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은 2022년 10월부터 약 1년간 444개 계좌로 23만여 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약 14배 끌어올린 사건으로, 2026년 9월 30일 1심에서 2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직접 주문을 지시하지 않은 실소유주도 시세조종 자금을 대고 범행 계속을 예상·용인했다는 이유로 전 기간 공동정범으로 인정됐으므로, 정범 책임은 계획 인식과 기능적 기여를 기준으로 다퉈야 합니다. 3.검찰이 산정한 부당이득 약 7,898억 원 중 법원은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고 약 1,324억 원만 인정해, 증거능력과 인과관계가 벌금·추징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임이 드러났습니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은 단일 종목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시세조종 사건으로, 총책과 핵심 조직원뿐 아니라 실소유주, 매매 가담자, 도피 조력자까지 폭넓게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신의 역할로 시세조종의 정범 책임까지 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 경우 공범 전체의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한 거액의 벌금과 추징을 떠안게 되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영풍제지 사건의 경위와 조직 구조, 적용 혐의, 역할별 1심 선고,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분, 부당이득액 다툼과 피의자 대응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개요
Ⅰ. 영풍제지 주가조작 적발 경위와 하한가 사태
영풍제지 주가는 시세조종 기간 동안 3,484원에서 48,400원으로 약 14배 올랐고, 수사가 본격화된 다음 날 하한가로 떨어지며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2022. 10. 25.~2023. 10. 17.: 시세조종 기간(주가 3,484원 → 48,400원)
2023. 7.경: 금융당국이 이상 주가 흐름을 포착해 서울남부지검에 통보
2023. 10. 17.: 검찰, 시세조종 가담 의심자 체포 착수
2023. 10. 18.: 개장 직후 하한가(전일 대비 29.96% 하락), 이후 매매거래 정지
2023. 10. 20.: 키움증권, 영풍제지 관련 미수금 4,943억 원 발생 공시
2024. 1.: 도주한 총책, 밀항 시도 중 검거
2024. 2. 14.: 총책 등 기소 및 수사 결과 발표
2026.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선고, 22명 유죄
Ⅱ.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 구성과 역할 분담
검찰 발표에 따르면 총책을 중심으로 조직원 20여 명이 3개 팀으로 나뉘어 각자 별도 사무실을 쓰고, 시세조종 주문 지시 외에는 서로 연락하지 않는 점조직으로 운영됐습니다.
영풍제지 사건 지위별 역할과 문제되는 책임
지위 | 역할 | 문제되는 책임 |
|---|---|---|
총책 | 범행 기획, 조직원 모집·역할 분담, 계좌·자금 관리 | 시세조종 공동정범(주도) |
핵심 조직원 | 팀 운영, 시세조종 주문 실행 | 시세조종 공동정범 |
매매 가담자 | 지시에 따른 매수·매도 주문 |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
실소유주 | 시세조종 자금 제공, 주가 관련 정보 논의 | 공동정범(1심 인정) |
계좌·자금 제공자 | 증권계좌 명의 대여, 자금 대여 | 공모 여부에 따라 공범, 민사상 방조 책임 |
도피 조력자 | 총책 도주 시 운전·은신 편의 제공 | 범인도피, 범인도피방조 |
점조직 구조에서는 다른 팀의 행위를 몰랐다는 주장이 자주 나오지만, 법원은 범행 전 과정에 걸친 각자의 지위와 역할을 종합해 공모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영풍제지 주가조작 피의자 주요 혐의
Ⅰ.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금지 규정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상장증권의 시세조종을 금지하며, 영풍제지 사건에서 문제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76조 제1항 제1·2호(통정매매): 사전에 짜고 같은 시기·같은 가격으로 매도·매수
제176조 제1항 제3호(가장매매):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 매매
제176조 제2항 제1호(현실거래 시세조종):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 성황을 오인시키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제1항은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을, 제2항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을 각각 요건으로 합니다.
Ⅱ. 가장매매·통정매매·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
검찰이 2024년 2월 총책 기소 당시 집계한 시세조종 주문은 총 22만 7,448회(약 1억 7,965만 주)입니다.
