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형법상 모욕죄 피고소 사건 - 전부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사건 배경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한 모임의 구성원으로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모임의 오프라인 모임 이후 몇몇 사람들은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서로 해명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수위가 쎈 발언이 나오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다소 과한 언행을 보인 것은 사실이었으나, 명예훼손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기에 고소를 당한 후 본인의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311조(모욕)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법률 전략
의뢰인이 한 발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살펴보고, 이러한 논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사실 관계를 시간 순서에 맞게 확실하게 재구성 하였습니다. 결국 감정 다툼이 있었기에 어느 정도 과한 언행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실제 모임에서 일어난 사실 관계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사회통념상 단순 말싸움 정도로 볼 수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과거 수행했던 사건 그리고 유사 하급심, 대법원 판결례 등을 기초로 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강하게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 진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혐의에 대하여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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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내에서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인근에 있던 상대방이 넘어졌다는 이유로 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일상적인 보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곧바로 형사상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전 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고소 당한 후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일련의 연락 행위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감정적 반응으로 판단되어,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