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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금융범죄2026년 8월 5일·대표 변호사 서준범·11분 읽기

정책자금 컨설팅, 불법일까? 실제사례로 보는 형사처벌 및 행정 제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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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컨설팅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해 주고 무엇의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이 갈립니다. 사업계획 정리와 신청 절차 안내에 머물렀다면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지만, 대출 성사에 연동된 수수료를 받았다면 대부업법 위반이, 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한 청탁을 내세웠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허위 자료로 자금을 받아냈다면 사기죄가 각각 검토됩니다.

정책자금 컨설팅 불법 논란, 수사에서 갈리는 지점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다 어느 날 조사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문제를 인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경영자문이라고 적혀 있고 세금계산서도 정상 발행했는데 왜 수사 대상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돈이 오간 이유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컨설팅이라고 적어두면 문제가 없나요?

계약서 문구만으로 죄명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명칭보다 당사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 보수의 산정 방식,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를 종합해 실질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방어의 출발점은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산출물과 소통 기록입니다.

정책자금 컨설팅 처벌 근거 법령과 법정형

정책자금 컨설팅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죄명과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명

문제되는 행위

근거 조문

법정형

대부업법 위반

대출을 받는 거래상대방에게서 중개수수료를 수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
(벌칙: 같은 법 제19조 제4항 제6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부업법 위반

등록 없이 대부중개를 업으로 수행

대부업법 제3조 제1항
(벌칙: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변호사법 위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 명목의 금품 수수

변호사법 제111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변호사법 제109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기

허위 자료로 심사기관을 속여 자금을 교부받음

형법 제347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상향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그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는 개정 전 조항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부중개 성립요건, 수수료 구조가 만드는 차이

대부업법 제2조 제2호는 대부중개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실질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대법원도 개정 전 규정에 관하여 대부중개를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로 해석해 왔습니다. 같은 법 제11조의2 제2항은 수수료든 사례금이든 착수금이든 명칭을 가리지 않고 대부중개와 관련해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9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위 규정은 2025. 1. 21. 개정되어 2025. 7. 22.부터 시행되고 있고, 종전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라는 용어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바뀌었으며 벌칙 조항의 항·호 번호도 재편되었습니다.

수수료를 누구에게서 받았는지와 별개로, 등록 없이 대부중개를 업으로 한 사실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부업법 제3조 제1항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대출을 받는 쪽에서 받지 않았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부를 알선한 사정이 있다면 이 부분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대출이 나오면 받기로 한 성과보수도 문제가 되나요?

보수가 대출 성사 여부와 승인 금액에 연동될수록 대부중개의 대가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실제 용역의 분량과 난이도에 따라 정액으로 산정하고, 자금 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받기로 한 구조라면 독자적 자문 대가라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수사에서는 다음 순서로 확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보수 산정 기준이 승인 금액의 일정 비율인지, 업무 범위 기준인지

  2. 지급 시점이 대출 실행일 전후로 맞물려 있는지

  3.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담당자와 직접 접촉한 기록이 있는지

정액 자문료와 성과연동 수수료의 실무상 차이

정액 자문료는 산출물의 존재로 대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반면, 성과연동 수수료는 성사 자체가 대가의 근거가 되어 설명 부담이 훨씬 큽니다. 계약 당시 정액으로 약정했더라도 실제 정산이 승인 금액 비율로 이루어졌다면 정산 내역이 우선 고려됩니다. 계좌 입금 메모와 정산표가 계약서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청탁 알선 명목 금품수수와 법률사무 취급의 경계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는 사람을 제1항의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도 개별 법률에 그러한 의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 대상이 되므로, 청탁의 상대방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자금 심사 담당자와의 친분을 내세운 발언이 있었는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담당자를 소개해 준 것만으로도 청탁이 되나요?

단순히 공개된 절차를 안내하거나 통상적인 민원 창구를 알려 준 정도라면 청탁 명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특정인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면,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문자와 통화 녹취에 남은 표현이 사실상 결론을 좌우합니다.

이의신청서나 행정심판 서류를 대신 써 준 경우는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등에 관해 문서를 작성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이 검토됩니다. 계약서에 법률사무를 제외한다고 기재해 두었더라도, 실제로 작성한 문서의 성격이 우선합니다. 특히 아래 산출물이 남아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 이의신청서, 행정심판 청구서, 진정서 초안 파일

  • 고소장, 지급명령신청서, 합의서 등 분쟁 관련 문서

  • 법적 효과를 설명한 이메일이나 메신저 답변

허위 자료 제출과 사기죄 성립요건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종업원 수, 매출액, 공장 보유 여부, 거래처 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자금을 교부받았다면 형법 제347조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정면으로 문제 됩니다. 컨설턴트가 직접 숫자를 만들었는지, 의뢰 기업이 만든 자료를 전달했을 뿐인지가 가담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파일 수정 이력과 메신저 대화가 이 지점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의뢰인이 준 자료를 그대로 냈을 뿐인데도 책임이 있나요?

