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검사에게 넘기는 제도로, 2026년 9월 17일 국회 의결로 성폭력 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송치는 기소가 아니므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불기소·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3.경찰 단계의 진술과 의견서가 그대로 검사의 판단 자료가 되므로, 송치 여부보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기록을 남기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무혐의로 끝날 수 있는지입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으로 성폭력 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더라도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보내는 전건송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건송치의 뜻과 대상 범죄, 송치와 기소의 차이, 성범죄가 전건송치 대상이 된 이유, 시행 시점과 피의자 대응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전건송치 뜻
Ⅰ. 전건송치의 의미
전건송치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을 혐의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전부 검사에게 송치하는 방식입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할 수 있었지만, 전건송치 대상 사건은 이 권한이 제한됩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전건송치 대상 사건 비교
구분 | 일반 형사사건 | 전건송치 대상 사건 |
|---|---|---|
혐의 인정 시 | 검사에게 송치 | 검사에게 송치 |
혐의 불인정 시 | 경찰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 | 불기소 의견으로 검사에게 송치 |
검사 관여 방식 | 기록 송부 후 검토, 이의신청 시 송치 | 모든 사건 송치 후 검토 |
최종 판단 주체 | 불송치 시 경찰 | 공소청 검사 |
Ⅱ. 성범죄 경찰 불송치 종결 제한
전건송치 대상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불송치로 종결할 수 없고, 반드시 검사에게 넘겨야 합니다. 이전에는 아동학대·가정폭력 사건만 이런 방식으로 처리되었고, 성범죄는 일반 형사사건처럼 경찰이 불송치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2. 전건송치 대상 범죄 범위
Ⅰ. 전건송치 대상 7대 범죄
전건송치 대상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대 범죄입니다.
전건송치 대상 7대 범죄
범죄 | 주요 관련 법률 | 전건송치 적용 |
|---|---|---|
아동학대 | 기존부터 적용 | |
가정폭력 | 기존부터 적용 | |
성폭력 | 2026. 9. 17. 의결로 추가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2026. 9. 17. 의결로 추가 | |
스토킹 | 2026. 9. 17. 의결로 추가 | |
장애인학대 | 2026. 9. 17. 의결로 추가 | |
노인학대 | 2026. 9. 17. 의결로 추가 |
Ⅱ.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적용 사건
성폭력처벌법은 형법상 강간·강제추행부터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추행까지 폭넓게 성폭력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범죄라도 이 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면 전건송치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송치 대상이 됩니다.
3. 전건송치와 기소의 차이
Ⅰ. 송치와 기소의 차이
송치는 경찰이 수사 기록과 증거를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이고,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처분입니다. 송치된 사건이라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Ⅱ. 불기소 의견 송치의 의미
전건송치 대상 사건에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의견을 붙여 송치합니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더라도 사건은 끝나지 않고,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립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의견이 나왔다는 이유로 대응을 멈추면 검사 단계에서 보완수사 요구나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Ⅲ. 공소청 검사 처분 종류
송치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처분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공소청 검사의 주요 처분
처분 | 내용 |
|---|---|
공소제기(구공판) | 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 |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 벌금형 서면 재판 청구 |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음 | |
혐의없음 | 범죄 인정 안 됨 또는 증거 불충분 |
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 위법성 조각, 공소시효 완성 등 사유 |
수사기관에 추가 수사 요구 후 재판단 |
Ⅳ.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절차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검사가 승인하면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보완수사 요구는 횟수 제한 없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7대 범죄는 경찰뿐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도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성범죄 전건송치 도입 이유
Ⅰ.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2026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겼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직접 다시 수사할 수 없게 되면서,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한 사건은 검사가 들여다볼 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피해자 연령과 사건 특성상 초기 수사만으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불송치로 종결되면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때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우려를 반영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모든 사건을 검사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Ⅲ. 형사소송법이 아닌 개별법 개정 방식
형사소송법에 전건송치 예외를 두면 경찰의 수사종결권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로, 전건송치는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등 각 개별법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미 개별법에 송치 의무가 있던 아동학대·가정폭력 범죄에 5개 범죄를 추가한 구조입니다.
