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에서 코인을 원화로 바꿔주는 OTC 환전 사업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자신의 사업모델이 특금법상 신고 대상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영업 개시를 앞두고 있었고, 매매·교환·이전·보관 행위가 사업 구조에 실제로 포함되는지를 행위 단위로 분해해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 뒤, 신고 전략과 미신고 영업의 제재 리스크까지 하나의 검토의견으로 정리해 드린 사안입니다.
사건 배경
OTC 환전 사업자는 왜 신고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했을까?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나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고객 코인을 오래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환전만 해주는 것도 신고 대상인가?” 하는 물음 앞에서 사업 개시 일정을 미루지도 진행하지도 못한 채 멈춰 계신 상황 말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개인·소상공인 고객을 상대로 코인을 받아 원화로 바꿔 주거나 그 반대로 처리해 주는 장외 환전(OTC) 형태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과 결제 동선, 광고 문구까지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정작 가장 앞단에 있어야 할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아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문제는 이 판단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신고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가 필요한 사업인지”를 잘못 판단하면, 사업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문제로 곧장 넘어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아도 명쾌하지 않았던 이유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가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대행이라는 여러 행위 유형으로 넓게 설계되어 있어, OTC 환전처럼 여러 행위가 뒤섞인 사업모델에서는 “내 사업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가 한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사업자 개인의 감(感)이 아니라, 행위 단위로 법을 대입해 줄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선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가상자산팀이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OTC 환전 대행이 가상자산 매매·교환 영업 해당 여부
- —고객 코인 일시 수령이 보관·관리업 해당 여부
- —사업자 명의 지갑 경유가 이전 행위 개입 여부
- —신고 없이 개시한 영업의 특금법 위반 성립 여부
법률 전략
이 사건의 흐름을 정한 검토 전략
이 사안에서 판단을 가른 것은 “환전업이냐 아니냐”라는 뭉뚱그린 질문이 아니라, 사업모델을 법이 정한 행위 유형별로 쪼개어 각 칸에 실제로 걸리는지를 하나씩 확인한 접근이었습니다.
1) 사업모델을 행위 유형별로 분해했다
먼저 의뢰인의 사업을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대행이라는 다섯 행위로 나눈 뒤, 각 단계에서 코인과 원화가 누구의 통제 아래 놓이는지를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분해하자 “환전 대행”이라는 하나의 이름 안에 교환·이전 요소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것이 해당성 판단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방식이 유효했던 이유는, 규제기관 역시 사업의 명칭이 아니라 행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 구조를 사후에 바꾸는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거래의 성격까지 되돌릴 수는 없어, 사전 단계일수록 이 분해가 힘을 발휘한다는 한계도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2) 고객자산 보관 구조를 다시 설계했다
다음으로 고객 코인을 사업자가 얼마나, 어떤 형태로 통제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보관·관리업 해당 여부는 “일시적으로 스쳐 가는가,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가”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동선을 즉시 정산 구조로 정리하고 사업자 지갑에 자산이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제안한 것은, 보관·관리업으로 평가될 여지를 줄이기 위한 설계였습니다. 이 전략은 자산이 실제로 짧게 통과하는 구조에서만 유효하며, 정산이 지연되거나 고객 자산을 예치·운용하는 방식이 끼어들면 곧바로 보관·관리업 쪽으로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3) VASP 해당성 의견서로 논리를 정리했다
분석 결과는 구두 설명이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성 의견서 형태로 문서화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행위 유형별 검토, 보관·관리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함께 담아, 향후 사업이 확장되거나 감독기관과 소통할 때 곧바로 근거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토 결과 이 사업모델은 신고 대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와 ISMS 인증 등 신고 요건이 실제로 적용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문서화가 중요한 이유는, 사후에 문제가 제기될 때 “판단 없이 영업했다”와 “검토를 거쳐 요건을 준비했다”가 전혀 다른 무게를 갖기 때문입니다.
4) 신고 전략과 제재 리스크 메모를 함께 제출했다
마지막으로 신고를 전제로 한 준비 로드맵과, 만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영업을 강행할 경우의 미신고 영업에 따른 형사 제재 리스크 메모를 나란히 제출했습니다. 두 문서를 함께 드린 이유는, 사업자가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동시에 눈으로 확인해야 실무 의사결정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접근은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사전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이미 미신고 상태로 영업이 상당 기간 진행된 사안이라면 신고 전략만으로는 과거의 위반 자체를 없앨 수 없어 대응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안내드렸습니다.
최종 결과
최종적으로 이 사안은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성 의견서, 사업구조 수정안, 신고 전략, 제재 리스크 메모를 포함한 검토완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에 맞춰 무엇을 먼저 갖춰야 하는지를 문서로 확인한 상태에서 사업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의의는
영업 개시 전에 판단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미신고 영업은 시작하는 순간 위반이 성립할 수 있는 영역이라, 사후에 아무리 잘 대응해도 이미 발생한 사실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개시 전 검토는 위반 자체를 만들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이번 사안은 그 국면에서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두 번째 의의는
“환전만 하니까 괜찮다”는 통념을 행위 분석으로 걷어냈다는 점입니다. 사업의 명칭이 아니라 코인과 원화가 실제로 움직이는 경로를 따라가야 정확한 판단이 나온다는 것을, 이 사례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래소 운영만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환·이전·보관 요소가 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개입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OTC 코인 환전만 해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나요?
환전 대행이라도 그 안에 매매·교환·이전 요소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신고 대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이름이 아니라 코인과 돈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자료 보전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 사건 경위와 보유 자료를 함께 전달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 코인을 잠깐만 받았다가 바로 정산해도 보관·관리업인가요?
핵심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사업자가 그 자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지 여부입니다. 즉시 정산되어 짧게 통과하는 구조라면 보관·관리업으로 평가될 여지가 줄지만, 정산 지연이나 예치·운용이 끼어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자료 보전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 사건 경위와 보유 자료를 함께 전달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시작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특금법은 신고 없이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 문제가 아니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개시 전 판단이 특히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자료 보전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 사건 경위와 보유 자료를 함께 전달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무엇을 먼저 갖춰야 하나요?
사업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 ISMS 인증, 자금세탁방지 체계 마련 등 요건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요건 없이 신고만 접수한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체계가 갖춰졌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자료 보전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 사건 경위와 보유 자료를 함께 전달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환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나요?
이미 미신고 상태로 영업이 진행된 경우에는 신고 전략만으로 과거의 위반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 진단과 향후 대응의 성격이 사전 검토와 달라집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사업 구조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이후 대응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자료 보전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 사건 경위와 보유 자료를 함께 전달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토의견서를 받아두면 실제로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판단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면, 이후 감독기관과 소통하거나 문제가 제기될 때 “검토를 거쳐 요건을 준비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판단 없이 영업한 경우와 대응의 무게가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자료 보전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 사건 경위와 보유 자료를 함께 전달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전문 분야: PG, 핀테크, 스타트업, 가상자산, AML,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4 본 업무사례는 가상자산 분야를 담당하는 서준범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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