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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업법무2026년 10월 14일·대표 변호사 서준범·15분 읽기

무등록 반려동물 돌봄 알바 및 영업, 어떤 혐의로 처벌받을까?

3줄 요약 1.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영업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돌보는 영업은 동물위탁관리업이며, 등록 없이 대가를 받고 반복하면 무등록 영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무등록 영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2023년 4월 27일 전부개정 전의 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3.플랫폼을 통한 알바라도 실제 돌봄을 수행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조사 통보를 받으면 돌봄 횟수·기간·수익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여행이나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보호자가 늘면서 집에서 반려동물을 맡아 주는 펫시팅이 흔해졌지만,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을 맡아 돌보는 영업을 동물위탁관리업으로 정하고 등록을 요구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26년 10월 14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거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반려동물을 맡아 대가를 받는 무등록 영업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확인되면 입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물위탁관리업의 의미와 내 돌봄의 해당 여부, 처벌 수위, 적발·수사 절차, 돌봄 중 사고 시 책임, 수사 대응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동물위탁관리업의 의미

Ⅰ. 동물위탁관리업의 법적 정의

동물위탁관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으로, 동물보호법 제73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영업입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의 요건

요건

내용

위탁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

대상 동물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장소

영업장 내

행위

일시적인 사육, 훈련 또는 보호

영업성

대가 수령과 반복·계속성

자격증이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반려동물을 맡아 돌보면 등록 대상 영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Ⅱ.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요건

등록하려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고 영업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의 분리·구획

  • 개별 휴식실과 사료·급수 설비

  • 출입구 이중문과 잠금장치

  • 위탁관리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 개·고양이 20마리당 관리인력 1명 이상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서는 이 기준을 갖추기 어려워, 가정 펫시터가 합법적으로 등록할 길이 사실상 막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 내 상황, 무등록 영업에 해당할까?

Ⅰ. 가정 위탁형 펫시터와 방문형 펫시터

펫시팅은 돌봄 장소와 모집 방식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업 정의와의 거리가 달라집니다.

돌봄 유형별 무등록 영업 판단 요소

유형

돌봄 장소

판단 요소

가정 위탁형

펫시터 본인 집

반복 위탁·대가 수령 시 단속 대상

방문형

보호자 집

‘영업장 내’ 요건 충족 여부

플랫폼 소속 알바

본인 집 또는 보호자 집

실제 돌봄 수행 여부, 플랫폼 특례 적용 여부

직접 영업

SNS·커뮤니티 모집

홍보글, 반복 모집, 계좌 입금 내역

지인 부탁·일회성

본인 집 또는 지인 집

대가 유무, 반복성

방문형은 동물위탁관리업 정의가 ‘영업장 내’ 보호를 전제로 하므로 해당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지만, 이를 명시한 법원 판단이나 정부의 공식 해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Ⅱ. 플랫폼 소속 알바와 직접 영업

플랫폼에서 일감을 받은 알바라도 직접 돌봄을 수행했다면 동물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SNS나 커뮤니티로 직접 모집한 경우에는 홍보글과 계좌 입금 내역이 곧 영업의 증거가 됩니다. 서울시는 일부 플랫폼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 중이어서 특례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활동한 플랫폼이 특례 대상인지, 특례 조건 안에서 돌봄을 했는지가 혐의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Ⅲ. 지인 부탁·일회성 돌봄

처벌 대상은 ‘영업’이므로, 대가 없이 지인의 반려동물을 한두 번 맡아 준 경우까지 영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은 ‘업으로’ 하는지를 반복·계속성, 영업성, 목적·규모·횟수·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6장 참조), 지인 소개를 통해 대가를 받으며 반복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Ⅳ. 가정 펫시터 등록 대상 논의 경과

가정 펫시터를 동물위탁관리업에 포함할지는 제도 도입 이후 여러 차례 논의되었습니다.