5. 전건송치 시행 시점과 적용 사건
Ⅰ. 9월 17일 국회 의결 내용
국회는 2026년 9월 17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후속 법안 51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때 전건송치를 의무화한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 개정안 등과, 7대 범죄에 한해 공소청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중수청법 개정안이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Ⅱ.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같은 날 공소청법·중수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고, 전건송치 개정안도 이 출범에 맞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처리되었습니다.
Ⅲ. 진행 중인 사건 적용 여부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전건송치가 적용되는지는 각 개정 법률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과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건송치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이라도 고소인·피해자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6. 전건송치 대상 성범죄 처벌 규정
송치된 사건이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죄명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건송치 대상 주요 성범죄 처벌 규정
법률 | 해당 행위 | 처벌 |
|---|---|---|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 3년 이상 유기징역 | |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름 | |
대중교통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영상 등 전송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아동·청소년 강간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7.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불기소처분 후에도 다시 기소가 가능한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불기소처분을 한 뒤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든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614 판결).
Ⅱ. 송치된 사건 수사 중 드러난 다른 성범죄도 수사·기소 대상인지 여부
송치된 스토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추가 진술로 드러난 친족관계 강간 등 범행은 본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보아, 검사의 수사개시와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07 판결).
Ⅲ. 피해자 진술만으로 성범죄 유죄가 인정되는지 여부
성인지적 관점에서 피해자 진술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거나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진술 등 증거가 피고인 주장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척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Ⅳ. 변호사 인사이트
전건송치가 도입되면서 성범죄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로 조용히 끝나는 경우가 줄고, 경찰이 작성한 수사 기록과 의견서가 그대로 공소청 검사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기록을 중심으로 기소 여부와 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과 제출한 자료가 사실상 최종 처분을 좌우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검사가 읽을 기록을 염두에 두고 진술과 의견서를 준비해야 하므로,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 전건송치 대상 성범죄 피의자 대응 방법
Ⅰ. 경찰 조사 전 확인 체크리스트
고소 내용의 일시·장소·행위와 내가 기억하는 사실관계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당시 상황을 보여줄 메시지, 통화 기록, CCTV, 동선 자료 확보가 가능할까요?
경찰에서 한 진술이 이후 공소청 검사의 기록 검토 단계까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피해자 측과의 직접 연락이 추가 혐의로 이어질 위험은 어떻게 되나요?
Ⅱ. 송치 전후 대응 순서
전건송치 대상 사건은 경찰 판단과 관계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가므로, 경찰 조사부터 검사 처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인 참여 아래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의 송치 결정 전 혐의를 다투는 근거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송치 후 공소청 검사에게 기록상 쟁점과 불기소 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지면 추가 조사와 자료 제출에 대비합니다.
기소된 경우 공소사실별로 다툴 부분과 양형 자료를 구분해 재판을 준비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미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도 다시 송치될 수 있을까요?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에 개정 전건송치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각 개정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Q. 전건송치되면 전과가 남을 수 있을까요?
송치나 불기소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전과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되고,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송치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전건송치 대상 사건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성범죄는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합의해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며, 합의는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Q. 공소청과 검찰청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공소청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을 대체해 출범한 기관으로,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를 맡습니다. 기존 검찰청 검사와 달리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나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을 유지합니다.
Q.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이 나오면 사건이 끝날 수 있을까요?
전건송치 대상 성범죄는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도 불기소 의견으로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그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면 종결되지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10.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전건송치 도입으로 성범죄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나지 않고 모두 공소청 검사의 판단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송치가 곧 기소나 처벌을 뜻하지는 않지만,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과 자료가 검사의 최종 처분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첫 조사 대응의 무게는 더 커졌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10. 12.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