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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금융범죄2026년 10월 12일·대표 변호사 김병국·13분 읽기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처벌 기준과 조사 전 확인할 사항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는 정보의 중요성·공개 여부, 취득 경로와 거래 이용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직접·재전달 수령자의 책임, 법령상 공개 시점, 처벌·과징금과 조사 전 준비자료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는 정보의 중요성·공개 여부, 정보를 얻은 경로와 거래에 이용했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일정한 내부자·준내부자와 직접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를 금지합니다. 다시 전달받은 사람도 제178조의2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는 정보의 출처와 법령상 공개 시점을 확인하고,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정보 취득과 주문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칼럼 초안 · 변호사 최종 검토 전

기준 시점 2026년 10월 12일. 자본시장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1857호, 시행령은 같은 날 시행 대통령령 제36728호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과거 거래에는 당시 시행된 법령과 개정 부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 핵심 요약
  • 내부정보를 듣고 거래했다면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 회사 직원이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 공시나 기사가 나오면 바로 거래해도 되나요?
  • 정보를 알았다는 것과 이용했다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 형사처벌·과징금·손해배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 조사 전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 사안별 검토와 상담 안내

내부정보를 듣고 거래했다면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먼저 확인할 것은 그 정보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었는지입니다.

회사에서 아직 발표하지 않은 투자 유치 계획을 들은 뒤 주식을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약도 확정되지 않았고 주가도 오르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확정 여부나 거래 결과만으로 정보 이용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개되기 전의 정보입니다. 단순한 기대나 막연한 전망과 실제 협상·투자조건이 구체화된 정보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상장법인의 업무 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근거: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판례 카드: 아직 확정되지 않은 투자정보와 외부 협상 담당자

법원·선고일·사건번호 대법원 2025년 12월 4일 선고 2021도11654 판결.

사안과 판시 상장법인의 투자 유치·인수 협상에 관여한 사람이 지인에게 투자정보를 전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위임·위탁에 따라 그 회사를 위해 업무를 사실상 대신 수행한 사람은 형식적인 대리권이 없어도 금지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미확정 정보도 중요성과 현실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투자결정에 중요한 가치를 지닐 정도로 구체화되면 중요정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무죄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번화의 해설 직함이나 계약 확정일 하나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협상 관여와 정보의 구체화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소개 행위나 모든 미확정 계획이 곧바로 해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법 해석 판결이므로 현행 조문과 사건 당시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도11654 판결 원문.

회사 직원이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회사 밖에서 정보를 얻었더라도 법이 정한 관계와 취득 경로에 해당하면 제174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74조 제1항 제1호~제5호는 임직원 외에도 주요주주, 인허가·감독 권한을 가진 관계자, 계약 체결·교섭 상대방과 일정한 대리인·사용인·종업원 등을 규정합니다. 각 호가 정한 업무·권한·계약과 정보 취득 사이의 연결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6호는 이들로부터 정보를 직접 받은 사람을 규정합니다. 제1호~제5호의 지위에서 벗어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법이 정한 범위에 포함됩니다.

정보를 얻은 경로우선 확인할 규정판단할 내용
임직원·주요주주·계약 관계자 등의 지위에서 취득제174조 제1항 제1호~제5호법정 지위와 업무·권한·계약을 통한 취득 여부
위 관계자로부터 직접 수령제174조 제1항 제6호실제 전달자와 받은 정보의 내용
직접 수령자에게서 다시 수령제178조의2 제1항정보 출처에 관한 인식, 투자판단 영향과 이용 여부

2차·3차로 전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재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78조의2는 제174조의 관계자에게서 나온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 받은 정보 등 일정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금융위원회도 직접 수령자와 2차·3차 수령자의 적용 규정을 구분한 조치를 공개했습니다. 전달 단계의 명칭보다 실제 경로와 인식이 중요합니다.

근거: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1항, 금융위원회 2026년 9월 16일 조치 설명.

주의 자신이 직접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한 행위는 별도 판단 대상입니다. 정보 제공자가 상대방의 거래 이용을 인식했는지, 정보 제공과 실제 이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대화 한마디만으로 책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년 10월 29일 선고 2017도18164 판결.

공시나 기사가 나오면 바로 거래해도 되나요?

공시를 직접 보았거나 기사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공개가 완료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 제2항은 공개 방법마다 기준을 따로 정합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의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공개 후 3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전국에 보급되는 둘 이상의 일간·경제신문 게재는 게재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 해당 전자간행물 게재는 게재 때부터 6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은 방송 때부터, 연합뉴스 제공은 제공 때부터 6시간입니다. 해당 법인·자회사 또는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공개라는 주체 요건도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기사 하나가 나온 즉시” 공개정보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거래를 검토할 때에는 어떤 정보가 어느 매체를 통해 공개됐는지, 공개 내용이 자신이 알고 있던 중요정보와 같은지, 해당 방법의 요건과 경과시간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다수가 읽었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공개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 제2항.

정보를 알았다는 것과 이용했다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보를 알고 거래했다는 사실과 그 정보가 거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년 1월 25일 선고 2014도11775 판결은 정보가 거래 여부·거래량·거래가격 등 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 취득 경위와 인식 정도, 거래 시기·형태, 경제적 상황, 가격·거래량의 변동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이 판결도 구법 사건의 해석입니다.