  • 2018. 3.: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제 시행

  • 2018. 9.: 농림축산식품부, “펫시터는 동물위탁관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론 답변

  • 2019.: 가정 펫시터를 동물위탁관리업에 포함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일 2회 또는 1회 3마리 이상 위탁, 수입이 최저임금 월액 초과 시 주택 위탁 제한)

  • 2021. 4.: 하루 1회 또는 2마리 이하 위탁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재입법예고

  • 이후: 소규모 제외 기준은 최종 개정에 반영되지 않음

  • 2026. 10. 14.: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주거공간 내 무등록 펫시팅 모니터링 강화 발표

현재는 마릿수나 횟수로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기준이 없어, 개별 사안의 영업성으로 판단됩니다.

3. 무등록 영업 처벌 수위

펫시팅 무등록 영업에는 동물보호법 제73조 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97조 제3항 제5호가 적용됩니다. 2023년 4월 27일 시행된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영업을 허가영업(생산·수입·판매·장묘)과 등록영업(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으로 나누고, 각각의 처벌을 높였습니다.

반려동물 영업 관련 주요 처벌 규정

법률

해당 행위

처벌

동물보호법 제97조 제3항 제5호

등록 없이 동물위탁관리업 등 등록영업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9호

허가 없이 생산·수입·판매·장묘업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동물보호법 제97조 제3항 제8호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4호

영업장 폐쇄조치 위반 후 영업 계속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동물보호법 제99조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자 처벌 외 업무주에게 해당 조문의 벌금형

Ⅰ. 무등록 영업과 무허가 영업의 처벌 차이

펫시팅이 속한 동물위탁관리업은 등록영업이어서 무허가 영업보다 법정형이 낮습니다. 다만 돌봄과 함께 반려동물 분양을 알선하거나 중개했다면 허가 대상인 동물판매업이 문제되어 동물보호법 제69조 위반으로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Ⅱ. 2023년 개정 전후 처벌 수위 변화

  • 2018. 3. 20. ~ 2023. 4. 26.: 무허가·무등록 영업 모두 500만 원 이하 벌금

  • 2023. 4. 27. 이후: 무허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무등록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 후에는 벌금형만 있던 무등록 영업에 징역형이 추가되어, 초범이라도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영업 기간이 개정 전후에 걸쳐 있다면 행위 시점별로 적용 법률을 따져야 합니다(형법 제1조).

Ⅲ. 영업장 폐쇄 등 행정 조치

관할 지자체는 등록 없이 영업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85조). 또한 이 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동물보호법 제74조 제6호).

4. 무등록 영업 적발 경로와 수사 절차

Ⅰ. 지자체 점검과 특별사법경찰 단속

반려동물 영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점검하며, 무허가·무등록 업체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 합동 특별점검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의 기획 단속

  • 온라인 플랫폼·커뮤니티 모니터링

Ⅱ. 민원·제보에 의한 고발

가정 펫시팅은 외부에서 돌봄 환경을 확인하기 어려워 이웃의 소음 민원, 사고를 겪은 보호자의 신고, 시민 제보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신고처로 경찰청(112)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Ⅲ. 고발 이후 수사 절차

  • 입건: 특별사법경찰 또는 경찰의 피의자 입건

  • 조사: 출석 요구, 피의자신문, 플랫폼 이용 내역·계좌 거래내역 확인

  • 송치: 검찰 송치

  • 처분: 기소유예, 약식명령(벌금), 정식 기소

조사에서는 돌봄 횟수와 기간, 받은 금액, 홍보 방식이 영업성 판단의 핵심 자료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5. 돌봄 중 사고 발생 시 추가 책임

Ⅰ. 부상·사망·실종 시 적용 가능한 혐의

동물보호법상 ‘소유자등’에는 일시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도 포함되므로, 펫시터도 사육·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9조).

