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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금융범죄2026년 10월 13일·대표 변호사 박세선·16분 읽기

특금법 뜻, 주요 위반 유형과 처벌수위 및 실제사례 모음

3줄 요약 1.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법률로, 신고 없이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중개 등을 영업으로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대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면 개인이라도 가상자산사업자로 보며, 별도 수수료 없이 얻은 시세 차익도 대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특금법 위반 판결 59건 중 52건이 유죄였고 유죄 피고인의 약 55%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조사 전에 거래 구조와 자금 출처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텔레그램이나 지인 소개로 테더를 사고팔거나 코인 환전을 대신해 주다가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소 밖에서 개인끼리 한 거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거래 상대방의 범위와 횟수, 차익 구조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평가될 수 있고, 거래 자금에 범죄 피해금이 섞여 있으면 다른 혐의까지 더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특금법의 뜻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판단기준, 주요 위반 유형과 처벌수위, 함께 적용되는 혐의, 실제 선고 사례와 판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특금법 뜻

Ⅰ. 특금법의 정의와 제정 목적

특금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개정법부터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회사등에 포함되어,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의무와 고객확인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Ⅱ.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행위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의무를 부담합니다.

  • 가상자산 매도·매수

  • 가상자산과 다른 가상자산의 교환

  • 고객의 요청에 따른 가상자산 이전

  • 가상자산 보관·관리

  • 매도·매수·교환의 중개·알선·대행

  • 그 밖에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 정의는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에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Ⅲ. 거래소 이용자와 개인간 장외거래의 차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거래소의 일반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거래소 일반 이용자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비교

구분

거래소 일반 이용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목적

자기 계산, 자기 이익

불특정 다수 고객·이용자의 편익

거래 장소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

거래소 밖 장외(OTC), 텔레그램·오픈채팅

대가

없음(투자 손익만 발생)

수수료, 시세 차익

거래 상대방

거래소 내 익명 상대방

지인, 소개받은 사람 등 다수

신고의무

없음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필요

거래소 밖에서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범위와 대가 수취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2. 내 상황,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까?

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판단기준

대법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계속·반복하는지를 기준으로, 거래의 목적·종류·규모·횟수·기간·태양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영리 목적: 수수료, 시세 차익 등 대가 수취

  • 계속성·반복성: 거래 횟수, 기간, 총 거래 규모

  • 불특정 다수: 지인 외 소개·모집으로 만난 상대방

  • 거래 태양: 현금 수수, 거래소 밖 지갑 간 이전, 사무실·직원 운영

소수의 지인과 대가 없이 일회적으로 한 거래는 영업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되지만, 소개를 통해 상대방이 늘고 거래가 반복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Ⅱ. 미신고 영업으로 문제 되는 거래 유형

수사와 재판에서 미신고 영업으로 문제 된 대표적인 거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유형과 쟁점

유형

거래 방식

쟁점

장외 테더(USDT) 매매

거래소 밖에서 테더를 사고팔며 현금 수수

매수가·매도가 차익, 다수 상대방

재정거래(김치 프리미엄) 대행

해외 거래소 매수 후 국내 거래소 매도 대행

거래액 비율 수수료, 자금 해외 송금

코인 환전 대행

원화를 받아 가상자산으로 바꿔 지정 지갑으로 전송

대행 수수료, 자금 출처

텔레그램·오픈채팅 매매방

스테이블코인 등 매매·교환 중개·알선

불특정 다수 모집

해외 거래소 레퍼럴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홍보·가입 알선

추천 수익, 미신고 영업 조력

금융정보분석원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외에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Ⅲ. 시세 차익과 영업성

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았으므로 영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세보다 약 0.1~0.2% 적은 금액에 테더를 매수해 되판 운영자를, 불특정 다수 고객의 거래 상대방이 되어 대가를 받은 가상자산사업자로 보았습니다. 별도 수수료가 없더라도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이로 이익을 얻는 구조라면 그 차익이 영업의 대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특금법 위반 유형과 처벌수위

특금법 위반은 신고 없이 영업한 개인·업체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영업정지로 나뉩니다. 미신고 영업 사건에는 자금의 성격과 거래 구조에 따라 형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외국환거래법, 금융실명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금법 위반 및 관련 혐의 처벌 규정

법률

해당 행위

처벌

특금법 제17조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함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특금법 제20조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고위험 고객: 1억 원 이하

형법(사기방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금의 환전·이전을 도움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보다 감경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가장 또는 은닉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외국환거래법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코인 환치기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

금융실명법

탈법행위 목적의 타인 명의 금융거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업무방해)

사실과 다른 서류로 은행 송금 업무 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Ⅰ. 미신고 영업 형사처벌

미신고 영업은 실제 운영자뿐 아니라 영업에 지배적으로 관여한 직원·보조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금법 위반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영업으로 얻은 현금이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Ⅱ. 거래소 대상 위반과 과태료·영업정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 등 조치의무를 지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 위반 시 과태료와 함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대표자 문책경고 등 신분 제재가 내려집니다.

