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 인사이트로
칼럼형사2026년 8월 26일·대표 변호사 서준범·14분 읽기

정책자금 컨설팅 대부업법 위반 쟁점, 무등록 대부중개 판단 기준과 수사 초기 대응 전략

#정책자금컨설팅, 대부업법위반, 무등록대부중개,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법제19조, 대부업법제11조의2, 중개수수료금지, 경찰조사대응, 피의자신분, 임의제출,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모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불법사금융, 강남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번화

정책자금 컨설팅이라도 대출 실행을 알선하고 실행금액에 연동된 수수료를 받았다면, 대부업법상 무등록 대부중개로 평가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골든타임은 첫 경찰 조사 전입니다. 이 단계에서 계약서·광고문구·수수료 정산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3줄. 가장 먼저 할 일은 진술이 아니라 자료 확보입니다. 계약서, 카카오톡, 정산내역, 광고문구를 시간순으로 복원한 뒤 제출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01. 대부중개란 무엇인가 — 법적 정의와 팩트 체크

법률상 정의

대부업법(정식 명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대부중개업'으로 정의합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조).

쉬운 설명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쪽과 빌리는 쪽 사이에 서서 거래가 성사되도록 연결하는 행위가 대부중개입니다.

여기서 '알선(연결해 주는 행위)'은 반드시 계약을 최종 성사시키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주선하고 그 과정에 관여하면 중개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한 줄 정의] 대부중개란 타인 간의 금전 대부가 이루어지도록 알선·주선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업으로 하려면 대부업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이 필요합니다.

흔한 오해 — "정책자금은 사채가 아닌데 왜?"

많은 사업자가 이 지점에서 억울함을 느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재단 관련 자금은 공적 성격의 자금이지, 사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책자금의 성격, 자금 공급 주체, 지원 방식에 따라 대부업법상 '대부'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공공기관의 직접융자와 은행이 취급하는 대리대출은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실무상 수사기관은 자금 성격보다 '수수료를 받고 대출 실행을 알선했는지'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자금이니 대부가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 사건이 정리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을 연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상품의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02. 관련 법령 및 처벌 기준 — 무등록 대부중개 처벌 수위

적용 가능한 조문

조문

규율 내용

법정형

대부업법 제3조 위반 (제19조 제1항)

등록 없이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부업법 제11조의2 위반 (제19조 제2항 제6호)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명칭 불문 대가 수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1조의2가 특히 중요한 이유

제11조의2 제2항은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 그리고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를 모두 규율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즉 등록을 했든 하지 않았든, 돈을 빌리는 사람(차주)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명칭이 무엇이든"이라는 문구가 조문에 들어 있어, 컨설팅비·착수금·성공보수 같은 이름을 붙여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2012년 개정으로 미등록 중개업자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이전 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노2560 판결 등)에서 구법상 미등록 중개업자의 수수료 수취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었던 것과 대비됩니다.

실무상 처벌 경향과 양형 변수

법정형이 곧 선고형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요소들이 크게 작용합니다.

가중 방향으로 작용하는 사정

  • 피해자(고객) 수와 수수료 총액이 큰 경우

  •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는데도 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인 경우

  • "무조건 승인", "한도 보장" 등 실현 곤란한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경우

  • 서류를 부풀리거나 허위 자료 제출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경우

감경 방향으로 작용하는 사정

  • 실제 용역(사업계획서 작성, 서류 보완, 자금 설계)의 산출물이 존재하는 경우

  • 수수료가 대출 실행이 아니라 용역 수행에 연동된 구조인 경우

  • 초범이고 영업 규모가 크지 않으며, 수익 대부분이 운영비로 지출된 경우

  • 고객 민원이나 피해 신고가 없고,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03. 컨설팅과 대부중개를 가르는 5가지 기준

수사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좁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가 사실상 사건의 승부처입니다.