영풍제지 사건 시세조종 주문 유형과 횟수
유형 | 수법 | 검찰 집계(2024. 2.) |
|---|---|---|
가장·통정매매 |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끼리 미리 짜고 주식을 주고받음 | 148,615회 |
고가매수 주문 | 직전 체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해 시세를 끌어올림 | 65,924회 |
물량소진 주문 | 매도 호가 잔량을 연속 매수해 소진시킴 | 12,643회 |
시가관여 주문 | 장 시작 동시호가에 주문해 시가 결정에 관여 | 98회 |
종가관여 주문 | 장 마감 동시호가에 주문해 종가 결정에 관여 | 168회 |
이후 기소 범위가 확대되어 1심에서는 444개 계좌, 23만여 회의 주문이 심리 대상이 됐습니다.
Ⅲ. 매매 유인 목적의 판단
현실거래 시세조종의 목적 요건은 판례상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의미: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시세를 자연적인 수요·공급에 따른 것으로 오인시켜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
판단 방법: 거래 동기와 유형, 가격 동향, 종전 및 당시 거래 상황 등 간접사실 종합
실소유주 사건의 동기: 인수자금 조달과 주식 담보가치 유지
영풍제지 1심은 실소유주의 주된 동기가 인수자금 조달과 담보가치 유지였다고 보면서도 시세조종 공동정범을 인정했으므로, 다른 동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목적 요건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Ⅳ. 범인도피 등 부수 혐의
총책의 도주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은 시세조종과 별개로 형법상 범인도피죄로 처벌됐습니다.
운전기사: 차량 운전·편의 제공,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2024. 4. 5. 1심)
변호사: 총책 도피 조력,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2026. 9. 30. 1심)
범인도피방조 인정자: 벌금 250만 원
도피 가담 혐의자 1명: 고의 불인정으로 무죄
도피 대상자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즉 고의 인정 여부가 유무죄를 갈랐습니다.
3. 영풍제지 주가조작 처벌 수위와 1심 선고
Ⅰ. 시세조종 처벌 규정
시세조종은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라 처벌되며,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법정형이 가중됩니다.
시세조종 관련 주요 처벌 규정
법률 | 해당 행위 | 처벌 |
|---|---|---|
제176조 위반 시세조종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 4~6배 벌금 | |
부당이득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 |
부당이득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시세조종으로 징역 선고 | 벌금 병과 | |
시세조종으로 취득하거나 시세조종에 제공한 재산 | 몰수, 몰수 불가 시 가액 추징 | |
범인도피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1심에서 총책에게 선고된 벌금 3,973억 원은 법원이 인정한 부당이득 약 1,324억 원의 약 3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Ⅱ. 영풍제지 주가조작 역할별 1심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2026년 9월 30일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역할별 1심 선고 내용
피고인(지위) | 1심 선고 | 검찰 구형 |
|---|---|---|
이모 씨(총책) | 징역 15년, 벌금 3,973억 원, 추징 약 1,324억 원 | 징역 20년, 벌금 약 1조 947억 원 |
윤모 씨(핵심 공범) | 징역 6년, 벌금 3,973억 원 | 보도 없음 |
김모 씨(핵심 공범) | 징역 6년, 벌금 3,867억 원 | 보도 없음 |
공모 씨(실소유주) | 징역 3년, 벌금 2,430억 원, 추징 74억 7천만 원 | 징역 20년, 벌금 2조 3,694억 원, 추징 113억 원 |
김모 씨(실소유주 측 공범)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 | 보도 없음 |
김모 씨(실소유주 측 공범)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 264억 원 | 보도 없음 |
시세조종 가담 공범 10여 명 | 징역 2년 6개월~5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 보도 없음 |
언론 보도에 따르면 22명에게 선고된 벌금 합계는 약 2조 9천억 원이며, 위 선고는 모두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입니다. 실소유주에게는 직접 주문 지시 정황이 없고 주가 급등기 관여도가 낮다는 점, 공범 전체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Ⅲ. 벌금·추징·노역장 유치
시세조종 공범에게 가장 놓치기 쉬운 위험은 본인이 받은 돈이 적더라도 공범 전체의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금전 제재가 정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벌금: 공범 전체 부당이득 기준 산정 가능(핵심 공범 2명의 벌금이 총책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
추징: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재산뿐 아니라 시세조종에 제공한 재산도 대상(제447조의2)
노역장 유치: 벌금 미납 시 유치, 기간 상한 3년(형법 제69조 제2항)
고액 벌금의 유치 기간: 벌금 50억 원 이상이면 1,000일 이상(형법 제70조 제2항)
직접 얻은 이익이 없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수천억 원대 벌금과 노역장 유치가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4. 내 상황, 시세조종 공동정범에 해당할까?