Ⅲ. 2026년 개정 특금법과 신고 제한

특금법 또는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제한됩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개정 특금법은 신고 심사 대상을 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넓혔습니다. 미신고 영업 전력은 향후 가상자산 업계에 대표자·임원·대주주로 참여하는 데에도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4. 특금법과 함께 적용되는 혐의

Ⅰ. 사기방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거래한 원화나 가상자산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여 있으면 사기방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함께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장외 테더 업체 운영자와 직원에 대한 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자금 출처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거래 당시의 신원확인 절차와 거래 정황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Ⅱ. 외국환거래법 위반(코인 환치기)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고 그가 지정한 국내 제3자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일을 업으로 하면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가상자산 매매대금을 지급·수령하는 행위 자체는 상대방이 비거주자라도 곧바로 외국환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Ⅲ. 금융실명법 위반과 업무방해

타인 명의 계좌나 법인 계좌로 대금을 주고받으면 금융실명법 위반이, 은행에 사실과 다른 송금 사유와 서류를 제출하면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재정거래 사건에서는 특금법 위반과 함께 업무방해·금융실명법 위반이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5. 특금법 위반 실제사례

Ⅰ. 특금법 위반 선고 형량 사례

거래 규모와 결합된 혐의에 따라 선고된 주요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외거래(OTC) 업체 대표, 약 4,381억 원 미신고 매매: 징역 3년, 약 11억 원 추징 확정(2025. 5.)

  • 김치 프리미엄 재정거래 가담, 약 1,778억 원 입금: 징역 2년 확정(2024. 12.)

  • 김치 프리미엄 재정거래, 약 3,398억 원 미신고 매매: 주범 징역 3년 6개월, 약 31억 원 추징 확정(2025. 9.)

  • 해외 송금 과정의 미신고 매매, 약 7,358억 원: 징역 4년, 약 10억 원 추징 확정(2023. 11.)

  • 전화·SNS로 약 10억 원 판매, 범죄단체조직·사기 병합: 징역 9년 확정

특금법 위반만 인정된 사건에서는 징역 3년이 가장 무거운 형이었고, 사기·범죄단체조직 등 다른 혐의가 결합되면 형량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Ⅱ. 특금법 위반 유죄 선고 비율

2021년 3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선고된 특금법 위반 가상자산 판결 59건을 전수 분석한 언론 보도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죄 52건(88%), 무죄 5건(8.5%), 유죄 취지 파기환송 2건

  • 유죄 피고인 101명 중 실형 56명(약 55%), 집행유예 39명, 벌금형 6명

  • 실형 중 징역 2년 이상 3년 미만 19명, 3년 이상 4년 미만 13명, 5년 이상 5명

  • 유죄 52건 중 다른 혐의 결합 33건(보이스피싱 관련 12건, 사기 8건, 외국환거래법·마약 각 3건)

기소되면 유죄 비율이 높고 실형 비율도 절반을 넘으므로, 기소 전 수사 단계의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Ⅲ. 가상자산 거래소 제재 사례

신고된 거래소도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나 고객확인의무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았습니다.

  • 빗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약 368억 원 부과 결정(2026. 3.), 미신고 사업자 거래금지·고객확인의무 위반 등

  • 코인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2억 원(2026. 4.), 해외 미신고 사업자 16곳과 1만 113건 이전 지원

  • 코빗: 과태료 27억 3천만 원, 기관경고, 해외 미신고 사업자 3곳과 19건 이전 지원

6.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수수료를 받고 코인 매매를 대행하면 가상자산사업자인지 여부

자기의 계산으로 거래소를 통해서만 매매를 반복하는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지만, 불특정 다수인 전주들의 편익을 위해 그들을 대행하여 가상자산을 매매·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한 사람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Ⅱ. 장외 테더 매매의 시세 차익이 영업의 대가인지 여부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시세보다 약 0.1~0.2% 적은 금액에 테더를 매수해 매도하면서 현금을 주고받은 운영자는 거래소 밖에서 테더 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 고객의 거래 상대방이 되어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4431 판결).

