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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형사2026년 8월 6일·대표 변호사 김병국·14분 읽기

검찰청 폐지 후 이의신청, 이제 어디에 어떻게 하나? 절차와 기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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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고소인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에도 이의신청서를 공소청이 아니라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이 속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새로 적용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지체 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게 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기록 열람·등사와 불복 사유 정리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뜻과 검찰청 폐지 후 달라지는 점

고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을 기다렸는데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라고 적힌 통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이의신청서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하시는 고소인이 많습니다. 이의신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종결한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그 판단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는 형사절차상 불복 방법을 말합니다.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고 사건을 종결하며(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그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검찰청이 없어지면 이의신청 제도도 사라지나요?

이의신청 제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8월 4일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시행일은 공소청법 시행일과 같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통로는 오히려 기록 열람·등사권과 검사 면담 신청권이 더해지며 넓어졌습니다.

구분

2026년 10월 1일까지

2026년 10월 2일 이후

이의신청 접수처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

동일하게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

이의신청 기한

명문 규정 없음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고발인 이의신청

불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 가능

불송치 기록 열람·등사

명문 규정 없음

이의신청을 위해 신청 가능

송치 후 판단 주체

검찰청 검사

공소청 검사

불송치 이의신청 접수처, 앞으로는 어디에 하나

불송치 이의신청을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이 속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담당 수사관 개인이 아니라 관서의 장, 즉 사건을 처리한 경찰서장이 수신인입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한 뒤,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공소청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내면 되나요?

공소청은 이의신청 접수 기관이 아닙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고소·고발 접수 창구도 경찰로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공소청에 이의신청서나 고소장을 직접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관문은 언제나 경찰관서이며, 공소청 검사는 송치가 이루어진 뒤에야 사건을 검토합니다.

방문 접수 외에 다른 방법도 있나요?

실무에서는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서 민원실 방문 접수, 우편 접수, 경찰 민원 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함께 활용됩니다. 기한이 촉박하다면 접수 일자가 명확히 남는 방식을 택하는 편이 안전하며,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에는 발송 증빙과 함께 접수 여부를 관서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 반드시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번호, 불송치 결정 일자, 통지받은 날짜, 다투는 부분과 그 이유, 추가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을 구분해 적어야 검사가 쟁점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언제까지인가

개정 전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 기한을 정해 두지 않아 공소시효 기간 안에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개정법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한을 신설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단축된 기한은 개정법 시행 후 고소인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가 송부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3개월이 지나 버리면 아예 방법이 없나요?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모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남는 방법은 새로운 증거를 갖추어 다시 고소하거나,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수사요구를 하도록 자료를 제출하는 정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우선 확인하고 남은 기간을 역산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1. 불송치 통지서 수령일을 확인합니다. 등기우편이라면 배달 완료일, 전자문서라면 열람일이 기준이 됩니다.

  2. 수령일 다음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해 만료일을 특정합니다.

  3. 만료일 전에 접수가 완료되도록 기록 열람·등사 신청과 이의신청서 작성 일정을 배분합니다.

절차

기한

기산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개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30일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

항고기각에 대한 재항고

30일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재정신청

10일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항고와 재항고는 공소청 체제에서도 유지되며, 종전 고등검찰청과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담당하던 직무는 광역공소청과 광역공소청장이 맡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재정신청은 항고를 거친 뒤 관할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로, 기한이 열흘에 불과해 통지를 받은 즉시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이의신청 이후 사건은 어떻게 흘러가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송치받은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 불기소, 보완수사요구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개정법 시행 후에는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직접 불러 조사할 수 없으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됩니다.

이의신청하면 검사가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나요?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개정법은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남겨 두었고,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검사가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결국 실제 조사는 다시 경찰에서 이루어지므로, 이의신청서 단계에서 어떤 증거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해 달라는 요청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 검사가 기소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 법리와 증거상 기소할 수 없다고 확인되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고, 고소인은 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두었습니다.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고소인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되어, 사건이 방치되는 상황에 대응할 수단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의신청서 작성과 수사기록 열람·등사

종전에는 몇 줄짜리 불송치 결정서만 보고 불복 이유를 써야 했습니다. 개정법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이 어떤 진술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확인한 다음 불복 논리를 세울 수 있게 된 것이 실무상 가장 큰 변화입니다.

불송치 사건도 수사기록을 볼 수 있나요?

이의신청을 목적으로 하는 열람·등사는 개정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기록 전부가 항상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수사의 밀행성과 관련된 부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한 자료를 목적 외로 유출하거나 관계인의 명예와 생활 평온을 부당하게 해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어떤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피의자 진술조서에서 고소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중 검토되지 않은 항목, 통신기록이나 계좌내역처럼 신청했으나 확보되지 않은 증거가 우선 확인 대상입니다. 불송치 결정서의 판단 근거와 실제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을 찾아내면 그 자체가 이의신청의 핵심 논거가 됩니다.

불송치 주문

의미

이의신청 시 주장 방향

혐의없음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미조사 증거 특정, 진술 신빙성 판단의 오류 지적

죄가안됨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조각 사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법리 주장

공소권없음

공소시효 완성, 고소 취소 등 소추 요건이 없는 경우

시효 기산점, 고소기간 계산의 오류 주장

각하

고소 요건 흠결이 명백하거나 진술 청취가 불가능한 경우

고소인 적격과 고소 취지를 보완해 소명

불송치 결정의 주문 구분은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불송치라도 주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투어야 할 지점이 달라지므로, 통지서에 적힌 주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관련 실제 판례별 쟁점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행정소송으로 취소해 달라고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그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 등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방법으로는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2. 10. 6. 선고 2021구합3806 판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적법 여부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해당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5헌마1216 결정)

불복 서면의 제출 기간을 도달주의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재정신청서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하며, 대법원은 재소자에 대한 특칙이 준용되지 않는 이상 신청기간의 준수 여부를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뒤에 재정신청서가 접수된 사안에서 신청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신청이라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1998. 12. 14.자 98모127 결정)

변호사 인사이트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부터는 불송치 결정을 인지 하였다면, 통지서를 받은 단계부터 이의 신청 계획과 일정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설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는 공소청과 경찰서 중 어디에 내야 하나요?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이 속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공소청은 이의신청 접수 기관이 아니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해야 비로소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송부받은 사건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연장될 여지가 있으나, 연장을 전제로 준비하기보다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만료일을 특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개정법은 고발인에게도 제한적으로 이의신청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무고와 같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되므로, 고발인은 자신이 실질적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검사가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어, 보완수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은 전체 처리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불송치 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불송치 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검사의 판단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던 사건이 다시 살아나는 구조이므로, 이의신청은 고소인이 가진 가장 직접적인 대응 수단입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송치 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사안에 따라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으로 이어지며, 재정신청 기간은 10일에 불과해 처분 통지를 받는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서에 새로운 증거를 함께 내도 되나요?

새로운 증거나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오히려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경찰이 확인하지 못한 자료를 특정해 제출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근거가 명확해지고, 어떤 사항을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재조사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불송치 결정은 고소인 입장에서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는 통보이며, 정해진 기간 안에 대응하지 못하면 형사절차에서 다툴 기회가 사실상 닫힙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이의신청 기한이 3개월로 명문화되고 절차 전반에 시한이 촘촘해진 만큼,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의 대응 속도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불송치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단계에서부터 경찰의 판단 근거와 실제 증거관계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서에 담을 쟁점과 추가 수사 요청 사항을 정리해 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까지 이어지는 대응 전략을 철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시라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의 쟁점과 남은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8. 06.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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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저자

대표 변호사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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