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전업무의 안내와 입출금 확인을 담당한 직원이 사업 전체 거래액을 범죄수익으로 추징당할 위험에 놓인 사건입니다. 계좌별 원장·환전기록·급여자료·업무지시를 거래 단위로 맞춰 고객 원금과 다른 사람 귀속액, 의뢰인에게 실제 귀속된 보수를 분리했습니다. 그 결과 확인 가능한 개인 귀속 이익으로 추징 범위가 제한돼 추징액이 감액됐으며 사건 사실과 결과는 담당 변호사의 최종 승인으로 확정합니다.
사건 배경
불법 환전업무의 안내와 입출금 확인을 담당한 직원이 사업 전체 거래액을 범죄수익으로 추징당할 위험에 놓인 사건입니다. 계좌별 원장·환전기록·급여자료·업무지시를 거래 단위로 맞춰 고객 원금과 다른 사람 귀속액, 의뢰인에게 실제 귀속된 보수를 분리했습니다. 그 결과 확인 가능한 개인 귀속 이익으로 추징 범위가 제한돼 추징액이 감액됐습니다. 사건 사실과 결과는 담당 변호사의 최종 승인으로 확정합니다.
사건 배경: 계좌를 거친 총액이 직원의 수익으로 묶였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환전업무에서 고객 안내와 입출금 확인을 담당했습니다. 환율과 수수료율을 정하거나 거래 한도를 결정한 운영자는 아니었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접근한 계좌의 입출금 총액을 근거로 넓은 범위의 추징을 주장했습니다.
계좌에는 고객의 환전 원금, 고객에게 다시 지급된 금액, 다른 담당자와 운영자에게 이전된 금액, 운영비와 의뢰인의 급여가 섞여 있었습니다. 계좌를 지나간 돈과 실제 취득한 이익을 나누지 않으면 동일 자금이 반복 합산되거나 다른 사람의 몫까지 개인 수익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거래금액·계좌·상대방·근무지와 구체 날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주요 쟁점: 통과한 돈과 실제 귀속 이익은 어떻게 구별하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는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을 가장하거나 적법한 재산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같은 법 제4조는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행위를 규율합니다.
제8조는 범죄수익과 유래재산, 범죄행위의 보수 등을 몰수 대상으로 정하고 제10조는 몰수가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좌 총액이 누구에게 어떤 성격으로 귀속됐는지를 거래 단위로 특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2007도2451 판결은 추징 대상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2024도8707 판결은 공범인 직원에게 범죄행위의 보수로 실질 귀속된 급여가 있다면 그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제외되거나 전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검토: 반복 이동과 개인 귀속액을 분리했습니다
| 자료 | 확인 이유 |
|---|---|
| 입출금 원장·거래ID | 동일 자금의 반복 이동과 최종 귀속액을 구분했습니다. |
| 환전 주문·정산 기록 | 고객 원금, 지급액, 사업 수수료와 직원 보수를 나눴습니다. |
| 급여명세·근무표 | 개인 보수와 사업 전체 수익을 구별했습니다. |
| 업무지시 대화 | 결정권과 단순 확인·전달 역할을 특정했습니다. |
| 재산형성 자료 | 설명되지 않는 수익 보유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
자료가 없는 구간은 추측으로 메우지 않고 각 입금에 대응하는 주문·지급·정산·급여만 연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 —계좌 통과액과 실제 취득 이익
- —직원 보수의 성격
- —동일 자금의 반복 이동과 타인 귀속액의 중복 산정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률 전략
선택 전략: 비용 공제보다 귀속·특정·중복 산정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거래ID와 시간순으로 고객 원금, 타인 이전액, 사업 수수료와 의뢰인 보수를 분리해 동일 자금이 두 번 이상 수익으로 계산되지 않게 했습니다.
둘째, 자금흐름표 옆에 근무표와 업무지시를 배치해 의뢰인이 결정·지배한 거래와 단순 확인·전달한 거래를 나눴습니다.