Ⅰ. 공동정범과 방조범 구분 기준
정범인지 방조범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금전 제재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시세조종 공동정범과 방조범 비교
구분 | 공동정범 | 방조범 |
|---|---|---|
근거 조문 | ||
주관적 요건 | 공동가공의 의사(서로의 행위를 이용하는 관계) |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고 돕는 의사 |
객관적 요건 |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기능적 행위지배) | 정범의 실행을 쉽게 하는 행위 |
처벌 | 정범과 동일한 법정형 | 정범의 형보다 감경 |
대법원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Ⅱ. 시세조종 계획 인식 여부
정범 책임의 출발점은 전체 시세조종 계획을 알았는지이며, 실무상 다음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주문 지시의 구체성(가격·수량·시점 지정 여부)
대가 수령 방식(고정 보수, 수익 배분)
다른 계좌·팀의 존재와 연계에 대한 인식
가담 기간과 주문 반복 횟수
연락 수단 제한 등 은폐 지시 여부
Ⅲ. 주범 지시에 따른 매매 주장의 한계
영풍제지 사건 공범들은 2024년 1월 공판에서 "주범의 부탁을 받고 구체적인 사정은 모른 채 주식을 매수·매도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시세조종 가담 공범 10여 명에게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지시에 따른 매매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공모를 부정하지 못하며, 지시 내용이 시세조종이라는 점을 알면서 반복 주문했다면 공동정범 판단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Ⅳ. 계좌·자금 제공자의 공모 판단
계좌·자금 제공자는 제공 당시 시세조종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와 범행에 대한 기여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단순 계좌 명의 대여: 검찰은 2024년 2월 "현재까지 공범 여부가 확인된 계좌주는 없다"고 발표
자금 제공과 주가 정보 논의(실소유주): 직접 주문 지시 정황이 없는데도 전 기간 공동정범 인정
범행 이탈 여부: 이탈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면 이후 기간까지 책임
실소유주에 대한 1심의 "시세조종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용인했다"는 판단은, 단순 용인을 넘는 기능적 기여가 있었는지를 두고 상급심에서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5. 영풍제지 주가조작 부당이득액 산정 다툼
Ⅰ. 검찰 산정액과 법원 인정액 차이
영풍제지 사건의 부당이득액은 수사 단계와 1심에서 다음과 같이 달라졌습니다.
2024. 2. 총책 기소 당시 검찰 산정: 약 6,616억 원(330여 개 계좌)
1심 심리 대상 검찰 산정: 약 7,898억 원(444개 계좌)
1심 인정액: 약 1,324억 원(최초 혐의 기간 113개 계좌의 실현이익)
실소유주 적용액: 약 1,524억 원(공범의 별도 거래 이익 약 200억 원 합산)
부당이득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자본시장법 제442조의2에 명문화돼 있으며, 1심 인정액은 검찰 산정액의 약 17% 수준입니다.
Ⅱ. 위법수집증거 배제 쟁점
1심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2023년 10월 4일 이후 금융감독원이 영장 없이 증권사·거래소로부터 취득한 자료를 영장주의 위반으로 보고 위법수집증거로 배제했습니다. 같은 시세조종 사실이라도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절차로 수집됐는지에 따라 부당이득액이 수천억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444개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사실 자체는 다른 적법한 증거로 유죄가 인정됐으므로, 증거 배제는 유무죄보다 부당이득액과 벌금·추징 규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Ⅲ. 업황·외부 호재와 부당이득 인과관계
부당이득은 시세조종과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에 한정되며, 영풍제지 1심에서 제기된 주장과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테마 요인: 2023년 6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진출 발표 후 2차전지 관련주로 분류되며 급등
피고인 측 주장: 자사주 소각·유상증자·신사업 진출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상승분 제외
1심 판단: 해당 요소도 주가 부양 호재로 활용한 정황이 있어 배척
차익 재투입 주장: 실현 차익을 다시 범행에 써도 이익 발생 사실은 달라지지 않음
외부 요인 주장은 해당 호재가 시세조종 세력과 무관하게 발생했고 그 주가 영향을 분리해 산정할 수 있다는 점까지 뒷받침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6.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시세조종 해당 여부를 간접사실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은 인위적인 조작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면서도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자연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시세조종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증권의 성격과 발행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 가격 동향, 종전 및 당시의 거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Ⅱ. 범행을 인식·용인한 것만으로 공동정범이 되는지 여부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죄 실행의 전 과정에서 각자의 지위와 역할을 검토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는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돼야 하며, 지수 시세조종 사건에서 이러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도20415 판결).
