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 검찰 단계 불기소 결정
사건 배경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내려야할 역에 도착한 것을 알게 되어 황급히 지하철 문을 빠져 나와 귀가를 마쳤는데 갑자기 얼마 후 '의뢰인이 문을 빠져 나오는 도중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조차 기억을 못하는 상황에서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주요 쟁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법률 전략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란 흔히 '공밀추'라고 불리우는 범죄로 대중교통 등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출입가능한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무고함을 확실히 밝혀 줄 객실 내 CCTV 영상 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 상세하게 반박하고, ②의뢰인이 객실 내 자리하고 있었던 위치, ③ 잠에서 깨어난 이후 객실문을 빠져나가기까지 상황과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사실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가방으로 치게 되어 고소당한 과실치상 무혐의 사례
공공장소 내에서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인근에 있던 상대방이 넘어졌다는 이유로 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일상적인 보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곧바로 형사상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전 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고소 당한 후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일련의 연락 행위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감정적 반응으로 판단되어,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