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도박공간개설 등 항소심 사건 - 원심 파기 후 추징금 1/2 감액 선고
사건 배경
의뢰인들은 모두 불법 도박 장소를 개설하여 운영한 혐의로 이미 검거되어, 1심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이 도박장을 운영하며 실제로 사용한 비용 및 금원의 이체 내역, 운영 중 발생한 채무, 도박장 운영의 실상 등을 더욱 상세히 살펴보고 주장하지 않았기에, 실제 범죄 사실로 얻은 수익보다도 높은 수준의 추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추징)
- —형법 제247조(도박개장)
법률 전략
결국 의뢰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현실에 맞는 추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도박장에서 행하는 도박들의 실제 자금 흐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실제 각 의뢰인들별 참여도와 입출금 내역에 대한 심층적 분석, 운영 중 발생한 채무가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등 수만건의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관련 판결례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1심에서 산정된 추징금이 너무 과도하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인 변소를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추징금과 관련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며, 원심의 추징금 판결을 파기하고 추징금을 1/2로 줄이는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들은 도박장 관련 1심의 추징 판단에 대하여 '원심파기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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