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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금융범죄2026년 8월 7일·대표 변호사 김병국·14분 읽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항목과 처벌수위, 몰수 추징에 대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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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은 중대범죄로 생긴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발생 원인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숨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혐의로, 은닉과 가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고 유죄가 인정되면 재산 자체가 몰수되거나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자금 흐름의 경위와 인식 여부를 계좌 내역, 계약 서류, 대화 기록으로 정리해 조사 초기에 제출하면 고의가 부정되거나 추징 범위가 줄어들 여지가 생기며, 특히 2022년 1월 4일 개정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인지,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인지에 따라 몰수와 추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뜻과 규율 범위

계좌로 들어온 돈을 그대로 다른 계좌에 보내주었을 뿐인데 자금세탁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례, 거래 대금인 줄 알고 받아 정산해 준 사례에서도 같은 혐의가 붙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란 중대범죄로 생긴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실, 또는 그 재산이 생긴 원인에 관한 사실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적법한 재산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이를 숨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혐의를 말합니다. 근거 법률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며, 처벌 조항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부터 시작합니다.

돈만 받아서 보내줬는데도 자금세탁이 되나요?

돈을 받아 보내주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그 돈이 중대범죄에서 나온 재산이라는 점과 사실을 꾸미거나 숨기는 행위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타인 명의 계좌를 거치게 하거나 거래 명목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는 방식이 곧 가장 행위로 평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어떤 범죄에서 나온 돈인지가 출발점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는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 가운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와 별표에 열거된 죄를 중대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항목과 조문별 법정형

처벌 항목은 네 가지로 나뉩니다. 조사받는 사람이 어느 항목으로 입건되었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방어 방향이 달라집니다.

  •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의 가장 : 실제로 누가 돈을 가졌는지, 어디로 갔는지를 다르게 보이게 하는 행위

  • 발생 원인 사실의 가장 : 돈이 생긴 이유를 허위 계약이나 명목으로 꾸미는 행위

  • 범죄수익등의 은닉 : 적법한 재산으로 보이게 할 목적으로 감추는 행위

  • 범죄수익등의 수수 : 불법 자금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건네받는 행위

위반 항목

근거 조문

법정형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제3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은닉 및 가장의 미수

제3조 제2항

기수와 같은 조항으로 처벌

은닉 및 가장의 예비, 음모

제3조 제3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죄수익등의 수수

제4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융회사등 종사자의 신고의무, 비밀유지의무 위반

제5조 제3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조, 제4조, 제5조 제3항의 죄에는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제6조).

돈을 받았어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제공된 돈을 받은 경우, 그리고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을 당시 그 채무 이행이 범죄수익으로 이루어진다는 정황을 알지 못한 채 이행 받은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 단서가 적용됩니다. 물품 대금이나 용역 대금을 정상 거래로 알고 받은 사안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7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되며,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처벌수위와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법정형만 보면 상한이 높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 선고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을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한 양형 내용은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

제1유형
범죄수익 등 수수

6월 이하

4월 ~ 1년

8월 ~ 2년

제2유형
범죄수익 등 은닉, 가장

8월 이하

6월 ~ 1년 6월

10월 ~ 3년

초범인데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일반양형인자에 그치므로, 특별가중인자가 겹치면 기본영역을 넘어선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나 범죄수익등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전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두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성립요건과 고의 판단

혐의가 성립하려면 대상 재산이 중대범죄에서 생긴 재산일 것, 가장이나 은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것, 그 재산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세 요소 중 실제 조사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은 인식, 즉 고의입니다.

불법 자금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면 혐의가 벗겨지나요?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몰랐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인 거래 조건과 다른 높은 수수료, 계약서 없는 송금, 반복적인 계좌 변경, 현금 인출 요구 같은 사정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전제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범죄인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은 방어 논리로서 힘이 약합니다.

단순 보관과 가장 행위는 어떻게 갈리나요?

자기 명의 계좌에 돈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면 가장 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타인 명의 계좌를 거치게 하거나 거래 명목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해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돈의 위치가 아니라 자금의 귀속과 원인을 어떻게 표시했는지가 판단의 축입니다.

몰수 추징의 대상과 요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사건에서 형벌보다 부담이 큰 부분이 재산 환수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는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은닉이나 수수 행위에 관계된 재산 등을 몰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몰수

추징

대상

현존하는 재산 자체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 그 가액

요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않을 것

범인으로부터 금액을 징수

예외

범죄피해재산은 몰수 불가

범죄피해재산은 가액 추징도 불가

제3자

범죄 후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몰수 가능

선의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존속

이미 다 써버린 돈도 추징되나요?

돈을 소비했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에 관한 죄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은 몰수와 추징 모두 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해 회복 절차를 통해 돌려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몰수 대상 재산이 일반 재산과 섞인 경우에는 혼화재산 가운데 섞이는 데 관련된 부분의 금액이나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만 몰수됩니다. 계좌에 급여와 사업 자금이 함께 들어 있는 사안에서 어디까지가 몰수 범위인지를 다투는 실익이 여기서 나옵니다.