Ⅲ. 운영자 지시에 따라 테더를 전송한 직원도 공동정범인지 여부

신분이 없는 직원이라도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보조자에 그치지 않고 미신고 영업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면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므로, 직원이 영업을 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파기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4431 판결).

Ⅳ. 신고 유예기간 중 거래도 특금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한지

개정 특금법 시행 전부터 영업하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여된 6개월의 신고 유예기간 동안의 거래는 미신고 영업죄에 해당하지 않고, 유예기간 경과 후의 범행과 포괄일죄가 되지도 않습니다(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

Ⅴ. 변호사 인사이트

미신고 영업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지갑 주소별 입출금 내역과 계좌 거래내역으로 거래 횟수, 상대방 수, 차익률을 산정하여 영업성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특정 소수에 그쳤는지, 본인 보유 자산을 처분한 거래였는지, 운영자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불과했는지, 거래 시점이 처벌 대상 기간에 속하는지를 거래 건별로 정리해 영업성과 공동정범 요건을 다툴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남은 진술은 재판까지 이어지므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변호사와 거래 구조부터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특금법 위반 조사 대응 방법

Ⅰ. 특금법 조사 쟁점 체크리스트

  • 거래 상대방은 몇 명이었고, 지인 외에 소개·모집으로 만난 사람이 있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수수료나 시세 차익을 얻었는지, 얻었다면 차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 거래 기간과 횟수, 총 거래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거래 상대방의 신원과 자금 출처를 확인한 자료 제출이 가능할까요?

  • 대금을 현금이나 타인 명의 계좌로 주고받았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전송만 했는지, 거래 조건을 직접 정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거래 시점이 신고 유예기간이 끝난 2021년 9월 25일 이후인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위 항목은 영업성, 고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가르는 사실관계이므로 조사 전에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Ⅱ. 특금법 위반 조사 대응 순서

출석 요구나 계좌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진술 내용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므로, 자료를 갖추기 전에 섣불리 진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 거래소 거래내역, 지갑 주소, 트랜잭션 ID(TXID), 계좌 입출금 내역을 기간별로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신분증 사본, 거래 확인서 등 신원확인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정리합니다.

  • 거래별 매수가·매도가와 차익, 거래 목적을 표로 정리합니다.

  • 출석 전 변호사와 혐의 사실과 진술 방향을 검토하고, 조사에는 변호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지인 부탁으로 몇 번 코인을 팔아준 것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특금법 위반은 영리를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계속·반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수의 지인과 대가 없이 몇 차례 거래했다는 사정은 영업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만, 지인의 소개로 거래 상대방이 늘어나거나 수수료·시세 차익을 받으며 거래를 반복했다면 미신고 영업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거래 횟수, 상대방의 범위, 대가 수취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Q. 수수료 없이 시세 차익만 남긴 경우도 영업에 해당할까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세보다 약 0.1~0.2% 적은 금액에 테더를 매수한 뒤 이를 매도하며 현금을 수수한 운영자를, 거래소 밖에서 테더 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 고객의 거래 상대방이 되어 대가를 받은 가상자산사업자로 보았습니다. 별도 수수료 명목이 없어도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이가 영업의 대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거래소에서만 반복 매매한 경우도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거래소 계정을 이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자금으로 매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미신고 해외 거래소 레퍼럴 활동도 특금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금융정보분석원은 2026년 6월 보도자료에서 해외 거래소로부터 레퍼럴(추천) 수익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국내 이용자에게 해당 거래소를 홍보하는 행위를 불법 가상자산 취급 영업의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레퍼럴 행위는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Q. 특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가상자산 사업에 제한이 있을까요?

특금법 또는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제한됩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개정 특금법은 범죄경력 등 신고 심사 대상을 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넓혔기 때문에, 처벌 전력은 향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9.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특금법 위반 사건은 거래 규모보다 거래 상대방의 범위, 대가 구조, 반복성, 자금 출처에 대한 인식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리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인 경우에는 사기방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까지 혐의가 넓어집니다. 수사기관은 지갑과 계좌 기록으로 영업성을 구성하므로, 피의자 측에서도 같은 기록을 토대로 영업성과 고의를 다툴 근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코인거래로 특금법 위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번화와 상담하여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박세선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금융

  • 변호사 소개: 박세선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10. 13.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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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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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박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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