  •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질병 유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죽음에 이르게 함: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고의로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함: 동물학대 혐의 별도 적용

실종처럼 학대나 사육·관리 의무 위반에 이르지 않은 사고는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되지만, 사고 신고가 무등록 영업 수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무등록 영업에 동물학대 혐의까지 더해져 처벌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Ⅱ. 보호자의 손해배상 청구

보호자는 위탁계약 위반(민법 제390조)이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상 손해: 치료비, 장례비 등

  • 정신적 손해: 보호자 위자료

  • 제3자 피해: 맡은 동물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보관자 책임(민법 제759조 제2항)

6.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시설 없이 반복한 유상 행위가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부업 등록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반복·계속성, 영업성, 행위의 목적·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Ⅱ.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종업원 처벌이 가능한지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업무주로 한정되어 있더라도, 양벌규정은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적용대상을 넓혀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Ⅲ. 위탁 중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보호자 위자료 배상이 가능한지

위탁받은 반려견 2마리를 유기견으로 오인해 안락사시킨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호자에게 위자료 600만 원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동물 자체는 반려동물이라도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Ⅳ. 변호사 인사이트

무등록 영업 사건에서 다툼의 중심은 돌봄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돌봄이 ‘영업’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은 플랫폼 거래 내역과 계좌 입금 기록으로 횟수와 금액을 산정하므로, 조사 전에 실제 돌봄 일정과 받은 금액, 지인 부탁이나 무상 돌봄으로 구분되는 건을 스스로 정리해 두어야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돌봄 중 사고까지 문제된 사건이라면 무등록 영업과 동물학대 혐의를 나누어 대응해야 하므로,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무등록 영업 수사 대응 방법

Ⅰ. 조사 전 확인 체크리스트

  • 돌봄 장소가 내 집인지, 보호자 집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 지금까지의 돌봄 횟수와 기간, 받은 총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플랫폼을 통한 건과 직접 모집한 건의 구분이 가능할까요?

  • 활동한 플랫폼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돌봄 중 부상·사망·실종 등 사고 발생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은 어떻게 되나요?

Ⅱ. 조사 통보 시 대응 순서

영업을 계속하면서 조사를 받으면 영업 중단 의사를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통보를 받은 즉시 신규 돌봄 모집부터 멈춰야 합니다.

  • 신규 돌봄 모집과 플랫폼 활동을 중단하고, 홍보글은 삭제하지 말고 화면을 보존한 뒤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 돌봄 일정, 받은 금액, 무상·지인 돌봄 건을 표로 정리합니다.

  • 계좌 거래내역과 플랫폼 정산 내역을 출력해 정리한 표와 맞춰 둡니다.

  • 사고가 있었다면 동물병원 진료 기록과 보호자와의 연락 내역을 보존합니다.

  • 피해를 입은 보호자가 있다면 배상과 합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등록 요건을 갖출지, 영업을 종료할지 결정하고 그 근거 자료를 준비합니다.

  • 출석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알바로 일했을 뿐인데 운영자와 같이 처벌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동물보호법 양벌규정은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고 업무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로 돌봄을 수행한 알바생도 행위자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을 기획하고 이익을 얻은 운영자가 따로 있다면, 알바생이 영업 구조를 어디까지 알았는지와 맡은 역할이 처벌 여부와 수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Q. 펫시터 자격증이 있으면 등록 없이 영업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고 영업자 교육을 이수한 뒤 관할 지자체에 하는 것이고, 민간 펫시터 자격증은 이 등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격증은 돌봄 역량을 보여 주는 자료는 될 수 있지만, 무등록 영업 혐의를 벗어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Q. 고양이만 돌봐도 동물위탁관리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반려동물을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로 정하고 있으므로, 고양이 돌봄도 동물위탁관리업의 대상입니다. 강아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등록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Q. 집에서 한두 마리만 맡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하루 1회 또는 2마리 이하 위탁을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재입법예고되었지만 최종 개정에 반영되지 않아, 현재 마릿수나 횟수로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결국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맡았는지 등 영업성으로 판단되므로, 마릿수가 적다는 사정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Q.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영업 등록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무상 등록이고,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만 하고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무등록 영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전과로 기록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되지만, 동물보호법은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영업 등록을 제한합니다. 반면 기소유예 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으므로, 수사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9.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무등록 펫시팅 사건은 돌봄이 ‘영업’에 해당하는지, 내가 행위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돌봄 중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징역형까지 결과의 폭이 넓습니다. 특히 2023년 전부개정 이후 무등록 영업에 징역형이 추가되었고 지자체의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되고 있어,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펫시팅 무등록 영업으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영업성 판단 쟁점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10. 14.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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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범

저자

대표 변호사 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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