재판 전에 계좌가 묶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가 몰수보전을 청구해 재산 처분을 금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보전 절차를 준용하고 있어, 수사 단계에서 부동산이나 예금이 먼저 동결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방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사건은 계좌 분석 결과가 먼저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술보다 자료가 앞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출석 요구 단계
    어느 계좌, 어느 기간, 어떤 전제범죄가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사건 번호와 죄명을 먼저 파악하면 방어 범위가 좁혀집니다.

  2. 피의자 조사 단계
    자금의 성격을 알게 된 시점을 시점별로 구분해 진술합니다. 전 기간을 한 덩어리로 묶어 몰랐다고 답하면 일부 구간의 정황 증거만으로 전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몰수보전 단계
    보전된 재산 중 범죄와 무관한 자금이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구분 자료를 제출합니다.

  4. 검찰 처분 단계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의 실제 규모, 피해 회복 여부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실제 귀속 이익이 소액인 단순 가담자는 기소유예나 구약식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5. 공판 단계
    양형기준상 유형 분류와 추징액 산정을 함께 다툽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자금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원본 자료가 핵심입니다. 아래 자료가 갖춰지면 첫 상담에서 쟁점 정리가 가능합니다.

  • 문제되는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과 입출금 명세

  •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 자금 이체를 요청받은 정황이 담긴 메신저와 통화 기록

  • 수수료나 대가를 받았다면 그 산정 근거

  •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출석요구서, 압수수색영장 사본, 몰수보전결정문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을 먼저 도표로 만든 뒤 조사에 들어옵니다. 같은 자료를 피의자 측에서도 만들어 두면, 자신이 관여한 구간과 관여하지 않은 구간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 구간을 부인하는 진술보다 구간을 나눈 설명이 신빙성 평가에서 유리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실제 판례별 쟁점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받아 인출한 행위가 취득, 처분 사실의 가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명의로 된 계좌에 금품을 입금받은 뒤 현금카드로 인출하는 방식은 범죄수익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에 해당하고, 전제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제범죄와 별개의 죄가 하나 더 성립한다는 의미여서 처단형의 범위가 넓어집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범죄수익 추징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범위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그 범행으로 새로 만들어진 재산만이 아니라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까지 포함합니다. 온라인 게임의 제한을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해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판매대금 역시 추징 대상이라고 보아 이를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전제범죄가 재산 취득을 직접 요건으로 하지 않는 죄라도 그 과정에서 들어온 돈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4169 판결).

2022년 개정 규정을 개정 전 범행에 적용해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2022년 1월 4일 개정법 부칙 제2조는 몰수와 추징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개정 규정이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비추어 시행 전 범행에 개정 규정을 적용해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부분을 추징액에 포함시킨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범행 시점 확인만으로 추징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4689 판결).

변호사 인사이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사건의 방어선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전제범죄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범행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를 따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언제부터 인식했는지를 구간별로 특정하는 것입니다. 전제범죄가 성립하더라도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나 범죄피해재산 해당 여부에 따라 몰수와 추징이 제한될 수 있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이 갈리면 유죄 범위와 추징액이 함께 줄어듭니다. 계좌 내역만으로는 이러한 구분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조사 전에 자금 흐름과 인식 시점을 정리해 두고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은닉과 가장은 법정형 상한이 징역 5년이므로 공소시효가 7년, 수수와 신고의무 위반은 법정형 상한이 각각 징역 3년과 2년이므로 공소시효가 5년으로 계산됩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끝난 시점이며, 행위가 반복된 경우에는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제범죄가 무죄가 되면 자금세탁 혐의도 함께 없어지나요?

전제범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재산은 범죄수익이 아니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제범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정황을 알면서 돈을 받은 부분은 수수죄로 별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명의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지는 않지만, 계좌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계좌 비밀번호와 인증수단까지 넘겼는지가 판단에 크게 작용하며 전자금융거래법 등 별도의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을 전부 돌려주면 추징을 피할 수 있나요?

실제로 반환되어 본인에게 남은 이익이 없다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환 시점과 경로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며, 전제범죄 피해자에게 직접 회복된 경우와 공범에게 돌려준 경우는 평가가 달라집니다.

몰수보전된 계좌는 언제 풀리나요?

몰수보전은 재판이 확정되어 몰수가 선고되지 않거나 보전 사유가 없어질 때 해제됩니다. 보전된 재산 중 범죄와 무관한 자금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저지른 일인데 법인도 조사받나요?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도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 면책되므로, 내부 통제 규정과 교육 기록이 자료로 쓰입니다.

자수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자수와 내부 비리 고발은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에서 감경 요소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뒤의 진술은 자수로 평가받기 어려우므로, 시점에 대한 판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은 형사처벌과 함께 재산 환수가 뒤따르고, 몰수 및 보전으로 계좌와 부동산이 재판 전에 묶이면서 생계와 사업에 곧바로 영향을 주는 사건입니다. 자금의 성격을 알게 된 시점을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따라 유죄 범위와 추징액이 달라지는 만큼 조사 초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 또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8. 07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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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저자

대표 변호사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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