되지 않은 업무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자금이 국경을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되지 않으므로, 문제 된 행위가 열거된 업무 유형에 실제로 들어맞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혐의별 고의와 범죄자금 인식 판단 자료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영업과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영업은 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이 문제 되고, 사기방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은 범죄 또는 범죄수익에 관한 인식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따라서 ‘P2P 환전’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고의를 묶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범죄자금 연루 가능성에 관한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거래 조건과 자금 흐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시세나 통상 수수료보다 눈에 띄게 유리한 조건을 제안받은 경우

  • 상대방을 만나거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대화명만으로 거래한 경우

  • 제3자 명의로 입금이 들어오거나 입금자명이 거래 상대와 다른 경우

  • 짧은 기간에 여러 계좌로 자금을 나누어 받거나 보낸 경우

  • 본인 명의 계좌나 지갑을 대가를 받고 상대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거래 단가가 당시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지, 상대방 확인 절차를 실제로 거쳤는지, 제3자 입금이나 분산 송금의 이유를 확인했는지 등은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정만으로 고의나 처분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거래 경위와 객관적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대응

P2P 환전 대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으로 신고되고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도 법이 정한 별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거래 당사자가 정당한 대가관계를 주장하더라도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에서는 이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기간과 준비 자료

명의인은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뿐 아니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용역의 대가나 그 밖의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점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마감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지급정지 통지와 금융감독원 공고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제기와 피의자 조사에 공통으로 쓰이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원본과 거래 조건이 드러나는 화면

  2. 거래 시각의 거래소 시세와 실제 거래 단가를 대조한 자료

  3. 가상자산 전송 기록과 트랜잭션 해시, 수신 지갑 주소

  4. 본인의 매수 이력과 자금 출처를 보여주는 계좌 거래내역

관련 실제 판례별 쟁점

가상자산 매도대금을 국내 계좌로 나누어 이체한 행위가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서 가상자산을 넘겨받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그 대금을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 은행 계좌들로 나누어 이체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의 지급과 수령에 관련된 행위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업무와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계속 반복했다면, 실제 외화가 국경을 넘지 않았더라도 등록 대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6540 판결)

불특정 다수를 대행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고 대가를 받은 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외 시세 차이를 노린 재정거래를 위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해외로 송금하고,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매도해 차익을 정산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인의 편익을 위해 그들을 대행하여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계속하고 반복했다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

등록 대상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넓혀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을 대신해 증권회사에 외화증권 매도나 외화파생상품 매매를 지시한 행위가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거나 유추해 해석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등록 대상 외국환업무는 법률과 시행령이 열거한 업무만을 뜻한다고 보아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구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된 사안이나, 등록 대상 업무를 법률과 시행령의 열거로 한정한 조문 구조는 현행법에서도 같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도17378 판결)

변호사 인사이트

세 판결은 거래 명칭보다 실제 기능과 영업성을 중시합니다. 자기 계산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한 것인지, 타인의 편익을 위해 매매·이전·지급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았는지, 외국환은행과 실질적으로 같은 지급·수령 기능을 계속·반복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거래 기록과 자금 흐름을 일치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끼리 한두 번 코인을 사고판 것도 특금법 위반이 되나요?

자기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소를 이용한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불특정 다수의 편익을 위해 대가를 받고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을 계속·반복했다면 신고 대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래 목적·종류·규모·횟수·기간·양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수수료를 받지 않고 지인 부탁으로 환전만 해줬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대가가 없었다는 사정은 영업성 판단 자료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혐의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수수했거나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탁받은 경위, 상대방 확인 과정, 자금 출처를 확인한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무조건 형사처벌인가요, 과태료로 끝나기도 하나요?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지급·수령 방법 신고의무 위반은 시행령상 기준금액에 따라 형사처벌 조항 또는 과태료 조항이 문제 됩니다. 위반액이 50억원 이하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거래금액과 별개로 무등록 영업에 관한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코인을 팔고 대금을 받았을 뿐인데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당한 대가관계에 따라 받은 돈이라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면서, 동시에 이의제기 기간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화 원본과 시세 대비 단가 자료, 실제 전송 기록, 본인의 매수 이력을 묶어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공고된 금액에 대한 권리를 다투기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거래소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도했는데도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되나요?

제도권 거래소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외화가 직접 국경을 넘지 않은 사안에서도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에 관하여 외국환은행과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계속·반복했다면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 경위·목적·규모·횟수·기간·영업성을 종합해 살펴야 합니다.

초범이고 이익이 크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초범 여부와 취득 이익은 양형이나 처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적용 혐의, 거래 기간·횟수·규모, 역할, 범죄수익이나 피해금과의 관련성,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구체적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 요구를 받으면 응해야 하나요?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이므로 제출 범위와 필요성을 먼저 확인한 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집행되는 상황이라면 영장 사본을 확보하고 압수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며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와 지갑 정보는 사건 전체의 자금 흐름과 직결되므로 제출 범위 판단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P2P 환전 관련 사건에서는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각각 문제 될 수 있고,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나 몰수·추징 쟁점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마다 구성요건과 고의가 다르므로 거래 기록과 자금 흐름을 구분해 정리하고,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P2P 환전이나 가상자산 장외거래로 수사 연락 또는 계좌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사건별 쟁점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09. 01.

  • 법령·판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대법원 공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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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저자

대표 변호사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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