① 수수료가 무엇에 연동되어 있는가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대출이 실행되면, 실행금액의 몇 %" 구조는 중개의 징표로 읽힐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자문 시간·산출물·정액 용역비 구조라면 컨설팅 실질을 주장할 여지가 넓어집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했는지, 실제 정산은 어떻게 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② 자금 공급자와 직접 접촉했는가

기관 담당자나 금융기관 직원과 직접 연락하며 고객을 소개하거나 심사 진행을 챙겼다면, 알선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객에게 제도와 서류를 안내했을 뿐 기관과의 접촉은 고객 본인이 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신청 절차에 어느 범위까지 관여했는가

정보 제공 → 서류 작성 보조 → 신청서 대리 작성 → 대리 제출 순으로 관여도가 올라갑니다. 관여도가 높을수록 중개 색채가 짙어집니다.

실무에서는 "고객이 바빠서 대신 넣어드렸다"는 선의의 대행이 가장 취약한 지점이 되곤 합니다.

④ 광고와 상담 스크립트가 무엇을 약속했는가

홈페이지, 블로그, 문자, 카카오톡에 남은 문구는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자금 확보", "승인 가능", "한도 최대"처럼 대출 실행 자체를 상품화한 표현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제도 안내 및 서류 컨설팅"이라는 범위를 일관되게 표시했다면 방어의 토대가 됩니다.

⑤ 고객 DB의 출처가 어디인가

플랫폼이나 제3자로부터 고객 명단을 제공받았다면, 그 자체로 별도 쟁점이 생깁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제공 근거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비교표 — 컨설팅 실질 vs 중개 실질

판단 요소

컨설팅 실질에 가까움

대부중개 실질에 가까움

수수료 산정

정액 용역비, 산출물 기준

대출 실행금액 연동 성공보수

대출 미실행 시

용역 수행분 정산

수수료 미발생(성공조건부)

기관·금융기관 접촉

고객 본인이 진행

컨설턴트가 직접 연결·조율

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대리 작성·대리 제출

광고 문구

제도 안내·서류 지원

승인·한도·자금 확보 강조

산출물

진단서, 사업계획서, 자금 설계안

별도 산출물 없음

[변호사 인사이트] 실제 사건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부분은 계약서가 아니라 정산 관행입니다. 계약서에는 정액 컨설팅비로 적어 두고 실제로는 실행금액의 일정 비율로 청구한 사례가 확인되면, 계약서의 방어력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다소 불리해도 정산·업무 기록이 일관되면 실질을 다툴 공간이 생깁니다.


04. 실무 대응 전략 —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플랫폼 수사 과정에서 입점 업체가 순차적으로 조사받는 형태의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개별 업체의 실제 영업 방식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1단계 — 내 신분과 사건 내용부터 확정한다

전화 통화에서 "참고인", "피의자"라는 표현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통화 중 표현만으로 안심하거나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사건번호, 죄명, 현재 신분입니다.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2단계 — 진술보다 자료 복원이 먼저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위험합니다. 나중에 계좌·세금자료와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최소한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교육 수료 관련 자료

  • 고객별 계약서·신청서 양식(개정 이력 포함)

  • 수수료 청구서·입금내역·세금계산서

  • 카카오톡, 문자, 통화녹음 등 상담 기록

  • 홈페이지·블로그·전단 등 광고 문구 캡처

  • 플랫폼 이용계약서, 결제내역, DB 수령 관련 기록

3단계 — 임의제출 범위는 미리 설계한다

임의제출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번 넘어간 자료는 사건 전체의 프레임을 결정합니다.

수사기관이 요청한 항목을 그대로 통째로 제출하는 것과, 쟁점과 관련된 범위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제출 여부·범위·순서를 정하기 전에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4단계 — 컨설팅 용역의 '실체'를 입증 자료로 구성한다

말로 "저는 중개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용역을 수행했다는 산출물이 필요합니다.

