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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금융범죄2026년 10월 14일·대표 변호사 박세선·18분 읽기

010 변작 중계 알바, 적용 법조와 처벌수위,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3줄 요약 1.중계기를 설치·관리해 해외 발신 전화를 010 번호로 연결했다면,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몰랐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통신매개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평가되면 사기의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처벌 범위가 넓어지고,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3.경찰 출석 전에는 채용 대화, 입금 내역, 설치·회수 시점을 삭제 없이 정리하고 죄명별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해야 합니다.

“재택 부업”, “기계만 관리하면 주급 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원룸이나 모텔에 장비를 설치했다가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를 국내 010 번호로 바꿔 보이스피싱 등에 쓰이게 하는 중계기인 경우가 많고, 관리자가 알바인 줄 알았다고 해도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010 변작 중계 알바의 구조, 몰랐을 때의 처벌 여부와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 경찰 조사 대응, 감경 요소, 알바비 몰수·추징과 손해배상 문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010 변작 중계 알바란?

Ⅰ. 010 변작 중계기의 구조

중계기는 여러 개의 유심을 꽂아 인터넷으로 들어온 해외 발신 전화를 국내 이동통신망으로 다시 내보내는 장치로, 수신자 화면에는 070이나 국제전화 번호 대신 중계기에 꽂힌 유심의 010 번호가 표시됩니다. 피해자는 국내 지인이나 기관의 전화로 오인하기 쉬워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 장비를 범행 수단으로 써 왔습니다. 이 중계기를 설치하고 유심과 전원을 관리하는 일이 이른바 ‘중계 알바’의 실체입니다.

정상 해외 발신과 변작 중계 발신 비교

구분

정상 해외·인터넷 발신

변작 중계기 경유 발신

실제 발신 위치

해외 또는 인터넷전화망

해외 콜센터

수신 화면 표시

국제전화 번호, 070 번호, 국외발신 안내

국내 010 번호

경유 장비

통신사업자의 정식 설비

원룸·모텔 등에 설치한 중계기, 공기계, 대포 유심

장비 관리 인력

등록된 전기통신사업자

알바로 모집된 중계기 관리책

Ⅱ. 중계 알바의 유형과 모집 방식

중계 알바는 텔레그램, 구인 사이트, 지인 소개를 통해 “재택 부업”, “통신 장비 관리” 명목으로 모집되며, 장비는 택배로 전달되고 지시는 메신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계 알바 유형별 업무와 경고 신호

유형

업무 내용

경고 신호

원룸·고시원 설치형

택배로 받은 중계기 설치, 전원·인터넷 유지

별도 원룸 계약 요구, 장비를 비추는 홈캠 설치

모텔 이동형

1주 단위로 숙박업소를 옮기며 공기계·유심 관리

숙박비 별도 지급, 잦은 장소 이동 지시

유심 교체형

지시받은 시간에 유심을 꽂고 빼거나 슬롯 이동

타인 명의 유심 다량 수령

휴대폰 다수 관리형

공기계 수십 대 충전, 원격제어 앱 설치

원격제어 앱 설치 요구, 업무 대비 높은 주급

차량 이동형

차량·오토바이에 이동형 중계기를 싣고 이동

단속 회피 목적의 이동 지시

Ⅲ. 중계 알바 관리자에게 경찰 연락이 오는 경로

피해 신고된 변작 번호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로로 관리자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 중계기 설치 장소에 대한 현장 단속과 압수수색

  • 압수된 중계기·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 수당이 입금된 계좌와 장비 배송 택배 추적

  • 먼저 검거된 공범의 휴대전화 대화 기록과 진술

2. 내 상황,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할까?

Ⅰ. 설치·관리만으로 성립하는 타인통신매개죄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이 죄의 고의는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연결해 준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그 통신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인식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도7105 판결). 따라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이 죄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Ⅱ. 중계기 알바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

사기의 공범이나 발신번호 거짓표시로 처벌하려면 장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만, 확정적 인식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고의 여부는 본인의 진술보다 외부에 드러난 행위의 형태와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됩니다. “몰랐다”는 진술보다 채용 경위, 지시 방식, 보수 수준 같은 객관적 정황이 고의 판단을 좌우합니다.