셋째, 운영비 전부를 공제해 달라는 경로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귀속액과 중복 합산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전환점: 거래ID와 급여자료가 총액과 개인 수익을 갈랐습니다
계좌별 원장을 거래ID로 연결하자 같은 돈이 여러 계좌를 거쳐 반복 표시된 구간과 고객에게 지급된 구간이 드러났습니다. 운영자와 다른 담당자에게 최종 귀속된 금액도 의뢰인의 보수와 분리됐습니다.
급여명세·근무표·업무지시 대화는 의뢰인이 요율과 한도를 정한 운영자가 아니라 안내·확인을 담당했고 실제로 받은 금액도 정해진 보수 범위였다는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최종 결과
결과: 실제 귀속 이익을 기준으로 추징액이 감액됐습니다
재판에서는 사업 전체 입출금액이 아니라 계좌·정산·급여 자료로 확인되는 개인 귀속 이익만 추징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반복 이동과 다른 사람 귀속액이 제외되면서 추징 범위가 줄었습니다.
이 결과는 해당 사건의 거래ID·계좌 원장·급여·정산 자료와 역할 범위를 전제로 합니다. 계좌를 독자적으로 지배했거나 사업 수익을 직접 분배한 사건에는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받은 급여나 수수료도 범죄행위의 보수라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 해설: 몰수와 추징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몰수는 현존 재산을 박탈하고 추징은 몰수가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 그 가액을 징수합니다. 공동 가담 사건에서는 총수익의 귀속, 직원 보수의 성격, 동일 자금의 중복 계산 여부가 중요합니다.
의심거래보고는 자금세탁 의심을 탐지하는 자료이지 유죄나 개인별 추징액을 확정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판결문·공소장·추징 계산표와 원본 금융자료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성립요건과 몰수·추징 대응 기준은 관련 칼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재판 전에 준비할 자료
- 전체 거래내역과 거래ID를 보존합니다.
- 고객 지급액·사업 수수료·본인 급여를 거래별로 나눕니다.
- 급여명세·근무표·업무지시와 재산 증가 내역을 정리합니다.
- 추징 계산표의 반복 이동·고객 원금·타인 귀속액을 표시합니다.
- 결정·지시 범위와 단순 확인·전달 범위를 나눠 진술을 준비합니다.
FAQ
Q. 계좌에 들어온 돈은 모두 제 범죄수익으로 추징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 금액의 성격, 최종 귀속, 처분 권한과 반복 이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직원 급여는 항상 추징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범죄행위의 보수로 실질 귀속된 급여나 수수료라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Q. 운영비와 환전 원금은 모두 공제되나요?
모든 비용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 지급 원금, 사업 비용, 타인 귀속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Q. 범죄수익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추징 대상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본 자료로 불명확한 구간을 지적해야 합니다.
Q. STR 자료가 있으면 범죄수익이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STR은 의심거래 탐지 자료이므로 계좌·거래·역할 자료와 함께 검토합니다.
Q. 범죄피해재산이면 언제나 추징할 수 없나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전제범죄, 별개의 법익 침해, 적용 규정과 시행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이 사례와 비슷하면 추징액이 줄어드나요?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운영 관여, 계좌 지배, 실제 보수와 자료 완전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화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9. 14.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다른 성공 사례
환전때문에 재판까지 간 금융실명법방조 무죄 사례
단순히 개인 간 환전을 이용했을 뿐인 의뢰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은닉의 방조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환전 행위가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방조의 고의' 입증이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외국환거래법(환전) 위반, 불송치 결정 사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형사 사건 -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통장협박 소액 입금 사업자 계좌 지급정지 이의신청 인용 사례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원 네 차례와 20만 원 한 차례를 마약판매계좌, 불법토토계좌라는 입금 명목과 함께 받은 직후 사업용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매출 입금과 대금 결제가 전부 막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적 쟁점은 이 계좌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명의인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지급정지에 이의를 제기해 해제를 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협박성 입금 메모와 금전 요구 정황, 수년간의 정상 매출자료를 근거로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계좌가 적법하게 해제되면서 의뢰인은 금융거래상 불이익 없이 정상 영업을 회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