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 피고소 형사 사건 -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결정
사건 배경
의뢰인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중고 물품을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거래 도중 여러 차례 상대방과 거래 일시, 금액 등이 잘 맞지 않았고 혹시나 사기가 아닐까 먼저 걱정하며 물건을 판매할지 말지 고민하던 도중 판매를 결심하였습니다.그러나 물건 판매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떳떳하며 따로 상대방에게 응해줘야할 것이 없기에 그냥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사기죄'의 피고소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풀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경찰서에 출석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일이 생각보다 길고 험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347조(사기)
법률 전략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장이 접수되는 이후부터는, 아무리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수사 자체가 진행 되어야 합니다(물론 고소장 각하 정도의 사유가 있는 것은 제외). 본 사건 역시 변호사의 생각으로는 법리상으로는 범죄가 절대 성립할 수 없는 것이긴 하나, 거래 도중 여러 사실 관계로 인하여 일반인 입장에서는 '혹시나' 범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고소인 조사 이후 피고소인 조사까지 이루어지기에 의뢰인은 경찰 출석이 거진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범죄가 될 수 없음이 너무 명백하다는 점에 대해 신속하게 설명하여 수사기관 대응을 빠르게 진행하였고,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결국 별다른 경찰서 출석 없이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사기 피고소 형사 사건에서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가방으로 치게 되어 고소당한 과실치상 무혐의 사례
공공장소 내에서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인근에 있던 상대방이 넘어졌다는 이유로 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일상적인 보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곧바로 형사상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전 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고소 당한 후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일련의 연락 행위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감정적 반응으로 판단되어,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