  • 정보를 듣기 전부터 거래를 계획한 경우: 기존 계획의 작성 시점, 주문 내역과 정보 취득 후 변경 사항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정보 취득 뒤 거래 규모나 시점을 바꾼 경우: 왜 변경했는지와 해당 정보가 판단에 미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구분은 판례의 판단요소를 정리한 검토 가이드입니다. 어느 한 정황만으로 정보 이용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1775 판결 원문.

형사처벌·과징금·손해배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제174조 위반에는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문제될 수 있고, 다른 거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는 제174조 제1항 위반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이익·회피손실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금액의 6배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이 5억원입니다. 이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반행위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제174조 위반으로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4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도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아래 표의 징역 기준과 별도로 벌금 병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제447조 제1항 및 이후 개정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손실제443조의 징역 기준
5억원 미만제1항의 기본형: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법정 벌금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제2항 제2호: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
50억원 이상제2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표의 금액은 계좌 전체의 수익이나 거래대금이 아니라 해당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법정형 설명이며 개별 사건에서 선고될 형을 예측한 표는 아닙니다.

과징금은 제429조의2에 따라 구분합니다. 제174조 위반에는 이익·회피손실의 2배 이하, 이익·회피손실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면 40억원 이하가 가능합니다. 제178조의2 위반은 원칙적으로 5억원 이하이며, 이익·회피손실의 1.5배가 5억원을 넘으면 그 1.5배 이하가 가능합니다. 같은 위반행위의 벌금 등에 대해서는 제429조의2 제2항의 취소·공제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175조 제1항은 제174조 위반 거래로 손해를 입은 상대방 등의 손해배상청구 근거를 둡니다. 손해배상 가능성과 범위는 구체적인 거래·손해 관계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근거: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429조의2 제1항 제2호·제2항·제4항, 제175조 제1항 및 이후 개정문.

조사 전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정보를 받은 때, 법령상 공개된 때와 주문한 때를 나란히 정리하면 쟁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정 제출 목록이 아니라 제174조의 요건과 판례의 판단요소를 검토하기 위한 준비안입니다.

  1. 1단계 · 연락 내용 보존: 문자·메신저·이메일 원문과 첨부파일을 보존하고, 실제로 들은 내용과 나중에 추측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2. 2단계 · 거래 자료 확보: 주문·정정·취소·체결 시각, 매수·매도 수량, 거래자금과 계좌 운용 경위를 정리합니다.
  3. 3단계 · 공개 자료 대조: 공시 원문과 공개 시각, 기사·방송 자료를 확보해 거래 당시 어느 내용까지 공개됐는지 비교합니다.
  4. 4단계 · 기존 판단 근거 정리: 정보 취득 전 작성한 투자 메모, 기존 보유·거래 이력과 당시 참고한 공개 자료를 모읍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누가 어떤 업무·계약 관계에서 정보를 알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정보 전달 경로와 실제 대화 원문
  • 증권사의 주문·체결 내역과 거래자금 자료
  • 공시 원문, 공개 매체와 공개 시각
  • 정보 취득 전 투자 판단과 이후 변경 사항을 구분한 메모
  • 조사기관이 보낸 출석·자료 요청 문서

자료는 보존된 원문과 현재 작성하는 설명 메모를 구분해 두세요. 결론에 맞추어 대화를 편집하기보다 서로 맞지 않는 시점이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표시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래 답변은 정보의 성격·취득 경로·공개 시점·이용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는 전제에서 읽어 주세요.

회사 직원이 아닌데도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법이 정한 계약 관계자나 대리인, 직접 정보수령자 등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회사와의 형식적 고용관계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다시 전해 들은 정보로 거래하면 괜찮나요?

다시 전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괜찮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174조의 직접 수령 여부와 제178조의2의 정보 출처에 관한 인식·이용 요건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거래로 손해를 봤는데도 책임이 생기나요?

거래 결과가 손실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보 이용행위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제443조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벌금 기준도 규정합니다.

전자공시가 나온 직후에는 거래해도 되나요?

해당 전자공개 방법에는 공개 후 3시간 경과 기준이 있으므로 직후 거래가 곧바로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개 매체와 내용이 시행령 제201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 전의 계획도 미공개중요정보인가요?

미확정 계획도 투자판단에 중요한 가치를 지닐 정도로 구체화됐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의 중요성과 현실화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악재를 듣고 보유 주식을 파는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매도도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174조는 매수를 포함한 매매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제443조는 회피한 손실도 제재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직접 거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만 했는데도 책임이 생기나요?

법정 적용 대상자가 타인에게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했다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전달과 이용하게 한 행위를 구분하고, 거래 이용에 대한 인식과 인과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별 검토와 상담 안내

개별 사안의 판단은 정보의 실제 내용과 전달·공개·주문 시점을 대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위 자료를 정리한 뒤 법률사무소 번화 상담 신청을 통해 사안별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전화는 02-568-3563,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9층 (삼성제일빌딩)입니다.

관련 안내: 금융범죄 업무분야 · 김병국 대표 변호사 프로필.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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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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