사업 진단 자료, 서류 보완 내역, 자금 설계안, 상담 기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자료가 남아 있다면 컨설팅 실질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5단계 —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에 임한다

대부업법 사건은 질문이 정교합니다. "실행되면 몇 % 받으셨죠?"라는 한 문장에 사건의 핵심 요건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무심코 나온 한 마디가 조서에 남으면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6단계 — 필요 시 법리 의견서를 제출한다

정책자금의 법적 성격, 용역의 실질, 수수료 구조에 관한 법리 다툼은 조서만으로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담은 의견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흔한 실수 5가지]

  1. 통화에서 "그 정도 비율로 받았던 것 같다"고 어림잡아 답변 — 이후 자료와 불일치

  2. 요청받은 카카오톡·계좌내역 전체를 검토 없이 통째로 제출

  3. "참고인이라 했으니 괜찮다"고 판단해 혼자 조사에 출석

  4. 불리해 보이는 광고 문구나 대화를 삭제 — 증거인멸 오해를 자초

  5. 조사 후에야 변호인을 찾아 이미 확정된 조서를 뒤집으려 시도


05. 관련 판례 분석과 개정 대부업법의 흐름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도641 판결

쟁점 — 대부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의 주선 행위도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판시 요지 — 이자율 등 대부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도 대부중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 "구체적인 금리나 조건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중개 여부는 조건 확정 여부가 아니라 주선 행위의 존재와 대가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구법 시기의 하급심

부산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노2560 판결은 구법상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수수료 수취가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시기의 판단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제11조의2에 미등록 대부중개업자가 명시되어 있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과거 인터넷 자료를 근거로 "미등록이면 오히려 처벌 규정이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법 기준으로는 통용되지 않는 이해입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 개정 대부업법이 만든 환경 변화

개정 대부업법은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대부중개업의 최저 자기자본 요건이 신설되어 오프라인 3천만원,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1억원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미등록 영업자에 대한 규율과 명칭도 정비되었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흐름은 대출 중개 플랫폼과 그 입점 업체 전반에 대한 감독·수사 강도가 높아졌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개별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문제없었다"는 경험칙이 더 이상 안전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정 취지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약서에 '컨설팅 계약'이라고 썼는데도 대부중개가 되나요?

계약서 명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대출 실행 여부와 금액에 연동되었는지, 실제로 자금 공급자와 고객을 연결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명칭보다 실질이 판단 기준입니다.

정책자금은 사채가 아닌데 대부업법이 적용되나요?

정책자금의 성격과 지원 방식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을 연결한 경우에는 대부업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규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금 종류별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수수료를 안 받았는데,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성공조건부 수수료 구조는 오히려 중개의 징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가가 대출 실행이라는 결과에 직접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행 여부와 무관한 용역비 구조인지가 중요한 구별점입니다.

무등록 대부중개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를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규모와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이 카카오톡과 계좌내역을 달라고 하는데 다 줘야 하나요?

임의제출은 의무가 아니며, 제출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 거부가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출 전에 자료 내용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조사 과정에서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참고인 조사에서 한 진술도 그대로 조서에 남아 이후 사건에 사용됩니다. 신분과 무관하게 첫 조사부터 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미 폐업했거나 영업을 중단했으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영업 중단이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 중단과 피해 발생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가 실제 대응에서 더 큰 변수가 됩니다.


07. 법률사무소 번화의 접근 방식

대부업법 사건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같은 '정책자금 컨설팅'이라도 수수료 약정 한 줄, 카카오톡 문장 하나에서 사건의 방향이 갈립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금융·핀테크 분야 사건을 다루면서, 계약 구조와 정산 데이터를 함께 복원하는 방식으로 사안을 분석합니다. 최소 3인의 변호사가 협업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교차 검토하며, 영업 담당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수사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전에 자료를 먼저 읽는 일입니다. 어떤 자료가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확인한 뒤에야, 진술 방향과 제출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컨설팅 관련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출석 전에 계약서·정산내역·광고문구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별로 대응 전략의 차이가 큰 영역입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08. 26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법률사무소 번화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사건 검토 후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신속한 상담 예약을 권해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서준범

저자

대표 변호사 서준범

프로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