Ⅲ. 중계기 알바 고의가 인정된 정황과 부정된 정황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정황을 종합해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중계기 알바 고의 판단 정황 비교

구분

고의 인정 방향

고의 부정 방향

채용 경위

신원 불명 상대의 텔레그램 제안, 면접·계약 절차 없음

구인 사이트의 정상 업무 공고, 업무 설명 확인 시도

업무 내용

타인 명의 유심 다량, 원격제어 앱, 잦은 장소 이동

기기 설치에 한정된 업무, 범죄를 추단할 대화 없음

보수

업무 대비 과도한 주급·기본급

통상적인 아르바이트 임금 수준

단속 대응

홈캠 감시, 단속 회피 지시 이행

경찰에 협조, 지인에게 범죄 여부 문의

기간·중단

장기간 반복, 의심 후에도 계속

단기간, 의심 즉시 중단·신고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제30조 위반은 유죄, 사기는 무죄로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죄명별로 고의를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Ⅳ. 중계기 알바 무죄·불기소 가능성

사기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는 검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위 부정 정황이 대화 기록과 입금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면 사기 부분은 무죄나 혐의없음 처분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제30조 위반은 성립 범위가 넓어,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기소유예 등 처분 단계의 선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중계기 알바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

중계기 알바에는 장비 설치·관리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장비로 이루어진 범행에 가담한 책임을 묻는 형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시행된 개정 형법으로 상향되었으며, 그 이전의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중계기 알바 관련 주요 처벌 규정

법률

해당 행위

처벌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제97조 제7호)

중계기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 통신용으로 제공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제95조의2)

사기 등의 목적으로 송신인 전화번호를 변작해 거짓 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제95조의2)

영리 목적 변작 서비스 제공, 변작 장치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95조)

등록 없이 기간통신사업 경영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47조, 제30조·제32조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2025. 12. 23. 이후 행위)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전기통신금융사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5배 벌금(병과 가능)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가입·활동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

Ⅰ. 중계기 알바 사기 방조와 공동정범의 구분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돕는 데 그친 경우로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고,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를 제공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고단3703 판결)가 있는 반면, 중계기 관리책을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판결도 다수 있습니다. 중계기 관리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 평가되면 단순 방조를 넘어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Ⅱ. 중계기 알바 범죄단체가입·활동 적용 여부

대법원은 총책을 중심으로 역할이 분담되고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보이스피싱 조직을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로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중계기 운용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있지만 하급심에서 범죄단체성이 부정된 사례도 있어, 조직 구조와 가담자가 조직의 존재를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Ⅲ. 중계기 알바 실제 처분 사례

중계기 관리 사건은 가담 정도와 고의 인정 범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는 범행 동기,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범죄 이용 사실을 몰라도 타인통신매개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1개월 이상 장소를 옮겨 가며 중계기와 공유기를 연결하고 유심을 꽂았다 빼는 등 관리한 사안에서, 타인통신매개죄의 고의는 통신을 연결해 준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그 통신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인식까지 요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도7105 판결).

Ⅱ. 공범인 조직원의 통신을 연결해도 타인의 통신 매개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텔 등에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통화를 연결한 사안에서, 통신을 매개받은 사람이 매개를 요청했거나 매개 행위자와 공범 관계에 있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9693 판결).

Ⅲ. 보이스피싱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 결합체로서 내부 위계질서와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는 사기죄와 별개로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Ⅳ. 변호사 인사이트

중계기 알바 사건은 하나의 행위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이 겹쳐 있지만, 죄명마다 요구되는 고의의 내용이 다릅니다. 타인통신매개는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없이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사기 부분에서 채용 경위와 지시 내용, 보수 수준을 근거로 고의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 방향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휴대전화와 대화 기록을 먼저 분석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하므로, 본인이 보관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5. 중계기 알바 경찰 조사 대응

Ⅰ. 중계기 알바 출석요구 단계 확인 사항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으면 일정에 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 적용 죄명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그치는지, 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까지 포함되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담당 수사관서와 출석 일시 조정이 가능할까요?

  • 중계기와 휴대전화가 이미 압수되었는지, 아직 보관 중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Ⅱ. 중계기 알바 구속 가능성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구속 사유로 정하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장비를 다수·장기간 관리했거나 해외 조직과 연락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며, 2025년 11월 경기남부경찰청이 중계기 운영 조직원 63명을 검거해 56명을 구속송치한 사례도 있습니다(언론 보도).

