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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2022년 10월 1일·매일안전신문·1분 읽기

[매일안전신문]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이혼기각을 위한다면?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성립이 되어야 한다. 재판부는 민법상 규정된 혼인 파탄의 사유에 일방이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이혼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사유가 없거나 또는 거짓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한다면 한쪽이 이혼을 거부할 시 이혼 기각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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