자료가 허위임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허위를 의심할 계기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매출 규모와 4대보험 가입 인원이 명백히 어긋나는데도 그대로 제출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로 의미 있게 작용합니다.

정책자금 유형별 행정 제재 기준

정책자금이라는 말은 융자와 보조금을 모두 포괄하지만, 행정 제재의 근거 법령은 서로 다릅니다. 보조금 성격의 지원금이라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사처벌과 별개로 반환, 제재부가금, 참여 제한이 함께 진행됩니다. 융자 성격의 정책자금이라면 해당 기관의 융자 규정과 약정에 따른 회수와 거래 제한이 우선 문제 됩니다.

구분

보조금 성격 지원금

융자 성격 정책자금

형사 조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적용,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보조금 관련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형법상 사기죄가 중심

금전 제재

반환해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 부과(같은 법 제33조의2)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대출금 일시 회수와 지연이자

참여 제한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같은 법 제31조의2)

기관별 융자 제한과 신용 관련 등록 조치

수사 단계별 대응과 정리해야 할 자료

정책자금 컨설팅 사건은 의뢰 기업 조사에서 시작해 컨설턴트로 확대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기업 대표의 진술이 먼저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므로, 첫 조사 전에 본인 업무의 범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었는지에 따라 진술의 일관성이 달라집니다. 단계별로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주요 쟁점

준비 자료

내사 및 첫 소환

업무 범위와 보수 명목의 특정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정산표, 업무 일지

대질 및 보완 수사

청탁 발언 여부와 자료 작성 주체

메신저 원본, 이메일 송수신 기록, 파일 수정 이력

검찰 송치 이후

수수금 반환과 가담 정도

반환 내역, 공탁 서류, 역할 분담 정리표

실제 판례별 쟁점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도641 판결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원문 보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가 문제 된 사건에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하고,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와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알선행위의 대가로 평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변호사법 제111조의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를 판단할 때에도 함께 참고되는 법리입니다. 판결 원문 보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원문 보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도14852 판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위계 등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신청 서류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더라도 그 항목이 지급요건이 아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판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정책자금 컨설팅 자체가 불법인가요?

컨설팅 업무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업계획 보완, 재무자료 정리, 신청 절차 안내는 정상적인 용역의 범위로 평가됩니다. 처벌은 대출 알선,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 허위 자료 제출과 같은 별도의 요소가 더해질 때 문제 됩니다.

대출 승인 금액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받았는데 처벌되나요?

성과연동 구조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유죄가 되지는 않지만, 대부중개의 대가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금융기관과 신청인 사이를 연결했는지, 아니면 서류 작성만 지원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정산 내역과 업무 산출물을 함께 제출해 대가의 성격을 다투게 됩니다.

등록된 컨설팅 법인이면 대부업법 문제는 없나요?

컨설팅업 사업자등록과 대부중개업 등록은 별개입니다.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대출 성사에 연동된 대가를 신청인에게서 받았다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수수료 수령 자체가 문제 됩니다. 상호나 업종 코드로 방어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에게 실제로 부탁한 적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실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발언이 없었다는 점을 대화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친분을 언급한 정황이 남아 있다면 그 맥락을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의뢰 기업이 허위 서류를 만든 경우 컨설턴트도 함께 처벌되나요?

허위 사실을 알았거나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자료 작성 주체, 수정 이력, 보완 요청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초범이고 관여 범위가 전달에 그쳤으며 수수료를 반환한 경우라면 처분 수위가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수수금이나 이익의 반환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반환 시기와 경위, 반환 자금의 출처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을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업이 받은 지원금 환수와 형사 사건은 함께 진행되나요?

환수와 참여 제한은 행정 절차, 형사처벌은 별도 절차로 각각 진행됩니다. 보조금 성격의 지원금이라면 반환해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서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통일해 두어야 합니다.

번화의 접근 방식

정책자금 컨설팅 사건은 같은 업무를 하고도 수수료의 명목과 산출물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첫 조사 전에 계약 구조와 실제 수행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자금 흐름을 항목별로 나누어 두는 작업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잡아 줍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먼저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민사,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8. 06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준범

저자

대표 변호사 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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