Ⅲ. 중계기 알바 대화 기록 삭제 문제

출석요구를 받은 뒤 텔레그램 대화나 지시 내역을 지우면 그 사실이 증거인멸 염려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되어 구속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 업무로 알았다는 점을 보여 줄 채용 대화와 업무 설명까지 함께 사라져 고의를 다툴 근거를 잃게 됩니다.

Ⅳ. 중계기 알바 진술 전 정리할 자료와 대응 순서

첫 조사의 진술은 이후 고의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출석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메신저 대화방, 채용 공고, 업무 지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화면 캡처와 백업으로 보존합니다.

  • 수당 입금 내역, 장비 택배 송장, 원룸 임대차계약서·숙박 영수증을 모읍니다.

  • 중계기 설치, 유심 교체, 장비 회수 시점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의심을 품은 시점과 그때 한 행동(지인 문의, 업무 중단, 신고)을 정리합니다.

  • 정리한 자료로 변호인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한 뒤 조사에 출석합니다.

6. 중계기 알바 처벌 감경 요소

Ⅰ. 고의 부인과 선처 요청의 방향 차이

사기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 죄명별로 부인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는 것이 우선입니다. 객관적 자료 없이 전부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제30조 위반처럼 성립이 분명한 부분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Ⅱ. 중계기 알바 피해자 합의와 형사공탁

피해 회복은 양형의 중요한 사정이며,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더라도 공소제기 후에는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5년 8월 양형인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등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하기로 하여(언론 보도), 공탁 사실만으로 감경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의사와 공탁 금액의 적정성까지 함께 평가됩니다.

Ⅲ. 중계기 알바 양형자료와 탄원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구하려면 다음 자료를 수사 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과 유무 자료와 가담 기간·보수 내역

  • 받은 보수의 반환 또는 공탁 자료

  • 본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재발 방지 계획

  • 가족·지인·직장 동료의 탄원서

  • 재직·재학 증명 등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7. 중계기 알바비 몰수·추징과 손해배상

Ⅰ. 중계기 알바비 몰수·추징 여부

중계기 관리 대가로 받은 돈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으로서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되고, 이미 써 버렸다면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으며 범행에 사용한 중계기와 휴대전화도 몰수 대상입니다. 사기의 공범이나 범죄단체 가입·활동으로 의율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추징도 문제됩니다. 또한 2025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부패재산몰수법은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Ⅱ.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를 방조한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며, 민사상 방조에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형사상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중계기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형사 처분 결과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기계만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중계기를 설치해 전원과 인터넷을 연결해 두었고 그 장비로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화가 연결되었다면,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통신매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통신을 연결해 준다는 인식만 있으면 성립하고 그 통신이 범죄에 쓰인다는 인식까지 요구하지 않으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보다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한 사실 자체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Q.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만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어, 초범이고 가담 기간이 짧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기대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의 공범이나 발신번호 거짓표시까지 함께 인정되면 피해 규모와 가담 기간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Q. 중간에 그만두거나 기계를 돌려보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장비를 운영한 기간에 이미 통신이 매개되었다면 이후 중단하거나 장비를 반납해도 성립한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심이 든 즉시 중단하고 신고했다는 사정은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를 좁히는 근거가 되고, 양형에서도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지인 소개로 시작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인 소개로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실제로 한 업무와 그 당시의 인식이 기준이 됩니다. 오히려 본인이 다른 사람을 소개해 끌어들였다면 조직의 인력 모집에 관여한 사정으로 평가되어 가담 정도가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노쇼 사기나 몸캠피싱에 쓰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통신매개와 발신번호 거짓표시는 장비가 어떤 범죄에 쓰였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함께 문제되는 죄명은 목적 범죄에 따라 달라져, 노쇼 사기에 쓰인 중계소 관리책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으로 송치된 사례가 있고, 몸캠피싱처럼 협박으로 돈을 받아내는 범행이라면 공갈의 공범 여부가 문제됩니다.

Q. 경찰 조사에 변호인 동석이 가능할까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나 그 변호인 등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고의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출석 전에 변호인과 자료를 검토하고 함께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010 변작 중계 알바는 업무 자체가 단순해 보여도,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한 사실만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면 사기의 공범까지 처벌 범위가 넓어집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시점에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정하지 못하면, 준비 없이 한 첫 진술이 이후 처분과 재판의 방향을 좌우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중계기 알바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아래 연락처를 통해 적용 죄명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박세선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금융

  • 변호사 소개: 박세선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10. 14.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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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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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박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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