Ⅲ. 시세조종 전 정상적인 주가 상승분도 부당이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는 시세조종 기간 중의 실현이익과 종료 시점의 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되지만, 시세조종 기간 전일 종가가 정상적인 주가 변동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요인으로 매수가격보다 높았다면 그 차액은 시세조종과 관계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부당이득에서 제외됩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8438 판결).
Ⅳ. 부당이득액 산정의 증명책임을 검사가 부담하는지 여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의미하고, 형벌을 가중하는 구성요건이므로 죄형균형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Ⅴ. 변호사 인사이트
영풍제지 사건처럼 계좌와 주문이 수백 개, 수십만 건에 이르는 사건에서는 검찰이 전체 범행을 하나의 포괄일죄로 묶고 모든 가담자에게 전 기간·전 계좌의 책임을 지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실제로 관여한 기간과 계좌, 인식했던 범위를 객관 자료로 특정해 공모의 범위를 좁히는 작업이 먼저이고, 그다음이 부당이득 산정 자료의 수집 절차와 인과관계를 따지는 작업입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공모 범위를 정하는 근거로 그대로 쓰이므로,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7. 영풍제지 주가조작 피의자 대응 방법
Ⅰ. 조사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내가 낸 주문이나 빌려준 계좌가 피의사실의 어느 기간, 어느 계좌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주문 지시를 받을 때 전체 시세조종 계획이나 다른 팀의 존재를 알았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받은 대가가 고정 보수인지 수익 배분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범행에서 이탈한 시점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 확보가 가능할까요?
내 혐의의 근거가 된 거래 자료가 영장 등 적법한 절차로 수집됐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증권사 미수금·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절차가 함께 진행 중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Ⅱ.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첫 조사에서 인정한 범위가 이후 공모 기간과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변호인과 진술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 주문 지시 내역, 계좌 거래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합니다.
가담 기간, 주문 방식, 대가, 인식 범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첫 조사 전 변호인과 피의사실 및 진술 범위를 정리하고 변호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공범과 연락하거나 진술을 맞추는 행위는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피합니다.
기소 후에는 부당이득 산정 자료와 증거 수집 경위를 열람·등사로 확인해 다툴 부분을 정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계좌만 빌려줘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형사처벌 여부는 계좌가 시세조종에 쓰일 것을 알고 빌려줬는지, 범행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풍제지 사건에서 검찰은 2024년 2월 총책 기소 당시 공범 여부가 확인된 계좌주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형사책임과 별개로, 키움증권이 계좌주 100여 명을 상대로 계좌 대여를 불법행위 방조로 보아 손해배상 및 미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주범 지시만 따랐다면 감경이 가능할까요?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형법상 정범의 형보다 감경해야 하므로 처벌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전체 시세조종 계획을 알면서 지시받은 주문을 반복 실행했다면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지시에 따랐다는 사정은 가담 정도를 보여주는 양형 사유로 고려되는 데 그칩니다. 영풍제지 1심에서 시세조종 가담 공범 10여 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Q. 직접 얻은 이익이 없어도 벌금과 추징이 나올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공동정범에게는 공범 전체가 얻은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벌금이 정해질 수 있고,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재산뿐 아니라 시세조종에 제공한 재산도 몰수·추징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영풍제지 1심에서 실소유주에게는 공범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한 벌금 2,430억 원과 함께 시세조종에 제공한 자금 74억 7천만 원의 추징이 선고됐습니다.
Q. 증권사 미수금 소송도 함께 진행될 수 있을까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키움증권에서만 4,943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했고, 키움증권은 계좌주 100여 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미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민사 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형사 진술 단계부터 민사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항소심에서 부당이득액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선고는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이고, 부당이득은 범죄구성요건의 일부이므로 상급심에서도 엄격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의 증거능력이나 외부 요인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바뀌면 인정액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검사가 1심의 증거 배제 판단을 다툴 경우 인정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9.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1심은 직접 주문을 내지 않은 실소유주에게도 전 기간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해 부당이득 인정액을 검찰 산정액의 약 17%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이는 같은 사건의 피의자라도 공모 범위를 어디까지로 특정하느냐, 부당이득 산정 근거를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추징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가담 경위와 거래 자료를 기준으로 정범 책임과 부당이득액을 다투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영풍제지 사건으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박세선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금융
변호사 소개: 박세선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10. 06.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